- 정관
- 규정/세칙
대한화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익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4. 학술의 국제교류
-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부 및 지회)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지부 및 지회는 각각 적합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된다. 입회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자
- 2. 교육회원: 초등 및 중등 교육계에서의 과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학생회원: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 5.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6. 명예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기타 화학과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를 지며, 학회의 학술활동과 학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한 세칙에 따른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3.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 장 1인
- ② 차기회장 1인
- ③ 부 회 장 10인 이내
- ④ 이 사 15인 이상 20인 이내
- ⑤ 감 사 2인
- 2. 회장, 차기회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 3. 직전회장은 자신의 임기만료에 이은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 ① 회 장 1인
- ② 차기회장 1인
- ③ 부 회 장 10인 이내
- ④ 이 사 15인 이상 20인 이내
- ⑤ 감 사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① 회장 : 2년
- ② 부회장 : 2년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정한 기간
- ③ 이사 : 4년
- ④ 감사 : 2년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회장 : 2년
- ② 부회장 : 2년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정한 기간
- ③ 이사 : 4년
- ④ 감사 : 2년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 1. 회장은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적어도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3. 이사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 4. 임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5. 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순으로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회의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평의원회)
- 1. 학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2.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차기회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운영위원회)
- 1. 본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2조(재산의 관리)
-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2. 본회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 3. 기부금품
- 4. 기타 수입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본회의 설립자
- ② 본회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본회의 설립자
- ② 본회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 1.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①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2. 본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내(다음 연도 2월)에 주무관청에 지출하여야 한다.
- ①.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③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 3.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①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①.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③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제4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신, 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
회장 | 최상업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 2년 |
부회장 | 김황암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 |
" | 한상준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 |
" | 김영생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 |
" | 전민제 |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 |
이사 | 최규원 |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 |
" | 장세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 |
" | 심문택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 |
" | 심정섭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 |
" | 마경석 |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 |
" | 한만운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 |
" | 최재시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 |
" | 장세희 |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 |
" | 박태원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 |
" | 이종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 |
감사 | 박기채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 |
" | 한태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1.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 ①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 ②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③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 ④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⑤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⑥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⑦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⑧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 ⑨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⑩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⑪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⑫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⑬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⑭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⑮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⑯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합계
560,000,000
- ①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 ②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③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 ④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⑤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⑥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⑦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⑧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 ⑨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⑩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⑪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⑫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⑬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⑭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⑮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⑯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기본재산 목록
재산 구분 | 수량 (단위) | 평가액 | 취득 연도 | 취득 원인 | 비고 |
---|---|---|---|---|---|
주식 (맥쿼리인프라) |
20,000(주) | 280,000,000 | 2020 | 기부(한만정) | 한만정학술상 |
주식 (맥쿼리인프라) |
20,000(주) | 280,000,000 | 2021 | 기부(한만정) | 한만정학술상 |
합계 | 560,000,000 |
대한화학회 제세칙
※ 규정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장선출 규정
- 평의원회 규정
- 운영위원회 규정
-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
-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
-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규정
-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 기금위원회 규정
- 여성위원회 규정
-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연구윤리위원회 강령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 정보화사업위원회 규정
- 출판위원회 규정
- 학술위원회 규정
- 학술지 간행위원회 규정
- 화학 대중화위원회 규정
- 화학교육위원회 규정
-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 규정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규정
-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 규정
- 화학술어위원회 규정
-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 규정
-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 화학전공 인증위원회 규정
- 특별위원회 규정
- 편집 규정
- 논문심사 규정
- 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
- BKCS 투고 규정
- 화학교육지 투고 규정
- 화학세계지 투고 규정
- 간행물 배포 세칙
- 연회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세칙
- 사무기구 규정
- 인사 규정
- 급여 규정
- 회계 규정
- 휴가 내규
-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내규
- 사무국의 행사 지원 내규
- 국제협력 경비사용에 관한 내규
- 연구논문 윤리에 관한 내규
- RSC의 PCCP에 관한 내규
- 학술지 기념호 및 기념 별쇄 발간 내규
-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 관한 세칙
- 고분자화학분과회 세칙
- 고분자화학분과회 학술진보상에 관한 세칙
- 공업화학분과회 세칙
-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에 관한 세칙
- 무기화학분과회 세칙
- 물리화학분과회 김명수 학술상에 관한 세칙
-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 물리화학분과회 신국조 학술상에 관한 세칙
- 물리화학분과회 입재(立齎)물리화학상에 관한 세칙
- 물리화학분과회 젊은물리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 물리화학분과회 특별적립기금 운용에 관한 세칙
- 분과회 규정
- 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세칙
- 분석화학분과회 분석기술상에 관한 세칙
- 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구두발표상에 관한 세칙
- 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학생상에 관한 세칙
-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 분석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 분석화학분과회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에 관한 세칙
- 생명화학 학술상생명화학분과회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 생명화학분과회 이대실 젊은생명화학자 학술상에 관한 세칙
- 생명화학분과회 정성기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 유기화학분과회 세칙
- 유기화학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 의약화학분과회 세칙
- 의약화학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 재료화학분과회 세칙
- 재료화학분과회 젊은재료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 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에 관한 세칙
-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 전기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 전기화학분과회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 시행 세칙
- 전기화학분과회 최규원 학술상에 관한 세칙
- 화학교육분과회 세칙
- 환경에너지분과회 세칙
- 환경에너지분과회 젊은연구자상에 관한 세칙
- 환경에너지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
-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우수박사학위논문상에 관한 세칙
- 우수지부(회)상에 관한 세칙
- 화학경영자상에 관한 세칙
- 기술혁신상에 관한 세칙
- 화학전공 학위인증에 관한 세칙
-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KCS-Wiley 젊은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_폐지
- Sigma-Aldrich 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한만정학술상위원회 규정
-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전민제 화학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KCS-ACES Early Career Award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 KCS-ACS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분과회 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9년 10월 10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6년 10월 11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10월 8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2월 3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회장선출 규정
제1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편, 인터넷 등을 사용한 다양한 투표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연도 4월말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회장으로 보하며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 중 7인을 회장이 선임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8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장 선출은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1)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 (2)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후보등록)
회장 후보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추천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 후보가 2명 미만인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해야 한다.
-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 (2) 평의원 20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 (3) 이사 5명 이상의 연명 추천을 받는다.
제7조(선거운동)
- (1)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선출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되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의 이력과 소견을 “화학세계”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신을 회원들에게 전자메일로 3회에 한하여 보낼 수 있다. 총회, 분과회 및 지부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단, 개별적인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제8조(당선자 확정)
-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제1조의 방법에 따른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83년 11월 29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4월 10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평의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1)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지원
- (2)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업무 추진에 관한 자문
- (3)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4)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3조
평의원회는 현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및 역대회장, 부회장, 간사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평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제5조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평의원회 주요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5월 2일 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동 제2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조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회장
- 위원 차기회장 및 당해 연도 부회장 및 부회장급 인사
제4조
각 부회장은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 (2) 기획: 본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업무
- (3) 학술: 학술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 (7) 본회 학술지 및 출판, 홍보 업무
- (8) 화학교육 관련 업무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회장을 보좌하는 약간 명의 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1998년 10월 23일 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과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 승인)
회원의 입회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입회원서와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결정한다.
제3조(회원의 징계)
- (1)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2)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는 경고, 일정기간의 회원 자격정지(정기간행물 투고 제한 포함),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명 회원의 회비)
제명된 자의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시부터 시행하되, 개정 정관이 주관 부처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1991년 4월 17일 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
제2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부, 지회 및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직할시 및 각 도의 필요한 곳에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지역적으로 지부 본부와 떨어져 있고, 여러 직장이나 단체가 모여 있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서 본회 또는 지부 소속의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본회 및 지부에는 동일직장 또는 단체에 속하는 정회원 5명 이상으로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지부 및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분회는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단, 본회 직속 분회의 설치는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4조
지부 및 지회는 본회의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회는 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단, 본회 직속 분회는 본회의 지휘를 받는다.
제5조
지부 및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두며, 분회에는 분회장 1명만을 둔다.
- (1) 지부(회)장 1명
- (2) 지부(회) 간사장 1명
- (3) 기타 임원 약간 명
제6조
지부 또는 지회의 임원은 지부 또는 지회의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회)장, 지부(회) 간사장은 지부 및 지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지부 소속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 직속의 분회장은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7조
지부장, 지회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해 연도 9월에 다음해의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회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부 및 지회의 규약은 지부 및 지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본회는 지부에 소속하는 정회원 및 학생회원의 회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부의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다. 단, 본회 직속의 지회에는 상기 금액을 본회가 직접 보조할 수 있다.
2013년 9월 27일 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학술지 간행위원회 규정
제1조(설립)
대한화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4조 제2항의 사업 중 학술지 발간 사업을 담당하는 학술지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한다.
제2조(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회 회원(이하 회원) 중에서 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 회장(이하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해 연도 학술부회장, 학술실무이사, 차기 학술부회장, 차기 학술실무이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및 운영)
- 1) 위원회는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KCS), 대한화학회지(이하 회지), 그리고 학회가 참여하여 출판하는 제반 학술지의 발간 업무를 주관한다.
- 2) 위원회는 제반 학술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단, 학술지의 휴간, 복간, 폐간, 신규 발간 및 기타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3)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주요 활동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위원회 산하에 BKCS 편집위원회와 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
- 1) 각 편집위원회는 편집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BKCS 편집장과 회지 편집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BKCS 편집장은 회지 편집장을 겸할 수 있다.
- 3) BKCS 편집위원과 회지 편집위원은 각 편집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장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편집장을 해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6) BKCS 및 회지 편집장은 당연직 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첫해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전 BKCS·회지 편집위원회의 지위와 업무는 구 규정에 따른다.
1991년 1월 22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2항의 사업 중 화학교육지의 편집을 위하여 화학교육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3명
- 상임위원 약간 명
- 위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교육실무이사 1인과 홍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이 교육부회장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당연직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그의 반수를 교체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83년 1월 19일 제정, 1985년 10월 17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규정 제4조 제2항의 사업 중 화학세계지의 편집을 위하여 화학세계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약간 명
- 상임위원 약간 명
- 위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당해 연도 홍보부회장으로 보한다.
제5조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한다.
제7조
위원회에는 약간의 기자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66년 4월 7일 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화학술어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화학술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화학술어의 제정
- (2) 화합물 명명법에 관한 사항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상임위원 약간 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학술실무이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72년 3월 7일 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86년 4월 17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기금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의 기금의 조성과 운용을 위하여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그 확장
- (2) 기금의 운용
- (3) 기타 기금조성 및 그 확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총무부회장과 총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각각 당연직 부위원장과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0년 10월 20일 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07년 7월 27일 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관 제34조 및 기금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 (1) 종신회비
- (2) 외부 기부금
- (3) 학회 운영 잉여금
- (4) 기금 운영 과실금
-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의 운영 과실금
- (6) 기타
제3조(기금의 명칭)
기금의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목적)
기금은 학회, 분과회 및 지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제6조(기금 과실금의 활용)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과실금의 범위안에서 용도를 명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
이 세칙은 2016년부터 시행한다.
부록
표1. 기금 현황(2016년 3월 현재)
- 1. 학회발전기금
- 2. 종신기금
- 3. 학술상기금
- 4. 화학교육상기금
- 5. 특별사업기금
- 6. 분과회·지부 위탁 관리 기금
- 7. 한국과학기술회관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1년 10월 13일 개정, 1984년 1월 27일 개정,
1989년 10월 10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06년 4월 11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과의 협력업무
- (2) FACS(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와의 협력업무
- (3) ACES(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와의 협력업무
- (4) 국제학술회의 관련 업무
- (5) 기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2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기획실무이사 또는 국제협력실무이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의 담당위원은 물리화학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8월 8일 개정
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정기간행물 및 이사회가 정한 간행물을 제외한 학회의 제반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총무실무이사는 당해 연도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는 독자적인 기획에 의하거나 본회의 타 위원회의 의뢰에 의한 학회 명의로 간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기획과 출판을 심의하여 인쇄 및 배포를 운영위원회에 의뢰한다.
제8조
출판물의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 그러나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기금에서 차용할 수 있다.
제9조
출판된 출판물의 배포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단 기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1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4월 12일 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본회와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후보 추천업무
- (2)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와 학술심포지엄에 관한 업무
- (3) 기타 본회 학술진흥에 관한 사업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은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술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1년 4월 17일 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10월 6일 개정, 2024년 11월 29일 개정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올림피아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 (1) 화학 영재의 발굴과 교육
- (2) 국제화학올림피아드(이하 “올림피아드”라 칭함) 참가를 위한 기획
- (3) 올림피아드 참가자의 선발 및 교육
- (4) 기타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제반사항
제2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약간 명을 둔다. 운영위원 중 1명은 당해 연도 기획실무이사가 당연직이 된다.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 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으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운영방침을 결정하며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당연직 부위원장은 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행정지원 및 섭외활동을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는 교재를 개발하며 올림피아드 참가자의 교육을 관장하고 이에 관련 된 교육평가를 담당한다. 교육부장 및 교육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8조
역대 올림피아드 출제문제를 포함한 제반 자료와 관련 도서는 자료실에 보관한다. 자료실장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9조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마지막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6년 10월 11일 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정보화사업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학회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위원회는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회가 우리나라 화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상임위원 약간 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술실무이사 1인과 홍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는 학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화학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학회의 회원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는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원과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본회 홈페이지 편집 및 이와 연관된 기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는 정부 및 기타 단체로부터 화학과 관련되고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사업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회원에게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에게 사용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사업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 단체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기관과의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협의서의 내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나 기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사업을 위하여 본회의 기금이나 일반회계로부터 차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8년 10월 23일 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2022년 3월 25일 개정
화학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화학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업
- (2) 화학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관한 사업
- (3)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
- (4) 기타 화학 교육과 관련된 사업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교육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4월 15일 제정
여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대한화학회 회원 중 여성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위원회 회원이 된다.
제3조(임원구성)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약간 명(10~12인) 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운영위원 위촉)
- 1. 위원장은 총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화학회장이 위촉한다.
- 2. 차기 위원장은 임기 개시 1년 전 정기총회에서 추천한다.
- 3.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화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의 종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시 별도로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그리고 대한화학회장이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4. 학회의 총무담당 실무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정족수)
-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
본 위원회는 화학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1. 여성 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 및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 2. 여성 화학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 3. 여성 화학인력 관리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 4. 여성 화학인의 업적 홍보를 위한 활동
- 5. 여성 화학인 간의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활동
- 6. 기타 여성 화학인 관련 활동
제10조(임무)
- 1.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2.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화학세계”지에 게재한다.
제11조(관리)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하며,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2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 1. 본부 보조금
- 2. 외부 지원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입
제13조
이 운영세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화학회 정관 및 규정안에 준한다.
부 칙
- 1. 본 규정안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초대 위원장의 임기는 2006년 말까지로 한다.
2007년 10월 5일 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4년 2월 6일 개정
화학전공 인증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5항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화학전공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목적)
화학전공 학위인증제 사업은 화학 및 화학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취득 예정자 포함) 중 인증 신청자의 학업 내용을 평가하여 본회 학위인증을 수여함으로써, 화학전공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피인증자의 취업 및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학적성시험 사업은 화학 및 화학 관련 전공학생들의 기초적인 화학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로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의 전공지식을 향상시킴은 물론 수험자의 취업 및 진학시 활용할 수 있는 평가표준화 제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당해 연도 기획부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 4.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화학전공 학위인증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와 화학적성시험을 위한 출제위원회 구성, 문제출제 및 시험시행, 문제은행 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시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단,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사업)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위원회는 활동 상황 및 사업 실적을 1년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산 및 임기)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6년 1월 29일 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화학물질안전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련사고 위험의 예방과 인명,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 (2)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안전 관련 교육과 홍보
- (3) 유관 기관의 자문과 관련 사업의 추진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상임위원 약간 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기획 및 홍보실무이사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대한화학회 운영 부회장 중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23년 9월 15일 제정
화학 대중화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대중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청소년들과 대중들에게 화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
- (2) 화학 대중화를 위한 홍보, 저술 및 강연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 (3) 기타 화학 대중화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사업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홍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5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 3월 22일 제정, 2024년 11월 29일 개정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5항의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2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임 학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당해 연도 부회장 중 1인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또 다른 1명은 위원장의 추천을 얻어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 (1)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 (2)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
- (3)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참여 및 의견 제시
- (4) 국가 과학·기술 정책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시 대응 및 대안 제시
제7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0조
본 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첫해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4년 9월 20일 제정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학안전 미디어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1) 화학 안전 및 화학물질 관련 대외 언론업무
- (2) 본회가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화학 안전 관련 자료에 관한 업무
- (3) 기타 본회의 화학 안전 관련 언론과의 소통에 관한 사업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은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총무실무이사 1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08년 4월 4일 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회 정관 제4조 제3항의 사업 중 연구의 장려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업무)
연구윤리 관련업무란 본회와 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칭하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윤리의 강령,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 및 개정 업무
- 2. 연구윤리 강령 등을 위반하는 사안 발생시,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업무
-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회장이 의뢰하는 연구윤리에 관련된 업무
제3조(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업을 관할하며, 필요시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당해 연도 기획부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 4.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시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1.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2. 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을 시,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소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업무수행 결과 얻어진 결론 또는 건의사항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8조(해산 및 임기)
위원회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 2. 초대 연구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0년 6월 18일 제정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함)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학생회원을 포함한 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심사위원·편집위원,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내규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안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⑥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2.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 출판”의 경우, 대한화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 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 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 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 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3.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⑦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안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4.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1.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2.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 출판”의 경우, 대한화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 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 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 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 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3.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화학회를 비롯하여 관련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6조(비윤리적 연구행위)
다음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행위에 해당한다.
- ①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 ②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③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제2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7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 인용
- ② 참고문헌 왜곡
- ③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 ④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 인용
- ⑤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⑥ 원문의 재활용 행위
- ⑦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8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9조(원문의 재활용)
- ①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 ①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 ③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장 출판 윤리
대한화학회와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절 검증 절차
제11조(검증 절차)
학회 학술지에 게재 또는 투고된 논문이나 학회 회원의 연구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 학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 ① 학회 사무국은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서면, 구두 또는 on-line 상으로 제출을 하되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제보 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낸다.
- ③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보 접수 후 4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을 심의한다. 제보 내용이 단순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고, 심의를 종료한다. 제보자는 관련 자료를 보완해 4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한 차례 더 심의할 수 있다.
- ④ 윤리위원회에서 제보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4주 이내에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린다.
- ⑤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로 보낸다. 조사 기간은 8주를 넘기지 않는다.
- 1. 윤리위원회는 조사 소위원회 조사 결과를 심의·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린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4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1회에 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조사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2.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⑥ 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개최 예정인 차기 이사회에 보내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1.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조사자를 징계하고 이 사실을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알린다.
- 2. 징계 내용은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징계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 3. 제11조 5항 2호에 따라 제보자가 학회로 하여금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제보해주기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소속연구기관에서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이 익명제보를 접수하지 않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학회 이름으로 대신 제보하기로 할 수 있다.
- 1. 윤리위원회는 조사 소위원회 조사 결과를 심의·판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린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4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1회에 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조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는 조사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2. 데이터 위조나 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피조사자 소속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만 판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회 사무국은 제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이때 제보자는 학회로 하여금 해당연구기관에 대신 제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조사자를 징계하고 이 사실을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에 알린다.
- 2. 징계 내용은 경고, 논문 투고 금지, 논문 철회, 회원 자격 정지 등을 포함하고, 징계 기간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 3. 제11조 5항 2호에 따라 제보자가 학회로 하여금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제보해주기를 요청할 때,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소속연구기관에서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이 익명제보를 접수하지 않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학회 이름으로 대신 제보하기로 할 수 있다.
제2절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제보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피조사자 신분이 된다.
- ② 제보자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 ③ 학회는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④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할 때,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 소위원회 구성과 권한
제14조(조사 소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조사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윤리위원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회원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5조(조사 소위원회의 권한·활동)
- ①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 소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노트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 소위원회는 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피조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④ 조사 소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⑤ 조사 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기타)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 ① 이 내규는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2007-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등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제정
연구윤리위원회 강령
전문
대한화학회 회원은 화학인들이 학회 및 연구 행위가 진리의 탐구로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인류의 행복과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진보, 자연환경의 보존에 공헌하는데 기여하여 왔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책임 또한 큼을 자각한다.
따라서 회원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 명예 및 존엄을 갖고 행동하며, 자기의 지식, 기술 및 인격을 연마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함을 공감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경쟁, 이해상충의 증가, 외부요인에 의한 순수한 학문연구에 대한 개입 등의 화학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요인이 증가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학인은 학문의 순수성 유지와 인류복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라는 목표를 위해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화학회는 다음과 같이 화학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화학인이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화학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스스로의 긍지를 높혀 화학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화학인의 사회적 책임
화학인은 화학 및 관련기술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여 지식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사회의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 지식 및 기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항상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대응하며,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2. 화학인의 기본 연구윤리
화학인은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보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확인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3. 보편성의 원칙
화학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이해한다.
4. 법령의 준수
화학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 통용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5. 연구대상의 존중
화학인은 연구대상이 생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하며 생물 다양성과 환경의 보존에 노력한다.
6. 연구자료의 기록‧보존
화학인은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자료를 처음부터 최종단계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7.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화학인은 연구업적의 저자표시에 있어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및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 문건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정해진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연구업적에 표시된 저자는 발표논문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8.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화학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득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문 직무에 관해 고용자 또는 의뢰자의 대리인, 혹은 수탁자로서 계약을 준수하여 성실히 행동한다. 그 때,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의 기밀유지 책무를 진다.
9. 연구환경 조성
화학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연구윤리 전파의 의무
화학인은 본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하며 새로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같은 수준의 연구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전파의 의무가 있다.
※ 이 연구윤리 강령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강령을 근거하며 제정한 것임.
Updated on January 11, 2020
Ethical Guidelines for Publication of Chemical Research (KCS)
Preface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CS), founded in 1946 as an academic organization, promotes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chemistry and related areas as an essential resource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Advancement in chemical research can be achieved when all chemists associated with the Society respect and adhere to the ethical standards by which research is evaluated. It is important that the Society needs to establish the highest ethical standards in research for providing guidelines for conducting research and publishing high-quality scientific journals with responsibility.
All members of the Society must consent to and follow strict ethical guidelines documented for editors, authors, and reviewers. Chemists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to the Society when they understand and follow ethical guidelines. Experienced research chemists should accept the guidelines presented herein. We will remind all members of such significant matters, and it would be valuable to those who are relatively new to chemical research.
A. Ethical Obligations of Editors
- An editor should unbiasedly treat all submitted manuscripts with reasonable speed for the author(s) and must not judge them according to the gender, race, religion, seniority, and affiliation of the author(s) or the personal acquaintance with the author(s). An editor should respect the intellectual independence of the author(s).
- An editor takes full responsibility for accepting or rejecting a manuscript.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may be rejected without external review if considered by the editor to be unsuitable for the journal based on their failure in fitting the journal scope, providing the appropriate contents, writing properly in English, or following the ethical guidelines. The responsible duty of an editor is to find reviewers who are chosen following their expertise to seek advice for judging the reliability and quality of the manuscripts submitted for publication. An editor must communicate with the author(s) openly and transparently.
- The editor should not deliver or discuss any information about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to anyone other than the author(s) and the reviewer(s) until the editor has decided the manuscript. After making the decision of a manuscript for publication, the editor (including the editor’s office members)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on the manuscript, including the title and the names of the authors, with the permission of the author(s). The editor and the editor’s office members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of a manuscript to the editors of other KCS journals when the manuscript was rejected due to ethical violations.
- Another editor of the journal or an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ccepting or rejecting any manuscripts that include or acknowledge an editor. In addition, an editor should delegate the manuscripts submitted by collaborators, colleagues at the same institution, or recent graduates within at least 5 years to another editor or an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journal. The editorial consideration of such manuscripts 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y contain a serious conflict of interest.
- Author(s) may request that the editor does not choose certain reviewers for consideration of the manuscript; however, the editor may use one or more of these reviewers, if the editor thinks that their comments are critical for judging the accuracy and quality of the manuscript or that the submitted manuscript contains opposite conclusions based on results and observations from the previous work of the reviewer(s).
- Unpublished information disclosed in a submitted manuscript unde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must not be used for an editor’s research. When a manuscript is related to an editor’s past or current research that can lead to a conflict of interest potentially, the editor must arrange for another editor of the journal or an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to take editorial responsibility for the manuscript.
- If an editor shows the evidence that conclusions or substances of a report published in the editor’ journal are erroneous, the editor should facilitate the publication of a report (usually called “correction”), written by the author(s) (in general, corresponding author(s)), that should describe the errors and possibly correct them with additional experiments or explanations.
B. Ethical Obligations of Authors
- An author should comply with the ethical guidelines described below.
- Authorship. Authorship indicates researchers’ contributions, with responsibility, to the work reported in a manuscript.
(a) Auth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designing the work,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ith interpretation, developing new methods or software for the work, or writing the manuscript. Author(s) should approve the submitted or revised versions and agree with the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for the accuracy and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The primary affiliation for an author should be the institution where the majority of the work was carried out by the author. The current affiliation of an author may also be stated if the author has subsequently moved.
(b) The corresponding author is responsible for (i) the agreement and approval of all authors to be listed and to submit a manuscript to the journal; (ii) all communication between the journal and all co-authors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iii) the submission of a competing financial or interests' statement and a signed ‘license to publish’ on behalf of all authors of the paper; (iv) the identification of any materials in the manuscript tha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elsewhere and submission of the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uthor(s) of the prior work or publishers for the re-use of such materials; (v) after acceptance, the accuracy of all contents in the proof, including the names of authors, affiliations, and contact addresses; (vi) after publication, any queries about the published work.
Any changes to the author list after submission [i.e., change in the order of the authors or the deletion or addition of the author(s)] must be approved by all authors and be informed to the editor or the editor’s office members.
(c) Consortia authorship: If a consortium is listed as a collective of authors, all members of the consortium are considered the authors and must be listed in the published article. If some members of the consortium do not agree to the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members will be listed separately.
(d) The deceased, who met the criteria as an author, should be included with a footnote statement reporting the date of death.
- Other contributions need to be indicated in a footnote, “Author Contribution” or “Acknowledgments”.
- An author should report accurate data, sufficient details, and references to reproduce the data presented in a report by a professional.
-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should contain comprehensive conclusions that are supported scientifically.
- An author should economically and wisely use journal space that is a resource created at a high cost.
- Upon request, an author should accurately describe materials that were already open to the public and provide data, methods, and samples of unusual materials unavailable elsewhere to other researchers with a proper material transfer agreement to restrict the use of the materials and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 Citation. An author should cite the publications that have been related to the reported studies and those that can provide the present research for research history, justification, and, if any, reports opposed to the author’s results and claims to the readers for understanding the submitted manuscript. For the materials used in the work, an author should also cite appropriate sources if those materials were supplied by nonauthors.
- Quotation. Author(s) should identify the source of all information indicated i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Information or materials from private settings, including correspondence, conversation, or discussion, cannot be reported in the author’s manuscript without explicit consent or permission from the persons who originated them. In addition, information obtained under confidential conditions such as reviewing manuscripts or funding applications should be treated similarly.
- Hazards and human or animal subjects. Any hazards in chemicals, equipment, or procedures used for the work should be clearly indicated i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An autho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the knowledge, materials, or methods, presented in a manuscript, that could pose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rops, plants, animals, or materiel. Rules and ethical guidelines of the KCS journals provide mandatory standards of practice in experimental studies performed using biological samples obtained from animals or human subjects. An author must confirm that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llowing relevant guidelines and regulations. Studies submitted for publication must present the evidence that the described experimental activities have undergone the local institutional review for assessment of the safety and use for studying animals or human subjects. In the case of human subjects, an author must also provide a statement that the samples for studies were obtained throug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donors or in place of that evidence by the authority of the institutional board that licensed the use of such materials. An author must report the identification or case number of the institution's approval as well as the name of the licensing committee with a statement at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i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Additionally, in that section, an author must describe sex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animals that may affect the author’s data and interpretation. Reviewers may be requested to comment on any studies employing biological samples in which concerns arise.
- Fragmentation. Fragmentation of the research reports should be avoided. Fragmentation consumes journal space. Reports on similar or relevant studies published in the same journal or other journals give the readers clear literature search and information.
- It is improper for an author to simultaneously submit manuscripts that illustrate the same research to more than one journal for publication. In general, submitting a manuscript expanding on a previously published but brief preliminary account of the same work is permissible. At the time of submission, however, the manuscript must contain important results that were not included in earlier communications or letters, and the preliminary communication should be cited in the manuscript.
- When a manuscript is submitted, an autho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related manuscripts that are under editorial consideration or in press with descriptions on the relationships of those manuscripts to the submitted manuscript. Such manuscripts should be available to the editor.
- A study may justify criticism of the studies that were obtained by other researchers. Such criticism, if appropriate, can be presented in the paper. Direct personal criticism of other scientists, however, is not tolerated under any circumstances.
- All authors must declare (i) any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in corporate or commercial entities associated with the subject of the manuscript; (ii) any relationship existing within the past three years with entities that have a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the claims and results described in the submitted manuscript.
- Image standards. Images that include in a manuscript should be free from any manipulation. A clear description on production of any images should be provided when the manuscript is submitted.
- Plagiarism and duplicate publication. Plagiarism is not acceptable in the KCS journals. Author(s) should not engage in plagiarism (exactly or almost exactly copying of the contents and the data from other studies). Self-plagiarism that is also known as “duplicate publication” (close replication of th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contents or data without a clear indication of the sources) is completely unacceptable. The appearance of two or fewer same sentences from the paper(s) previously published by the author(s) in the submitted manuscript may not be a duplicate publication. Materials that are included exactly from th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reports must be presented with marks. It is unacceptable for an author to use exactly or almost exactly the author’s work and report the author’s previously published data and methodologies as new ones with no acknowledgment.
(a) Auth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substantially to designing the work,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with interpretation, developing new methods or software for the work, or writing the manuscript. Author(s) should approve the submitted or revised versions and agree with the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for the accuracy and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The primary affiliation for an author should be the institution where the majority of the work was carried out by the author. The current affiliation of an author may also be stated if the author has subsequently moved.
(b) The corresponding author is responsible for (i) the agreement and approval of all authors to be listed and to submit a manuscript to the journal; (ii) all communication between the journal and all co-authors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iii) the submission of a competing financial or interests' statement and a signed ‘license to publish’ on behalf of all authors of the paper; (iv) the identification of any materials in the manuscript tha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elsewhere and submission of the written permission from the author(s) of the prior work or publishers for the re-use of such materials; (v) after acceptance, the accuracy of all contents in the proof, including the names of authors, affiliations, and contact addresses; (vi) after publication, any queries about the published work.
Any changes to the author list after submission [i.e., change in the order of the authors or the deletion or addition of the author(s)] must be approved by all authors and be informed to the editor or the editor’s office members.
(c) Consortia authorship: If a consortium is listed as a collective of authors, all members of the consortium are considered the authors and must be listed in the published article. If some members of the consortium do not agree to the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members will be listed separately.
(d) The deceased, who met the criteria as an author, should be included with a footnote statement reporting the date of death.
C. Ethical Obligations of Reviewers
- A scientist has a professional obligation to respect and follow scientific criteria for reviewing the documents related to research.
- A reviewer should promptly evaluate the manuscript(s) assigned for evaluation. When the reviewer is considered unqualified to judge a submitted manuscript, the reviewer should immediately inform the editor of that. A reviewer should have careful consideration for a conflict of interest when the manuscript assigned for evaluation contains any portions of the reviewer’s published or ongoing work. In that case, the reviewer should immediately return the manuscript without review and inform the editor of the conflict of interest.
- A reviewer should not evaluate the manuscript(s) that are authored or co-authored by a person who has a connection with the reviewer because such a relationship would provide a bias against the manuscript.
- A reviewer should review and evaluate the quality of a manuscript and its Supporting Information in an objective manner. A reviewer should not judge a manuscript based on the reviewer’s personal belief or hypothesis in science that is not verified.
- A reviewer should respect the intellectual independence of the author(s). A reviewer must provide an evaluation summary of a manuscript that contains comments, questions, or suggestions on the work, with detailed descriptions. The evaluation report provided by a reviewer should be accurately written and should not include the contents of insulting the author(s). It is forbidden for a reviewer to request an author to further explain the work described in the submitted manuscript or provide supplementary materials for the reviewer’s private purposes.
- The review of a submitted manuscript can justify criticism by a reviewer. If appropriate, such criticism may be presented in a published paper. In no case, however, a reviewer should include personal criticism of an author in the evaluation report of a manuscript.
-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are expected throughout the editorial review process.
(a) Manuscript confidentiality. A reviewer should keep confidential the manuscripts (including data) assigned for evaluation, the reviewer’s report, and related correspondence. Such documents should be neither disclosed nor discussed with others. If the documents were confidentially shared with the person(s) for obtaining comments based on their expertise, their identities should be informed to the editor.
(b) Reviewer and review confidentiality. When a reviewer wishes to disclose the reviewer’s identity to the author(s), the reviewer should consult with the assigned editor, and the decision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e author(s) is the editor’s sole decision. A reviewer may reveal that the reviewer has accepted a review invitation for the corresponding KCS journal.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a reviewer should not be identified for a specific manuscript. Furthermore, a reviewer should not disclose the evaluation contents of a submitted manuscript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Peer review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are expected to extend beyond acceptance or rejection of a submitted manuscript.
- A reviewer should confirm citations of the studies that are referred to in a manuscript. If the results included in the manuscript are similar to previously published ones, the reviewer should immediately report those results to the editor in detail. Additionally, a reviewer should indicate the failure of the author(s) to cite relevant studies by other scientists in a professional manner. A reviewe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any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a submitted manuscript and any published papers or manuscripts submitted simultaneously to other journals.
- A reviewer should explain the reviewer’s judgment on a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a report (if needed, relevant citations should be included) for the editor and the author(s) to understand the reviewer’s comments and statements.
- A reviewer should inform the editor of any concerns from a submitted manuscript that describes the research containing knowledge, products, or methods that could pose a threat to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rops, plants, animals, or materiel.
(a) Manuscript confidentiality. A reviewer should keep confidential the manuscripts (including data) assigned for evaluation, the reviewer’s report, and related correspondence. Such documents should be neither disclosed nor discussed with others. If the documents were confidentially shared with the person(s) for obtaining comments based on their expertise, their identities should be informed to the editor.
(b) Reviewer and review confidentiality. When a reviewer wishes to disclose the reviewer’s identity to the author(s), the reviewer should consult with the assigned editor, and the decision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e author(s) is the editor’s sole decision. A reviewer may reveal that the reviewer has accepted a review invitation for the corresponding KCS journal. Under any circumstances, however, a reviewer should not be identified for a specific manuscript. Furthermore, a reviewer should not disclose the evaluation contents of a submitted manuscript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Peer review confidentiality and anonymity are expected to extend beyond acceptance or rejection of a submitted manuscript.
D. Ethical Obligations of Scientists Publishing outside the Scientific Literature
- A scientist who publishes in the general literature should accurately report observations and data with unbiased interpretations in a scientific journal.
- For persons who may 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may not understand scientific terminologies, a scientist may use general words and terms with less precision to promote public understanding. For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some loss of accuracy in scientific expression may be acceptable. A scientist, however, should keep the accuracy of public writing, statements, and speaking.
- It is unacceptable for a scientist to proclaim any discovery to the public without experimental, theoretical or statistical evidence that warrants public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n account of experimental studies and data that support a pronouncement to the public should be quickly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a scientific journal.
- A scientist should be clearly aware that the disclosure of research findings, including data and observations, in the press, databases, or any bulletin boards may be considered by an editor a preliminary communic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9년 7월 13일 개정
특별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약간 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또는 실무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운영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 성격상 다년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64년 6월 16일 제정, 1964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12월 10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0년 1월 26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1999년 4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편집 규정
제1조
본회 정기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회 정기간행물의 발행일은 다음에 의한다.
- (1)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지, 이하 “회지”라 칭함)는 년 6회 매 짝수월 20일에 발간한다.
- (2)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KCS”라 칭함)는 년 12회 매월 20일에 발간한다.
- (3) 화학교육지(이하 “교육지”라 칭함)는 년 4회 3월, 6월, 9월 및 12월 20일에 발간한다.
- (4) 화학세계지는 년 12회 매월 1일에 발간한다.
제3조
편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 (1) 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대한화학회지, 이하 “회지”라 칭함),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KCS”라 칭함) 및 화학세계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3) 화학교육지(이하 “교육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 에서 관장한다.
- (4) 기타 비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4조
회지 및 BKCS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 (1) Original article과 Invited Review을 게재한다.
- (2)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되어야 한다.
- (3) 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일자 순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와 논문 유형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4) 회지에는 별도의 화학교육 분야를 둔다.
- (5)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인명 및 주제어 색인을 게재한다.
- (6)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게재하며 투고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 (copyright transfer form)은 각 권 1호에 게재한다.
- (7) 퇴고된 논문의 투고료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단 초청논문의 원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례금을 지불한다.
제5조
교육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 (1) 각급학교 화학교육, 화학전문인력 양성, 화학의 대중화와 관련된 논술, 해설, 총설과 자료에 관한 원고를 게재한다.
- (2) 화학교육 관계의 학술회의 내용 소개도 게재한다.
- (3)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 (4)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화학세계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 (1) 화학, 화학공업 및 기타 응용화학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 기술 및 자료에 관한 원고를 게재한다.
- (2) 본회의 연회 일정표 및 학술발표 진행표와 각 분과회 주최의 행사 진행표를 게재한다.
- (3) 회칙에 규정된 모든 회의의 기록, 본회의 각종 행사의 내용, 본부와 지부의 모든 회계의 집행사항 및 감사결과는 빠짐없이 본회 기사란에 게재하여야 한다.
- (4) 표지는 매 발행연도가 구분되도록 한다.
- (5) 매권 말호에는 해당연도 회원명단,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과 인명 색인을 게재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64년 6월 16일 제정, 1964년 12월 8일 개정, 1970년 12월 10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7년 2월 23일 개정, 1980년 1월 26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Article, Communication, Corrigendum, Accounts, Review를 논문이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상임편집위원이 위촉한다.
제3조
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상임편집위원이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 결과는 이를 "무수정 가(Publish as is)", "수정후 가(Minor Revision)", "수정후 재심사(Major Revision)", "채택불가(Reject)", "무심사 채택불가(Reject without Review)"의 5종으로 구분한다.
- (1) ”무수정 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후 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해당 상임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 (3)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가 지적된 사항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한다.
- (4) 상임편집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택”된 논문에 대하여 출판 전 원어민의 영문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1)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 (2)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3)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4) 상임편집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지 20일 이내에 적절한 회신 및 수정된 원고를 받지 못하면, 해당 논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다.
- (5) 그 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아낸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기지의 사실이라도 인용된 문헌에 나타나 있는 방법 또는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를 종합분석 또는 고찰한 것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장 또는 상임편집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한 경우 상임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채택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며, 2명 이상이 "채택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편집위원이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에 의해 채택된 논문일지라도 내용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해당 편집위원회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7일 이내에 심사가능 여부를 해당 상임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를 수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임편집위원은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해당상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저자에게 통지한다.
1948년 10월 10일 제정, 1970년 3월 2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5년 4월 15일 개정,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7년 2월 23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09년 10월 15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회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잡지에 원보를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본회 KCSnet Editorial System(https://kchem.org 또는 https://sub.kchem.org)을 이용하여 온라인 투고하여야 한다. 온라인 투고 시 투고할 저널인 대한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JKCS)를 선택하고 저작권 이전 동의서(copyright transfer)에 서명하여야 한다. 게재양식(Communication, Article, Note)과 게재 분야(Physical Chemistry, Organic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Analytical Chemistry, Industrial Chemistry, Macromolecular Chemistry, Biochemistry, Material Chemistry, Chemical Education, Accounts & Reviews)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탑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 투고 완료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 영어에 한한다.
제6조
논문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주소가 연구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 (2) 논문의 형태가 "article"인 경우 초록을 삽입하도록 하며, 이 때 초록의 길이는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 (3) 본문은 서론, 이론, 실험, 결과, 고찰,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 (4) 주제어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 (5) 인용문헌
- (6) 도표
- (7) 그림
제7조
국어논문인 경우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 요약(abstract) 및 주제어(key words)를 국어와 영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영어논문의 경우 모든 내용을 영어로만 작성한다.
제8조
국어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원칙적으로 대한화학회가 제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Chemical Abstract 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9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각주에 그 정의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 및 내용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 내의 모든 표, 그림, Scheme은 출판 후에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나 그림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체하고, 하단에 사용한 약어의 정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Table 1, Figure 1, Fig.1). 그림에 사용한 선의 굵기와 삽입문구의 글자크기는 약 1/2로 축소되었을 때 명료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귀의 우측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예: 이 실험결과는 James의 연구결과1와 반대되는...).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한다.
인용 된 참고문헌, 학술잡지, 단행본, 컴퓨터 프로그램, 학위논문 및 특허들의 표기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 (1) Seto, C.; Whitesides, G. M. J. Am. Chem. Soc. 1990, 112, 6409.
- (2) Schmid, R.; McDonagh, A. F. In The Porphyrins; Dolphin, D., Ed.; Academic Press: New York, U. S. A., 1979; Vol. 6, p 258.
- (3) Perrin, D. D.; Armarego, W. L. F.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U. K., 1988; p 19.
- (4) Prasad, A.: Jackson, P. Abstracts of Papers, Part 2, 212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Orlando, FL, Aug 25-29, 1996;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1996; p 83
- (5) Frisch, M. J.; et al. Gaussian 03, revision A.1; Gaussian, Inc.: Pittsburgh, PA, 2003.
- (6) Cotruvo, J. Kinetic Model for Chlorophyll Degrad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June 1996.
- (7) Bernson, S. W. Conversion of Methane. U.S. Patent, 4, 199, 533, April 22, 1980.
- (8) Fritzberg, A. R. Metal Radionuclide Labeled Proteins for Diagnosis and Theraphy. Eur. Pat. Appl. 188256, Jan 13, 1986.
- (9) Jordan, O. D. Br. Patent 2, 081, 298, 1982.
제14조
편집장은 총설논문(Accounts & Reviews)을 초청할 수 있다. 총설의 형태는 "Article" 과 같으나 본문은 저자의 주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제15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한다.
- (1)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 (2) 그림 또는 도표의 칼라인쇄를 원하는 경우
- 위 항의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980년 1월 26일 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BKCS 투고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BKCS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은 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 잡지에 원보로 발표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원고는 본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저작권 이전에 동의하여야 한다. 게재양식(Accounts, Articles, Communications, Reviews)과 게재분야(Analytical Chemistry and Electrochemistry, Inorganic and Materials Chemistry, Macromolecular Chemistry, Medicinal and Life-science Chemistry, Organic Chemistry, Physical Chemistry 등)를 선택하여 논문파일을 탑재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접수일자는 온라인 투고를 완료한 날로 한다.
제5조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에 한한다.
제6조
논문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연구기관명(연구자의 주소가 연구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 (2) 논문의 형태가 "Article, Accounts, and Review"인 경우 초록을 삽입하도록 하며, 이 때 초록의 길이는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 (3) 주제어의 개수는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 (4) 본론은 서론, 이론, 실험, 고찰, 결론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 (5) 인용문헌
- (6) 도표
- (7) 그림
- (8) 투고되는 모든 논문들은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도표, 수식, 혹은 그림을 포함하는 초록(Graphical Abstract)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수식, 혹은 도표는 가로 13cm x 세로 5cm 이내로 작성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논문에 X-ray dat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논문 투고 전에 X-ray data를 영국의 CCDC(Cambridge Crystallographic Data Centre)에 등재하여 CCDC number를 받은 뒤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술어는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화합물의 술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숫자는 1-3을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 인정하는 International System(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1조
모든 표, 그림,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게재양식의 템플릿에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파일은 저자들에게 제시되는 별도의 지침서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12조
인용된 참고문헌을 본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어귀의 우측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제13조
인용된 참고문헌들을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표를 만든다.
제14조
인용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에는 연구자명, 학술잡지명, 연도, 권, 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연구자명은 이름 첫 글자(First name initial), 성(Last name)의 순서로 쓰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전부 기술하여야 한다. 인용 한 잡지명을 약기하는 방식은 Chemical Abstract List of Periodicals에서 채택 한 것을 써야 한다. 잡지명과 권은 기울임 글꼴로 쓰고, 연도는 진한 글꼴로 쓴다.
- 예: C. Tem, G. M. Whitesides, J. Am. Chem. Soc. 1990, 112, 6409.
제15조
단행본을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자명, 도서명, 편집자명, 출판사명, 출판 사 소재지, 출판국명, 출판연도, 인용 쪽의 순서로 기입한다. 저자명은 이름 첫 글자(First name initial), 성(Last name)의 순서로 쓰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전부 기술하여야 한다.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쓴다.
- 예: (1) R. Charl, A. F. Mcdonagh, in: The Porphyrins (Ed.: D. Dolphin), Academic Press, New York, 1979, Vol. 6, p. 258
- (2) D. D. Czad, W. L. F. Armarego,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1988, p. 19.
제16조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얻어진 결과로서, 이 결과가 과학계에 즉시 알려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연구제목 자체가 시한성을 내포하고, 주요 내용이 발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본지에 Communication로 투고할 수 있다. Communication에는 초록을 생략하며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Communication의 원고는 출판면수 4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7조
연구자의 연구 영역 및 이와 관련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본지에 Accounts와 Review로 투고할 수 있다. 논문 원고는 6조의 양식을 따른다. Review의 원고는 출판면수에 제한이 없으며, Accounts 원고는 출판면수 6면 이상 10면 이내의 길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18조
논문의 출판이 완료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공지하고 오류에 대한 정정을 하고자 할 때 본지에 Corrigendum로 투고할 수 있다. Corrigendum에는 초록을 생략하며, 편집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편집장은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
본지에 게재하기로 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고료 이외에 실비를 징수한다.
- (1)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 (2) 그림 또는 도표의 칼라인쇄를 원하는 경우
- 위항의 모든 요금은 통지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990년 4월 12일 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1년 7월 2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화학교육지 투고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교육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할 글은 화학교육, 전문인력양성 및 화학의 대중화에 유익한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된 원고의 채택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어의 진술 혹은 의미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내에 한문, 영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
제4조
원고의 서식은 가로 쓰기로 하고 A4 크기의 용지에 한줄 건너 한 면에만 타자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술어는 본 학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가 결정하지 않은 술어는 IUPA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되어야 한다.
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 하고 International System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인용된 문헌에 관한 사항은 회지투고규정에 따른다.
제9조
모든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모든 표, 그림 및 사진은 A4 크기의 백지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표마다 새로운 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며,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은 별면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불받을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교육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83년 1월 19일 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2년 1월 1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화학세계지 투고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화학세계지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지에 게재할 원고는 회원들의 공동 관심사와 이익을 위한 내용이어야 하며, 원고의 채택은 상임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에 한한다. 단, 외국인 회원은 상임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송하지 아니한다.
제5조
화학술어는 본 학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본 학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술어는 IUPAC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화합물의 약어는 Chemical Abstract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약기되어야 한다.
제7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기호와 단위는 원어로 기입하여야하고 SI Unit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A4 크기의 백지에 검은색으로 선명하게 작성하고 각각의 표와 그림마다 새로운 쪽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림의 설명은 별면에 적어야 한다.
제9조
인용된 문헌에 관한 사항은 회지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본지에 투고된 원고 중에서 채택된 원고의 저자는 원고료를 상임편집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지불받을 수 있다.
제11조
저자가 별쇄를 요구할 경우 경비는 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세계지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964년 12월 22일 제정, 1972년 12월 22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간행물 배포 세칙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본회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약칭함)의 배포업무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간행물은 정기간행물(이하 “정기물”이라 약칭함)과 비정기간행물(이하 “비정기 간행물”이라 약칭함)의 두 종류로 나눈다.
제3조
정기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배포한다.
- (1) 당해 연도 회비만을 납부한 정회원 및 학생회원에게는 화학세계지 한 부씩 배포한다.
- (2)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에게는 정기물 한 부씩 배포하고 특별회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부수까지 배포한다.
- (3) 구독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당해 연도 해당 정기물을 배포한다.
- (4) 교육회원에게는 화학교육지를 배포한다.
제4조
외국에 거주하는 정회원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소정의 회비 및 구독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해당 간행물을 배포한다.
제5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해에 발행된 해당 정기물을 증정할 수 있다.
- (1) 정기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 (2)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에 다액의 금품을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는 정기물의 매호를 증정할 수 있다.
- (1) 정기물 교환을 약속한 학술단체
- (2)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단체 또는 기관
제7조
간행물을 법원에 등록된 출판업자에 판매할 경우 회원에게는 실비로 제공하게 된다.
제8조
회원이 정기물에 게재된 내용을 별쇄를 요구할 경우에는 간사회에서 정한 실비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정기물에 게재된 논문의 별쇄는 저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는 제공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입회연도 이전의 간행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고가 없는 과거에 발간된 간행물의 재발간시의 배포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비정기물의 배포는 매발행사업마다 별도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다. 단 본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기물의 배포는 간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3년 10월 13일 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연회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세칙
제1조
본 세칙은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연회의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 연구 발표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을 둔다.
- (1) 기조강연
- (2) 초청강연
- (3) 특별강연
- (4) 일반구두 발표
- (5) 포스터 발표
제3조
운영위원회는 연회 진행상 필요시 한 연구진의 일반구두 발표의 상한을 둘 수 있다. 그 이상의 발표는 포스터 발표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조
심포지엄은 분과회가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주제의 심포지엄은 운영위원회가 조직할 수 있다.
제5조
연사의 종류와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기조연사: 다년간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 (2) 초청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낸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
- (3) 특별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4) 심포지엄 연사: 조직책임자 또는 조직위원회가 추천한 자
제6조
기조연사, 초청연사 및 특별연사 후보의 추천권자는 분과회,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특별 주제 심포지엄의 경우), 지부가 된다. 추천된 연사 후보자들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후보자들을 결정한다. 추천권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시일 내에 연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 (1) 추천 마감일
- ① 국내 거주자: 8월 20일(추계 연회 준비), 2월 20일(춘계 연회 준비)
- ② 국외 거주자: 6월 15일(추계 연회 준비), 12월 15일(춘계 연회 준비)
- (2) 구비 서류
- 연사 후보자의 이력서, 연구 업적 목록 및 발표할 주제의 초록
- ① 국내 거주자: 8월 20일(추계 연회 준비), 2월 20일(춘계 연회 준비)
- ② 국외 거주자: 6월 15일(추계 연회 준비), 12월 15일(춘계 연회 준비)
- 연사 후보자의 이력서, 연구 업적 목록 및 발표할 주제의 초록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9년 2월 27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사무기구 규정
제1조(사무기구의 조직)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2조(사무직원의 정원)
각 부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사무조직 변경)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사무기구 및 인사 규정은 사무기구 규정과 인사규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이를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인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를 적절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령)
임용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임면권자)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충원)
직원의 충원은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신규 채용을 한다.
제6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나눈다.
제7조(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국장으로 한다.
제8조(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채용자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 1. 신체건강하고 성격이 온순하며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 2. 가정환경이 원만하고, 본회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
- 3. 화학학회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지식이 풍부한자
- 4. 기능직의 경우 관련 직종 자격증을 가진 자
제10조(채용금지자)
다음 각호의 경력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법률에 의한 금치산자 및 그에 준하는 자
- 2. 기타 직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11조(제출서류)
직원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1. 자필 이력서
- 2. 명함판 사진 2매
- 3. 병역 증명서(남자)
- 4. 주민등록 초본
-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추천서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2조(채용시험)
채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다.
- 1. 서류전형 및 면접은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직원 인사위원회는 적어도 당해 연도 및 차기 연도 회장, 총무부회장, 기획부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당해 연도 총무 실무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3.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3조(채용 결정 후 서류제출)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1. 서약서
- 2. 보증 보험에서 발행하는 3천만원 액수의 보증 보험 증권
- 3. 주민등록 등본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수습기간 및 처우 등)
- 1. 신규로 채용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 2. 수습기간에는 수습직원으로 발령하며, 그 급여는 급여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 3. 수급기간에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4. 수습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
제15조(초임 호봉의 책정)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 호봉 책정은 대한화학회 사무국 호봉표에 따른다.
제16조(경력자의 초임, 호봉 책정)
경력자의 호봉 책정은 별도로 정한다.
- 1. 경력을 인정받은 자는 경력을 인정받은 1년에 1호봉씩 가산한다.
- 2. 석・박사의 경우 초임 호봉책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승진)
직원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 최소 승진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 리: 5년
- 2. 과 장: 5년
- 3. 차 장: 5년
- 4. 부 장: 6년
제18조(인사 기록서류)
학회 총무부장은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인사기록 유지)
총무부장은 직원의 임명, 보직, 승진, 승급에 관한 인사사항에 관한 것을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무부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행한다.
- 1.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 3. 근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제적: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면직한다.
- 2. 의원면직: 직원의 원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한다.
- 3. 정직: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1/10을 감한다.
- 5. 견책: 총무부회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22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정년: 사무국장 60세, 기타직원 55세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24일 제정, 2004년 4월 8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급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화학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을 적용하는 급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봉이라 함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총 급여를 말한다.
- 2. 퇴직금이라 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당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제도)
급여의 지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급여의 책정)
연봉은 사무국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서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본인과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 1. 직원 근무 성적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따로 정한다.
- 2. 연봉계약서는 연봉을 책정한 후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매년 작성한다.
제5조(지급일)
직원의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발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 2.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당해 월의 14일 경과 후 퇴직하거나 무급 휴직을 하였을 때는 당해 월 급여를 전액지급하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7조(수습직원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입직원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포상)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2월 3일 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회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일반회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기금위원회 규정 및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2조(기준)
- 1.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인세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계 관습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
- 2.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따른다.
- 3. 학회의 회계계정과목은 별표 I과 같다.
제3조(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는 해당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5조(장부의 작성, 보고, 결재)
- 1. 회계 담당자는 매일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계정과목 별로 분개 처리한 일계표와 자금출납 및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 2. 회계 담당자는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모든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월계표 및 누계자료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6조(전표 및 증빙서)
- 1.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금액, 건명 및 거래처 등을 기장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2. 회계 담당자는 회계증빙을 위하여 전표상의 제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수증,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청구서, 주문서,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전의 취급)
- 1.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학회장의 명의로 행한다.
- 2. 금전에 대한 취급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회계 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 3. 상비현금은 회계 책임자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사무국장에게 전도지출 하여 운영한다. 사무국장은 상비현금의 사용에 대하여 증빙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이를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4.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할 때에는 회계 책임자의 사전 결재를 받아 전도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조속히 청산한다.
제8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 1.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2. 특별회계 집행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고, 회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기준)
- 1. 모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
- 2.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계상한다.
제10조(인수‧인계)
- 1. 회계의 인계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학회 소유의 유동 자산 목록, 은행 잔고 목록, 미수금과 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 2.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 3.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을 첨부하여 인계한다.
제11조(결산)
- 1. 회계 책임자는 회계결산을 연차결산을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회계 책임자는 익년 2월말까지 결산 보고를 해야 한다.
- 3. 연차결산시 발생되는 당기 잉여금과 미수금 처리는 제10조 2항을 따른다.
- 4. 회계 책임자는 대손충당금 설정과 감가상각 계상 등 결산에 필요한 기타 처리에 있어서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을 준수한다.
- 5. 학회 명의의 모든 유동 자산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 6.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일반회계의 기초 운영 자금으로 학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집행하고, 이 대여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학회발전기금으로 반환한다.
- 7. 결산보고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각계정명세서
- 라. 합계잔액시산표
- 마. 외부 회계 전문 기관의 회계 집행 검토 결과 보고서
-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각계정명세서
- 라. 합계잔액시산표
- 마. 외부 회계 전문 기관의 회계 집행 검토 결과 보고서
- 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표 Ⅰ. 일반 회계 계정 항목
항목 | 비고 | |
---|---|---|
1. 회비 | 1-1. 종신회원 | |
1-2. 정회원 | ||
1-3. 교육회원 | ||
1-4. 학생회원 | ||
1-5. 단체회원 | ||
1-6. 특별회원 | ||
1-7. 이사회비 | ||
2. 구독비 | 2-1. 종신회원 | |
2-2. 정회원 | ||
2-3. 교육회원 | ||
2-3. 학생회원 | ||
2-4. 모교단체 | ||
2-5. 해외구독 | ||
3. 게재료 | 3-1. Bulletin | |
3-2. 회지 | ||
4. 학술대회 참가비 | 4-1. 춘계 학회 | |
4-2. 추계 학회 | ||
5. 광고 및 기기전시 | 5-1. 광고료 | 기업체 협찬 포함 |
5-2. 기기전시 | ||
6. 인세 및 연구지원비 | 6-1. 실험 교재 | 일반화학실험교재 연구지원비 포함 |
6-2. 기타 교재 | ||
7. 후원금 | 7-1. 과총 지원금 | |
7-2. 기업체 기부금 | ||
7-3. 학술대회 지원금 | ||
7-4. 기타 기관 지원금 | ||
8. 용역과제 | 8-1. 기관 용역 과제 | |
8-2. 사업관리수입 | ||
9. 올림피아드개최 | 9-1. 국내올림피아드 대회 전형료 | |
9-2. 여름·겨울학교 입교·전형료 | ||
9-3. 창의재단 지원금 | ||
9-4. 기업 후원금 | ||
9-5. 올림피아드 준비금 | ||
9-6. 잡수입 | ||
10. 기타 수입 | 10-1. 지부/분과회 회비/행사비 | |
10-2. 학위 인증비 | ||
10-3. 이자 수입 | ||
10-4. 기념품 판매 | ||
10-5. 잡수입 | ||
11. 탄소문화 후원 | 11-1. 탄소문화상 후원금 | |
12. 이월금 | 12-1. 전기 잉여금 | |
13. 기금 전입 | 13-1. 기금 전입금 |
항목 | 비고 | |
---|---|---|
1. 간행비 | 1-1. Bulletin | 원고료, 출판, 발송, 상임편집위 논문 처리비 등 일체 |
1-2. 화학세계 | ||
1-3. 화학교육 | ||
1-4. 회지 | ||
1-5. 기타 | ||
2. 행사비 | 2-1. 춘계 학술대회 | |
2-2. 추계 학술대회 | ||
2-3. 기타 | ||
3. 위원회 | 3-1. 회의 및 위원회 | |
4. 사업비 | 4-1. 지부/분과회 회비/행사비 | |
4-2. 학위 인증 사업 | ||
4-3. 포스터·시화 | ||
4-4. 학회 홍보 | ||
4-5. 기타 | ||
5. 보조비 | 5-1. 지부/분과회 보조 | |
5-2. 연구 보조 | 일반화학실험 교재 연구비 | |
5-3. 교사 연구 보조 | ||
5-4. 정책기획과제 | ||
6. 운영비 | 6-1. 인건비 | 사무국 직원 급여 및 퇴직 연금 |
6-2. 보험료 |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 |
6-3. 교통·통신·우편 | 전화, 출장, 주차, 퀵, 택배, 등기, 기타 | |
6-4. 사무환경개선 | 사무가구, OA 기기 구입·임대, 환경 개선 | |
6-5. 소모품 | 사무용품, 소모품 등 | |
6-6. 공과금 | 법인세, 면허세, 청소용역 등 | |
6-7. 수수료 | 카드 가맹, 지로 수수료 등 | |
6-8. 잡지출 | 인쇄, 법인결산 및 월별 세무 정리 수수료, 회원 애경사 관리 등 | |
7. 대외협력 | 7-1. 기과협·과총 | |
7-2. 연합회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연회비 | |
7-3. IUPAC | NAO 연회비 | |
7-4. FACS | 연회비 | |
7-5. 기타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비 등 | |
8. 올림피아드개최 | 8-1. 중학생 대회 | |
8-2. 여름·겨울 학교 | 학생 선발 및 훈련 | |
8-3. 국제대회 | 학생선발 및 훈련, 국제대회 참가, 올림피아드담당인력인건비 | |
8-4. 잡지출 | 국제운영위원회 참가 등 | |
8-5. 올림피아드 준비금 | 차기 연도로 이월 포함 | |
9. 용역비 | 9-1. 연구과제 | |
10. 탄소문화사업 | 10-1. 탄소문화사업 | |
11. 기금 대여금 반환 | ||
12. 기금 전출 | 종신회비, 당기 잉여금 | |
13. 차기 이월금 | ||
14. 예비비 | ||
15. 차기 운영비 |
2003년 1월 24일 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휴가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화학회 사무국 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을 적용하는 휴가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 특별 휴가, 출산·유산·사산휴가로 구분한다.
-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
- 3. 특별휴가에는 본인의 결혼, 애경사 등을 말한다.
제3조(연차 유급휴가)
사무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사무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과 시기를 조절한다.
제4조(특별휴가 1)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는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 1. 본인의 결혼
- 2. 직계 존비속의 사망
제5조(특별휴가 2)
다음 각 호의 특별휴가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 1. 직계 비속의 돌
- 2. 직계 존속의 회갑, 칠순 등
제6조(출산·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관련 법규를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30일 제정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학회업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지급 구분 및 지급액)
- 1.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비로 구분한다.
- 2. 교통비, 식비, 숙박료는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국외 출장 시 초청자가 식비와 숙박료를 부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출장자에게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3. 국내 출장 시 일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국외 출장 시 20만원 내에서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지급한다.
- 4.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교통비는 왕복 거리에 따라 매년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통신료)
출장 중 공무로 인한 통신료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른다.
2012년 2월 10일 제정, 2012년 8월 10일 개정
사무국의 행사 지원 내규
1. 목적
- 1) 학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학술 행사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
- 2) 학회 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
- 3) 학회와 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의한 학회 명예 훼손 및 탈세 방조 방지
- 4) 학회에 부과되는 경비(카드 수수료, 법인세, 인건비 등)에 대한 간접비 명문화
2. 학회 행사의 범위
- 1) 지부 또는 분과회의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
- -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수익금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행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2)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행사
- 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 나) 주최자와 대부분의 참가자가 화학회 회원인 행사
- 다) 행사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화학회(지부 및 분과회 포함)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행사
- -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는 수익금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행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본회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 나) 주최자와 대부분의 참가자가 화학회 회원인 행사
- 다) 행사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화학회(지부 및 분과회 포함)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행사
3. 사무국의 지원 내용
- 1) 참가비 및 광고비 수납 대행
- ※ 참가비는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 참가비 납부 내역은 주최측에 일괄 제공(개별적 요청 불가)
- ※ 광고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임.
- - 화학회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 ※ 학회 명의의 공영수증 및 명세서 양식 제공
- 2) 학회 매체(「화학세계」, 홈페이지, 이메일)를 통한 홍보
- 3) 행사 장소 섭외를 포함한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항
- ※ 참가비는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 - 참가비 납부 내역은 주최측에 일괄 제공(개별적 요청 불가)
- ※ 광고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는 별도임.
- - 화학회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 ※ 학회 명의의 공영수증 및 명세서 양식 제공
4. 행사 주최자의 의무
-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 요청 내역을 명시한 ‘이행의무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첨 양식 1)
-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 2) (사)대한화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
- 3)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장 임대료, 케이터링, 물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해 화학회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 화학회 명의의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학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 연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개인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의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 4) 화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 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간접비 납부
-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법인세 포함)
- 나)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광고비의 1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포함)
- 다) 화학회 명의 지출증빙총액이 수납총액에서 가)와 나)의 간접비를 뺀 실수납총액의 70%를 넘지 못할 경우 차액(실수납총액의 70% - 지출증빙총액)의 30%
- 5) 행사 종료 보고서 제출
- (별첨 양식 1)
-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 ※ 화학회 명의의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학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 연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개인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의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법인세 포함)
- 나)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광고비의 1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포함)
- 다) 화학회 명의 지출증빙총액이 수납총액에서 가)와 나)의 간접비를 뺀 실수납총액의 70%를 넘지 못할 경우 차액(실수납총액의 70% - 지출증빙총액)의 30%
5. 기타
- 1) 주최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회가 수납한 금액의 70%를 선지급할 수 있음.
(잔액은 화학회 명의의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 2) 행사와 관련된 통장은 화학회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3) 화학회에서 회계장부를 기재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4)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행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
- 5)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합의하여 결정함.
(잔액은 화학회 명의의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별첨 양식 1]
행 사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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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개최목적 | ||||
주최자 | 단체명 | 대한화학회 회원 여부 | ||
담당자 | 연락처 | |||
행사규모 - 참석자 (화학회 회원 비율) |
명( %) | |||
예산 | ||||
수익금 활용 방안 |
상기 행사의 대한화학회 지원에 따른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주최측 이행 의무
-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내용과 사무국의 지원 요청 내역을 명시한 ‘이행의무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별첨 양식 1)
-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 2) (사)대한화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
- 3)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장 임대료, 케이터링, 물품 구입 등의 비용에 대해 화학회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 화학회 명의의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학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 연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개인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의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 4) 화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 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간접비 납부
-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법인세 포함)
- 나)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광고비의 1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포함)
- 다) 화학회 명의 지출증빙총액이 수납총액에서 가)와 나)의 간접비를 뺀 실수납총액의 70%를 넘지 못할 경우 차액(실수납총액 - 지출증빙총액)의 30%
- 5) 행사 종료 보고서 제출
- -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 수익금 활용 방안이 포함된 종료 보고서 제출
년 월 일
확약인 : (인)
- ※ 행사 목적, 내용, 주최자, 예산, 수익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함.
- ※ 화학회 명의의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학회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 연사료를 포함한 인건비와 개인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의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함.
- 가)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참가비의 10% (카드 수수료, 가상계좌 수수료, 법인세 포함)
- 나) 학회가 수납을 대행하는 광고비의 1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세 포함)
- 다) 화학회 명의 지출증빙총액이 수납총액에서 가)와 나)의 간접비를 뺀 실수납총액의 70%를 넘지 못할 경우 차액(실수납총액 - 지출증빙총액)의 30%
- -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 결산 내역, 수익금 활용 방안이 포함된 종료 보고서 제출
국제협력 경비사용에 관한 내규
제1조
국제협력 경비란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1조에서 정한 다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회비 제외) 칭한다.
- (1) IUPAC과의 협력업무
- (2) FACS와의 협력업무
- (3) 국제학술회의 관련 업무
- (4) 기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제2조
IUPAC, FACS, 국제학술회의,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행하는 회의, 학술발표회 등이 (이하 “국제회의”라 함) 국내에서 개최될 때도 국제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제3조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 제6조 3항에 의거 국제협력 경비는 국제협력기금의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국제협력 경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 등 경상비
- (2) 본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자의 출장 경비. 공식적인 대표라 함은 본회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국제회의의 임원 등으로 등재되어있는 자를 지칭한다.
- (3) 당해 연도 회장, 부회장, 국제협력위원장 및 직원을 국제회의에 학회 대표로 파견할 때의 출장 경비
-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인정하는 국제협력에 관계되는 경비
제5조
출장 경비는 본회의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음의 경우는 국제협력 경비에서 지원할 수 없다.
- (1) 개인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 (2) 국제회의의 본회 대표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이유로 참가하는 경우
- (3) 국제회의와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해 참가하나 그 임무가 본회와 관련 없는 경우
- (4) 국제협력 기금의 과실금이 여유가 없는 경우
제7조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9년 8월 제정, 2010년 6월 18일 개정
연구논문 윤리에 관한 내규
대한화학회는 화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인의 전문 학술 단체이다.
화학인들의 귀중한 학술 연구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하여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화학인들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화학 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화학 분야 학술 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대한화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화학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 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나 최근의 다양한 연구윤리 위반의 보고 사례들은 다시 한 번 화학인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화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 수준을 명백히 밝혀둠으로써 화학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대한 화학인의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화학인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한화학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1999년 제정한 "연구 논문에 대한 윤리 지침"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을 성문화한 것이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간략하고 세계수준의 윤리기준에 부합하게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모든 화학인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와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999년 8월
가.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4.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평가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6.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7. 편집위원은 논문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윤리적 문제(표절 및 이중게재 등)가 의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8.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 및 이중게재 의혹 제시 또는 저자와 관련된 계약 또는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나.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연구 보고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3. 연구 논문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해당분야 전문가가 연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학술지의 지면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해당학술지의 추천방식대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 5.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중복하여 투고하지 않는다. "속보"(communications)와 같이 간단한 예비 보고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완전한 논문으로 다시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발표하였던 예비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보고를 적절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총설(review 혹은 account)의 경우, 새로운 중요한 내용이 없어도 무방하다.
- 7.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 8. 논문에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논문을 투고하는 교신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모두 표기하고, 투고 당시에 소속이 변경되었으면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다.
- 9.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평가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10.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의 대표자는 저작권의 이양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평가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
- 1. 모든 화학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2. 평가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평가는
피해야 한다.
- 3. 평가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4. 평가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저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평가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5. 평가자는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평가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6.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 7. 평가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되어 이미 발표한 연구가 적절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가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8. 평가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평가를 마치고 평가 의견서를 편집위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2년 2월 3일 제정
RSC의 PCCP에 관한 내규
제1조(취지)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는 영국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의 주도로 발간되는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이하 “PCCP”)의 Ownership Board에 참여하기로 한다.
제2조(위원 및 임기)
회장은 학회 물리화학분과회(이하 “분과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협력위원회의 PCCP 담당 위원 1인을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활동)
PCCP 담당 위원은 PCCP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를 대표하여 PCCP Ownership Board에 참석하고, PCCP 관련 활동 사항을 국제협력위원장을 통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무)
PCCP 관련한 학회의 수입금에서 PCCP 담당 위원의 출장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의 60%는 분과회의 학술 및 저술 활동 증진에 사용하도록 분과회에 지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영국화학회와의 협약 체결과 함께 시행한다.
2012년 2월 24일 제정, 2023년 9월 15일 개정
학술지 기념호 및 기념 별쇄 발간 내규
1. 개인(또는 단체)의 정년, 생일, 사망, 수상, 창립 등을 기리기 위한 기념논문 및 기념논문집의 발간은 BKCS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간행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2. 기념논문집은 BKCS 특별호(Special Collection)의 형태로 발간되며, 이 경우 기념논문집은 제목과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3. BKCS 편집위원회는 기념논문집의 외부편집위원(Guest Editor)과 저자의 선정 및 구성에 대해 조정 또는 심의할 수 있다.
4. 기념논문(집)의 기념 헌사(dedication)는 BKCS의 출판 양식에 따른다.
5. 기념논문(집)은 투고, 논문심사, 발행, 비용 등 모든 절차에서 BKCS의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
6. BKCS 편집위원회는 기념논문(집)의 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 기념 대상자(또는 단체)의 사진, 이력, 논문 목록 등은 기념논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1961년 10월 7일 제정, 1962년 4월 17일 개정, 1963년 4월 21일 개정,
1972년 3월 7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79년 4월 19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6년 4월 17일 개정, 1989년 8월 1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4년 8월 10일 개정, 1995년 3월 30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1999년 10월 22일 개정, 2000년 4월 21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4년 10월 6일 개정, 2005년 1월 25일 개정,
2006년 4월 11일 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09년 7월 13일 개정,
2013년 2월 1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9월 23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2년 3월 25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한화학회상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1) 공로상(상장 및 부상)
- (2) 학술상(상장 및 부상)
- (3) 우수논문상(상장 및 부상)
- (4) 화학교육상(상장 및 부상)
- (5) 진보상(상장 및 부상)
- (6)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상장 및 부상)
- (7) 포스터발표상(상장 및 부상)
- (8) 우수박사학위논문상(상장 및 부상)
- (9) 우수지부(회)상(상장 및 부상)
- (10) 기타(상장)
제2조
공로상은 한국화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1인을 선발하여 수여한다. 단, 수상자는 당해 연도 BKCS에 총설 혹은 소총설을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논문상은 최근 3년 이내 BKCS에 게재된 우수 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탁월한 논문의 대표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화학교육상은 교육자로서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진보상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학술진보상: 최근 3년 이내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회지, BKCS)에 대표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우수연구자 중 각 학술지의 위상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 (2) 교육진보상: 본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화학교육 분야의 우수한 논문 또는 자료를 발표한 자에 수여한다.
제7조
초중등학교화학교사상은 교육자로서 초중등학교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
포스터발표상은 학술연구발표회(연회)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이고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학술대회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9조
포스터발표상 수상자와 그 수는 학술실무이사와 분과회 간사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은 국내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하여 학위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1조
우수지부(회)상은 본회 지부(회)로서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에 수여하며, 수상 지부(회) 선정은 별도의 세칙을 따른다..
제12조
기타 상은 화학의 발전과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3조
수상자의 선정은 학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수상자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 수상자로 선정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연속 3년 이상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2) 수상자로 선정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연속 3년 이상 대한화학회의 단체회원 또는 특별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
- (3) 수상자로 선정된 해에 학생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인정한 자
부 칙
- (1) 공로상은 2년마다, 화학교육상은 2년마다, 학술상ㆍ우수논문상ㆍ진보상ㆍ중등학교화학교사상ㆍ우수박사학위 논문상ㆍ우수지부(회)상은 매년 수여한다. 다만, 수상적임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 있다. 포스터발표상은 년 2회 수여한다.
1993년 10월 13일 제정, 1995년 3월 30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25일 개정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
본 세칙은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각종 상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포스터발표상 수상자는 대한화학회상에 관한 세칙 제9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된 후보가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술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3조
후보자의 학술 외적 공적이 주요 심사기준이 되는 상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의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연구업적 위주로 추천한다.
제4조
동일인을 동일 상에 학술위원회 또는 해당 상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추천권자는 후보자를 학술위원회에 추천할 때 피추천자의 이력서, 연구업적 목록 및 공적서 등을 추천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25일 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우수박사학위논문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국내 화학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로 칭함)에서 시행하는 우수박사학위논문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 상은 국내 박사학위과정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은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해당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수상 피추천인은 추천당시 본회 회원 이어야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며, 각 분과 별로 1-2인을 추천할 수 있다. 본회는 매년 추계총회 6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또한 "화학세계"에 공고한다. 본상의 추천대상자는 수상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 상은 학술위원회에서 추천서와 연구업적 등을 심사하여 5인 내외의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심사 대상 업적은 박사학위과정 연구에 근거하여 발표 또는 게재 확정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 1편으로 하되, 학위과정 중에 발표한 논문 목록을 참고자료로서 심사에 반영한다.
제5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추계총회에서 본회 회장명의의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학회기금에서 마련한다.
제6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2월 6일 제정
우수지부(회)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지부(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회에서 시행하는 우수지부(회)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지부(회)로서 활발한 지부 학술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여야 한다.
제3조(수상지(회)부 선정)
수상 대상 지부(회)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지부(회)별 회원현황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개최된 학술발표회에 참석한 지부(회) 소속 회원 수의 비율과 지부(회)에서 주관한 학술 활동 등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한 1개 지부(회)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속해서 2회 수상은 금지한다.
제4조(시상)
본 상의 수상 지부(회)에게는 매년 가을총회에서 본회 회장명의의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6일 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화학경영자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민국 화학관련 기업체의 최고 경영자(CEO)로서 진취적인 가치관과 확고한 윤리관을 기초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을 이끌고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선도함으로써 참다운 미래 경영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함은 물론 대한민국 기업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최고 경영자에게 화학경영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을 수여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과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 1) 탁월한 경영실적
- 2) 기업가 정신
- 3) 기술 개발 실적
- 4) 화학분야 인재 육성 및 지원 실적
제3조(수상자 선정)
본 상은 당해연도 운영위원이 추천하며,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실적 등을 심사하여 매년 춘/추계 각 1인씩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이 수상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춘/추계총회에서 본회로부터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9월 20일 제정
기술혁신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기술혁신상(이하 "본 상")의 수상자 선정, 시상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 상은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연구자로서 화학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연구자에게 시상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시행하며 춘/추계 학회에서 1명이 수상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실적 등을 심사하여 춘/추계 학회에서 1인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수상 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춘/추계 총회에서 본회로부터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8월 8일 제정
화학전공 학위인증에 관한 세칙
제1조(대상)
학위 인증(이하 “인증”이라 칭함) 대상자는 화학 및 화학 관련 전공(이하 “화학전공”이라 칭함) 학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에 한한다. 단, 화학 관련 전공의 범위는 화학전공 학위인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에서 결정한다.
제2조(시기 및 제출서류)
인증은 년 2회에 걸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칭함)는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전공교과목 이수표 각 1부를 대한화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조(인증 심사료)
학회는 신청자에게 소정의 인증 심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기준)
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1) 일반화학 관련 교과목을 제외한 화학전공 교과목 5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물리화학 분야 6학점, 유기화학 분야 6학점, 무기화학 분야 3학점, 분석화학 분야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화학전공 실험 교과목 8학점 이상 또는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1)항에서 인정되는 교과목은 화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전공 관련 교과목 및 위원회에서 화학전공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하는 타전공 개설 교과목에 한한다. 단, 타 전공 개설과목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 ① 물리화학 분야 6학점, 유기화학 분야 6학점, 무기화학 분야 3학점, 분석화학 분야 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화학전공 실험 교과목 8학점 이상 또는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994년 10월 14일 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05년 1월 25일 개정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
본 학회는 “이태규학술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자 중에서 이태규선생기념사업회가 정한 대상자에게 매년 본 학회의 가을총회에서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이태규학술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 학회 학술위원회는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수상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적어도 추계총회 3개월 이전에 “화학세계”에 공고한다. 본회 5인 이상의 정회원, 분과회, 지부 또는 학술위원회 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업적물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본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
본 학회는 가을총회 1개월 전까지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기념사업회에 발송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에는 2, 4항의 기일준수와 이사회 인준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2003년 8월 6일 제정, 2013년 2월 1일 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KCS-Wiley 젊은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출판사 Wiley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KCS-Wiley 젊은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조와 제5조에 따른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매년 가을 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2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상)
본 상은 매년 가을총회에서 출판사 Wiley와 본회 공동으로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Wiley에서 기증하는 상금(1인당 150만원)을 수여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03년 8월 6일 제정, 2013년 2월 1일 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Sigma-Aldrich 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로 칭함)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Sigma-Aldrich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Sigma-Aldrich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조와 제5조에 따른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매년 추계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씨그마알드리치 코리아에서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등을 심사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5대 과학 기술특성화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에서 1인
- 2) 1항 이외의 소속기관에서 1인
이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Sigma-Aldrich 한국지사에 통보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추계총회에서 Sigma-Aldrich와 본회 공동으로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Sigma-Aldrich에서 기증하는 상금(600만원 상당)을 서울과 지방 소재 수상자 2인에게 나누어 수여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3월 28일 제정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이센스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화학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본회는 매년 가을 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매년 가을총회에서 아이센스와 본회 회장 공동명의의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수여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16일 제정
한만정학술상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 중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의 추천을 위해 한만정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약간 명
제3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학술실무이사 1인이 당해 연도에 한하여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 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6조
위원회의 사업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7년 3월 24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2021년 9월 16일 개정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위해 ㈜헵스켐(이하 "헵스켐"이라 칭함)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한만정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여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조와 제5조에 따라 추천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매년 춘계 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자 중에서 한만정학술상위원회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매년 춘계 총회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되 상금은 헵스켐 기증 상금과 본 상을 위해 출연된 주식 배당금으로 구성한다.
제6조(경과규정)
본 세칙을 제정하는 당해 연도에 한해 수상자는 추계 총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도 이에 맞추어 시행한다.
2020년 5월 29일 제정
전민제 화학인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우리나라 화학과 화학산업에 큰 기여를 한 전엔지니어링 전민제 대표(대한화학회 제21대 회장)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에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전민제 화학인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학술, 산업 및 국가 기반 기술 발전, 사업화, 교육, 국제교류, 화학 지식의 확산 등 본회의 각종 활동에 헌신하여 화학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본회는 매년 춘계 총회 3개월 이전에 “화학세계”에 공고하고, 본회 평의원회, 분과회, 지부, 산하 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정회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운영위원회는 추천서와 업적 등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춘계 총회에서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제6조(경과규정)
본 세칙 제정 당해 연도 수상자는 당해 연도 추계 총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은 이에 맞추어 시행한다.
제7조
본 상의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전민제 대표의 기부금으로 시작하며, 기금의 소진 시까지 시상한다.
2024년 3월 22일 제정
KCS-ACES Early Career Award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The 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 (이하 ACES)에서 매년 기증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KCS-ACES 젊은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이어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본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은 본회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 제2조와 제5조에 따른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매년 가을 총회 3개월 이전에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본회 학술위원회는 추천서와 연구 업적을 심사하여 1인의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수상자는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수상 발표를 의무로 한다.
제5조(시상)
본 상은 매년 가을총회에서 본회와 ACES 공동으로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ACES에서 기증하는 상금을 수여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9월 20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