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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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학회 정관

제14차개정 2026-04-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며, 화학 및 그 응용 분야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04.16.>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화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개정 2026.04.16.>

제4조(사업)
① 화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04.16.>
  1. 1. 학술 발표회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2. 2. 화학회 학술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보급
  3. 3.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4. 4. 국제 학술교류
  5. 5. 그 밖에 화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화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1. 1. 전시·홍보 부스의 설치·운영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수취 등 학술행사 관련 사업
  2. 2. 광고 및 협찬 관련 사업
  3. 3. 기념품 등 물품의 제작·판매에 관한 사업
  4. 4. 용역 또는 위탁사업
③ 제1항의 목적사업에 따라 연회비, 참가비 등 학술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회원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④ 제2항의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6.04.16.>
⑤ 제2항의 수익사업의 신설,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화학회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지부, 지회 및 분과회)
①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지부 하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문 분야별 연구 및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는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세부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강습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참가비·등록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⑤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학술행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화학회의 수입으로 귀속하며, 그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종류와 자격)
① 제1조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화학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4.16.>
  1. 1. 정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2. 2. 교육회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관련 교육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4. 4. 특별회원: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5. 5. 학생회원: 대학원 또는 대학(학부)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수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다만, 대학(학부)에서 학문을 수학 중인 학생회원에게는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6. 명예회원: 화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거나 화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자
③ 회원의 입회 및 자격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04.16.>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6.04.16.>
③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화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회원의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③ 최근 5년간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실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회원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4.16.>
  1. 1. 본회 주최 학술대회 참가 등록
  2. 2. 본회 발행 학술지에 논문 투고 또는 게재
  3. 3. 본회 산하 위원회, 지부 또는 분과회 활동 참여
  4. 4.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본회의 공식 활동 참여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1. 1. 화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2. 화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3. 화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4. 회비 등 화학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6. 6. 화학회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11조(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① 화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화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7명
    3. 3.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내
    4. 4. 감사 2명
  2. ② <삭제 2026.04.16.>
  3. ③ <삭제 2026.04.16.>

제13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1. 1. 회장: 2년
    2.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3. 3. 이사: 4년
    4. 4. 감사: 2년
  2.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제청하고 제14조가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14조(임원의 선출·선임 및 해임)
  1. ①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2.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6.04.16.>
  3. ③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4. ④ 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하며,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6.04.16.>
  5. ⑤ 부회장, 제31조에 따른 실무이사, 32조에 따른 위원장 중 일부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6. 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7. ⑦ 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6.04.16.>
  8. ⑧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15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4.16.>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의 순서 및 방법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화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04.16.>
  4. ④ 임원은 직위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04.16.>
  1. 1. 화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2.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화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1.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6.04.16.>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6.04.16.>
  3.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신설 2026.04.16.>
  4. ④ 회장은 총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5. ⑤ 총회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
총회의 의결권은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한 연회비 정회원 및 교육회원과 종신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신설 2026.04.16.>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5분의 1 이상이 출석한 때에 개의하고,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1조(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3.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4.16.>

제22조(총회의 의결 제척)
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1. 1. 본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4.16.>

제23조(총회 회의록)
  1.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2.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24조(총회 권한의 대행)
  1.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2.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 의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6.04.16.>
    1.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4. ④ 제17조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계약 체결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그 변경을 포함한다)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5. ⑤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 내용, 사유 및 경과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4.16.>
  1.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개의한다. <개정 2026.04.16.>
  2.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①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4.16.>
  2.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3.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29조(이사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3.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4.16.>

제3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제한)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31조(운영위원회)
  1. ①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화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4.16.>
  2.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3. ③ 회장은 화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및 실무이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권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4.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32조(위원회)
  1. ① 화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4.16.>
  2.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3조(평의원회)
① 화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신설 2026.04.16.>
②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화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1. ① 화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4.16.>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3.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4.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신설 2026.04.16.>

제36조(재산 및 기금의 관리)
  1. ① 화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2. ② 화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04.16.>
  4. ④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회계는 구분 계리한다. <신설 2026.04.16.>
  5. ⑤ 화학회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중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6. ⑥ 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7조(재산의 평가)
화학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8조(재정의 수입)
  1. ① 화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4.16.>
    1. 1. 회원의 회비
    2.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3.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4.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등록비 등)
    5.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출판·판매 수입, 전시·홍보 부스비, 광고·협찬금, 임대료, 용역·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6. 6. 그 밖의 수입
  2.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입의 관리·사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9조(회계연도)
화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4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1. ① 화학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2.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6.04.16.>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41조(재산의 무상대여 등 금지)
  1.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화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1. 1. 화학회의 설립자
    2. 2. 화학회의 임원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화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1. ①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세입·세출 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②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1.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3. ③ 화학회는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화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04.16.>

제4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8장 보칙

제44조(해산)
① 화학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화학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6.04.16.>

제46조(정관의 개정)
  1. ①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04.16.>
  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1.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2. 정관개정안 1부(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3.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7조(회규)
  1. ① 이 정관의 시행 및 화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2. ② 회규는 규정, 세칙, 요령 및 내규로 구분하며, 회규의 구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4.16.>
    1. 1. 규정: 화학회의 조직·권한·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4.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③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4.16.>
  4. ④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분과회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해당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 하고, 분과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5. ⑤ 요령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요령 또는 내규가 이 정관, 규정 또는 세칙에 위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6. ⑥ 요령 또는 내규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기준 또는 기본 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요령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1. 1.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2. 회비·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3. 3. 선거·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7. ⑦ 회규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정관, 규정, 세칙, 요령, 내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6.04.16.>

제4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화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개정 2026.04.16.>

부 칙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1. 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04.16.>
  2.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3조(개정 연혁)
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2. 2.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3. 3.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4. 4.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5. 5.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6. 6.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7. 7.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8. 8.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9. 9.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0. 10.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1. 11.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12. 12.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3. 13.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4. 14.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15. 15.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16. 16.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17. 17. 2025년 5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부칙 (2026.04.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허가)
이 정관은 2026년 05월 18일 주무관청(국립과천과학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되었다.
  1. <별지1>

    <개정 2026.04.16.>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현금 500,000,000 500,000,000 2024 기부(김용주)
    합계 1,060,000,000      

  2. <별지2>

    <신설 2026.04.16.>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2년
    부회장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2년
    부회장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2년
    부회장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2년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2년
    이사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2년
    이사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2년
    이사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2년
    이사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2년
    이사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2년
    이사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2년
    이사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2년
    이사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2년
    이사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2년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2년
    감사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2년

대한화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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