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규정/세칙
대한화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며, 화학 및 그 응용 분야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04.16.>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화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개정 2026.04.16.>
제4조(사업)
① 화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04.16.>
- 1. 학술 발표회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 2. 화학회 학술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보급
- 3.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 4. 국제 학술교류
- 5. 그 밖에 화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화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1. 전시·홍보 부스의 설치·운영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수취 등 학술행사 관련 사업
- 2. 광고 및 협찬 관련 사업
- 3. 기념품 등 물품의 제작·판매에 관한 사업
- 4. 용역 또는 위탁사업
③ 제1항의 목적사업에 따라 연회비, 참가비 등 학술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회원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④ 제2항의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6.04.16.>
⑤ 제2항의 수익사업의 신설,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화학회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지부, 지회 및 분과회)
①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지부 하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문 분야별 연구 및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는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세부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강습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참가비·등록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⑤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학술행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화학회의 수입으로 귀속하며, 그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종류와 자격)
① 제1조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화학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4.16.>
- 1. 정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 2. 교육회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관련 교육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4. 특별회원: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5. 학생회원: 대학원 또는 대학(학부)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수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다만, 대학(학부)에서 학문을 수학 중인 학생회원에게는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6. 명예회원: 화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거나 화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자
③ 회원의 입회 및 자격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04.16.>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6.04.16.>
③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화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회원의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③ 최근 5년간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실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회원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4.16.>
- 1. 본회 주최 학술대회 참가 등록
- 2. 본회 발행 학술지에 논문 투고 또는 게재
- 3. 본회 산하 위원회, 지부 또는 분과회 활동 참여
- 4.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본회의 공식 활동 참여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화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 화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4. 회비 등 화학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6. 화학회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11조(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① 화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화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7명
- 3.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내
- 4. 감사 2명
- ② <삭제 2026.04.16.>
- ③ <삭제 2026.04.16.>
- 1. 회장 1명
- 2. 부회장 7명
- 3.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내
- 4.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 1. 회장: 2년
-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 3. 이사: 4년
- 4. 감사: 2년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제청하고 제14조가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 1. 회장: 2년
-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 3. 이사: 4년
- 4. 감사: 2년
제14조(임원의 선출·선임 및 해임)
- ①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6.04.16.>
- ③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 ④ 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하며,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6.04.16.>
- ⑤ 부회장, 제31조에 따른 실무이사, 32조에 따른 위원장 중 일부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⑦ 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6.04.16.>
- ⑧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4.16.>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의 순서 및 방법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화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04.16.>
- ④ 임원은 직위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화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6.04.16.>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6.04.16.>
-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신설 2026.04.16.>
- ④ 회장은 총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⑤ 총회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
총회의 의결권은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한 연회비 정회원 및 교육회원과 종신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신설 2026.04.16.>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5분의 1 이상이 출석한 때에 개의하고,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1조(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4.16.>
제22조(총회의 의결 제척)
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본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4.16.>
제23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24조(총회 권한의 대행)
-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 의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6.04.16.>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 ④ 제17조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계약 체결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그 변경을 포함한다)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⑤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 내용, 사유 및 경과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4.16.>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개의한다. <개정 2026.04.16.>
-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①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4.16.>
-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29조(이사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4.16.>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3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제한)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31조(운영위원회)
- ①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화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4.16.>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 ③ 회장은 화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및 실무이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권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32조(위원회)
- ① 화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3조(평의원회)
① 화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신설 2026.04.16.>
②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화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 ① 화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4.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신설 2026.04.16.>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6조(재산 및 기금의 관리)
- ① 화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② 화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④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회계는 구분 계리한다. <신설 2026.04.16.>
- ⑤ 화학회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중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⑥ 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7조(재산의 평가)
화학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8조(재정의 수입)
- ① 화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4.16.>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등록비 등)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출판·판매 수입, 전시·홍보 부스비, 광고·협찬금, 임대료, 용역·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 6. 그 밖의 수입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입의 관리·사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등록비 등)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출판·판매 수입, 전시·홍보 부스비, 광고·협찬금, 임대료, 용역·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 6. 그 밖의 수입
제39조(회계연도)
화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4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 ① 화학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6.04.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41조(재산의 무상대여 등 금지)
-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화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설립자
- 2. 화학회의 임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화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설립자
- 2. 화학회의 임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 ①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세입·세출 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화학회는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화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04.16.>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8장 보칙
제44조(해산)
① 화학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화학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6.04.16.>
제46조(정관의 개정)
- ①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04.16.>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 1부(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 1부(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7조(회규)
- ① 이 정관의 시행 및 화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② 회규는 규정, 세칙, 요령 및 내규로 구분하며, 회규의 구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4.16.>
- 1. 규정: 화학회의 조직·권한·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④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분과회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해당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 하고, 분과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⑤ 요령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요령 또는 내규가 이 정관, 규정 또는 세칙에 위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⑥ 요령 또는 내규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기준 또는 기본 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요령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1.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회비·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 3. 선거·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 ⑦ 회규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정관, 규정, 세칙, 요령, 내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6.04.16.>
- 1. 규정: 화학회의 조직·권한·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 1.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회비·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 3. 선거·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제4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화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개정 2026.04.16.>
부 칙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04.16.>
-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3조(개정 연혁)
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 1.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 2.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3.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 4.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5.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6.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7.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8.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 9.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10.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11.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12.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3.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4.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5.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16.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 17. 2025년 5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부칙 (2026.04.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허가)
이 정관은 2026년 05월 18일 주무관청(국립과천과학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되었다.
- <별지1>
<개정 2026.04.16.>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현금
500,000,000
500,000,000
2024
기부(김용주)
합계
1,060,000,000
<별지2>
<신설 2026.04.16.>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2년
부회장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2년
부회장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2년
부회장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2년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2년
이사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2년
이사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2년
이사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2년
이사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2년
이사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2년
이사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2년
이사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2년
이사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2년
이사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2년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2년
감사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2년
<개정 2026.04.16.>
기본재산 목록
| 재산 구분 | 수량 (단위) | 평가액 | 취득 연도 | 취득 원인 | 비고 |
|---|---|---|---|---|---|
| 주식 (맥쿼리인프라) |
20,000(주) | 280,000,000 | 2020 | 기부(한만정) | 한만정학술상 |
| 주식 (맥쿼리인프라) |
20,000(주) | 280,000,000 | 2021 | 기부(한만정) | 한만정학술상 |
| 현금 | 500,000,000 | 500,000,000 | 2024 | 기부(김용주) | |
| 합계 | 1,060,000,000 | ||||
<별지2>
<신설 2026.04.16.>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
| 회장 | 최상업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 2년 |
| 부회장 | 김황암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2년 |
| 부회장 | 한상준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2년 |
| 부회장 | 김영생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2년 |
| 부회장 | 전민제 |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2년 |
| 이사 | 최규원 |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2년 |
| 이사 | 장세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2년 |
| 이사 | 심문택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2년 |
| 이사 | 심정섭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2년 |
| 이사 | 마경석 |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2년 |
| 이사 | 한만운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2년 |
| 이사 | 최재시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2년 |
| 이사 | 장세희 |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2년 |
| 이사 | 박태원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2년 |
| 이사 | 이종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2년 |
| 감사 | 박기채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2년 |
| 감사 | 한태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2년 |
대한화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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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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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회원 경조사 지원 내규
회장선출 규정
근거 · 정관 제14조 · 제1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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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 내규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관리 내규
평의원회 규정
근거 · 정관 제33조 · 제9차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
근거 · 정관 제31조 · 제7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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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요령
지부·지회 규정
근거 · 정관 제6조 · 제3차 개정
- 세칙지부 운영 지원 세칙
분과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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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재료화학분과회 세칙
- 세칙전기화학분과회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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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환경에너지분과회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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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정
근거 · 정관 제31조 · 제정
- 세칙BKCS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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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화학술어위원회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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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운영 세칙
사무국 규정
근거 · 정관 제4조 · 제3차 개정
- 내규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 내규여비 지급 내규
- 내규직원 복리후생 내규
- 세칙직원 인사·복무 세칙
일반회계 규정
근거 · 정관 제4조 · 제2차 개정
- 요령올림피아드 경비 지급에 관한 요령
- 세칙학술행사 지원 세칙
- 세칙회계감사 세칙
특별회계 규정
근거 · 정관 제36조 · 제9차 개정
- 세칙기금 운영 세칙
- 요령기금 전출 집행 요령
간행물 규정
근거 · 정관 제4조 · 제정
- 요령BKCS 투고 요령
- 요령JKCS 투고 요령
- 요령화학세계 투고 요령
윤리 규정
근거 · 정관 제4조 · 제정
- 내규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내규
시상 규정
근거 · 정관 제4조 · 제정
- 요령기금상 시행 요령
- 세칙수상후보자 추천 세칙
- 세칙시상 심사 세칙
- 요령외부협력상 시행 요령
- 요령학회상 시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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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 2026-04-16
회원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 제9조의 회원의 탈퇴,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입회 승인)
① 회원의 입회는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4.16>
② 입회원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3조(탈퇴)
① 회원이 화학회의 탈퇴를 원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또는 온라인 신청)하여야 하며, 탈퇴 요청 즉시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고 탈퇴를 승인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회원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신설 2026.04.16>
제4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04.16>
④ 징계는 경고,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 정지(정기간행물 투고 및 학술활동 제한 포함),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⑤ 제명 의결 시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회비의 처리)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자격이 박탈된 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2014년 3월 29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탈퇴절차를 명시하여 「회원 규정」으로 개정
제정 2026-07-10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한화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화학회가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학회 사무국, 지부, 분과회 및 각종 위원회 등 화학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과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화학회 회원(정회원, 학생회원 등) 및 학술행사 참여자의 성명, 연락처, 소속, 전공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화학회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며, 총무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실무자는 사무국장으로 하며, 실제적인 정보의 관리와 보안 조치를 담당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내에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수집의 제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은 화학회의 설립 목적(회원 관리, 학술지 발간, 행사 안내 등)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서에는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보유 및 파기)
①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투고 기록 등 학술 연구의 연속성 확보 및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일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장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리 보존하는 정보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장 등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 권한 관리)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DB 및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여 부여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근 권한 부여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하며, 퇴직자 발생 시 즉시 권한을 회수한다.
제9조(기술적 보안)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은 암호화하여 저장·전송해야 한다.
② 외부의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방화벽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제10조(물리적 보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저장매체(USB 등)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며,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11조(대량 메일 발송)
① 화학회가 보유한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량 메일 발송은 화학회의 공식 업무로 이사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의 사적인 목적(구인·구직, 설문조사, 개인적 홍보 등)에 의한 대량 메일 발송 요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기업의 제품 설명, 유관기관의 행사 등)로서 소정의 홍보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국이 대행 발송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 및 제3항에 따른 홍보 대행 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3자 제공의 제한)
① 화학회는 회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② 「학술행사 지원에 관한 세칙」에 따라 참가비 수납 등을 대행하는 경우, 행사 주최 측에는 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성명, 소속 등)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③ 이메일 주소 등 마케팅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일괄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3조(업무 위탁 및 보안 유지)
① 학술대회 등록 및 투고 시스템 운영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업체가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보안 의무 및 책임 소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탁업체가 보안 의무를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위반 시 즉시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유출 사고 대응)
① 화학회는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등 사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계 기관 보고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을 준수한다.
제15조(교육)
사무국 직원은 연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대한화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② 본 내규의 시행과 관계 법령의 구체적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 위탁 계약 보안 특약서 양식, 대량 메일 대행 발송 기준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7-28
회비 납부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회원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화학회 회원의 회비 납부 금액, 방법 및 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구분 및 금액)
① 화학회의 회비는 정회원 회비, 교육회원 회비, 학생회원 회비, 단체회원 회비, 특별회원 회비, 그리고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② 각 회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며, 세부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단체회원 회비 및 특별회원 회비는 회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기관과 유연하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기 이사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정회원 연회비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와 20년간 연속해서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 정회원으로 승격되며, 이후 연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④ 회비 체계 및 금액 변경 시에는 [별표 1]을 업데이트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3조(임원회비)
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 임원은 학회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정해진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원회비는 해당 보직의 임기 동안 매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 1]에 명시한다. 단, 학회의 재정 상황 및 실무적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 직책의 임원회비를 달리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조(회비 납부 및 선거권)
① 회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당해 연도분으로 한다.
② 회비의 납부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또는 학술대회 현장 수납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선거권 및 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회비 납부 기한은 선거 시행 연도 7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7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납부 기한은 익일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원로회원: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화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2. 명예회원: 화학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
3. 기타: 천재지변, 장기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6조(미납 회원 관리)
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화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참여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화학회 시상 규정에 따른 각종 상의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3년 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는 「회원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체납 회비의 정산 및 재입회)
① 제적된 자가 재입회를 원하는 경우, 미납된 최근 3개년의 회비를 소급 납부하거나 신규 입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소급 납부를 선택할 경우 미납 기간의 회원 경력을 연속된 것으로 인정하며, 신규 입회의 경우 선거권, 포상, 회원 자격 승격 등을 위한 과거의 회원 자격 경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과거의 학술활동 이력, 수상 실적, 논문 투고 및 심사 기록 등 학술적 사실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 세칙 제4조 제3항은 제5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비 및 임원회비 <2026.07.28>
| 항목 | 금액(원) | |
|---|---|---|
| 정회원 회비 | 70,000 | |
| 종신회비 | 1,400,000 | |
| 교육회원 회비 | 50,000 | |
| 학생회원 회비 | 대학원생 | 50,000 |
| 학부생 | 10,000 | |
| 단체회원 회비 | 별도 협의 | |
| 특별회원 회비 | 별도 협의 | |
| 이사회비 | 200,000 | |
제정 2026-07-10
회원 경조사 지원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지원 및 안내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원 간의 예우를 다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본 내규에 따른 경조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한다.
1. 종신 정회원
2. 회계연도 기준 당해연도와 직전연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과 교육회원
3. 명예회원
제3조(경조사의 지원 내용)
① 화학회는 제2조 지원 대상의 다음 각 호의 조사(弔事)에 대하여 근조기를 발송한다. 단, 근조기의 배송이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조화(화환)로 대신할 수 있다.
1. 본인의 별세
2. 배우자상
3.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전임회장), 화학회 고문, 현 운영위원의 경조사에는 근조기와 조화를 동시에 발송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한다.
③ 화학회는 현금 형태의 경조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조사 안내)
① 사무국은 제2조 지원 대상의 본인 별세, 부(모)친상, 조부(모)상, 시부(모)상, 빙부(모)상, 배우자상, 형제/자매상, 자녀상에 대하여 화학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부고 공지 방법은 화학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② 회원 본인과 자녀의 결혼에 관한 사항은 화학회 홈페이지 내 지정된 게시판에 한하여 안내할 수 있다. 단, 전체 회원 대상의 이메일 발송은 하지 아니한다.
③ 출산, 고희 등 기타 경사에 관한 사항은 화학회 공식 채널을 통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규」 제11조에 따라, 본 내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경조사 안내 요청은 거절한다.
제5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차 개정 2026-04-16
회장선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화학회의 회장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조(선출 원칙)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②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후보등록)
① 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명 추천
2. 평의원 20인 이상의 연명 추천
3. 이사 5인 이상의 연명 추천
② 등록된 후보가 2인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개정 2026.04.16>
제7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거 일정, 투표 방법, 선거운동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89년 10월 10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일 개정
1996년 10월 11일 개정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03년 10월 8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12년 2월 3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개정
제정 2026-07-28
선거관리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회장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
①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선출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선거 전년도 8월 말까지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구성 즉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장선출 규정」과 본 세칙에 따른 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및 규정 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선관위는 후보 등록 직후 각 후보자에게 선거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엄격히 관리·감독한다. 후보자 등록할 때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선거 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④ 선관위는 본 세칙의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위반 사례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후보 확정 공고일 직후, 모든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및 제한 사항을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3조(선거 일정 및 공고)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거 일정을 선거 전년도 12월 말까지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후보자 등록은 선거 시행 연도 3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선거권자 명부 확정 및 열람 기간: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관리 내규」에 따름
3. 선거운동 기간, 방법 및 제한 사항
4. 투표 기간 및 당선인 발표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후보자 등록은 선거 시행 연도 3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권자 명부 확정 및 열람 기간은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관리 내규」에 따른다.<개정 2026.09.18.>
제4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회장선출 규정」 제3조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사무국장이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관리 내규」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6.09.18.>
제5조(후보 등록 및 확정 공고)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회장선출 규정」 제5조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소견서 및 별첨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② 선관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를 검토한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후보를 확정하고 공고한다.
제6조(후보의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한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사퇴서를 접수한 후 즉시 학회 홈페이지 및 공식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해당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홍보물은 즉시 회수 또는 철거되어야 하며, 사퇴 이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개정 2026.09.18.>
④ 후보자가 사퇴하여 입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선거를 진행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선거 일정 변경 및 후보자 재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제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제8조(공식 선거운동 기간)
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의 후보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선거운동의 범위)
① 화학회는 춘계 총회에서 후보자 공동 정견 발표회를 개최한다.
②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가 허용하는 매체를 통해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매체의 종류와 범위는 제2조 제5항에 따른 설명회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관위가 확정한다.<개정 2026.09.18.>
③ 전자메일의 발송은 선관위를 통해 총 3회 이내로 실시하며, 후보자 개인에 의한 홍보 메일의 발송은 금지한다.
④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소견 발표 또는 선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공식 초청에 의한 정견 발표: 각 대학 학과, 연구소, 지부, 지회, 학술분과회 등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해당 기관의 행사 내에서 후보자의 소견을 발표하는 방식
2. 학술 행사 내 간담회 및 홍보: 분과회 학술대회 등 학회 관련 행사에 정상적으로 등록 후 참석하여 회원들과 대면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
3. 선관위 승인 행사 및 매체 활용: 기타 선관위가 사전 승인한 공식 행사에서 정해진 형식으로 소견을 발표하거나, 선관위가 지정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약을 홍보하는 방식
⑤ 제4항의 활동 시 후보자는 학술행사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선거 행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 사전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행위<개정 2026.09.18.>
2. 승인되지 아니한 홍보: 제2조 제5항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방식의 홍보 행위.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포함된다.<개정 2026.09.18.>
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SNS 포함), 전자메일, 전화 등 비대면 홍보 행위
나. 사전 승인 없는 학과, 연구소 등 개별 방문을 통한 대면 홍보 행위
3. 부당 재정 사용 및 금품 제공: 후보자의 학회 예산을 사용한 홍보 또는 후보자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원에게 기부, 매수, 향응 제공 등의 일체 행위<개정 2026.09.18.>
제11조(이의신청, 제보 및 조사)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6.09.18.>
② 제10조의 금지 사항에 대한 제보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사진, 녹취, 전자 기록, 증언 등)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선관위는 제2항의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제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보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선관위는 이의신청 또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보자 및 해당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선관위는 제11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10조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반의 경중과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의: 경미한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2. 서면 경고: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중대한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를 통지한다.
3. 공개 경고: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공고한다.
4. 후보 자격 박탈: 금품·향응 제공, 타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등 중대한 부정선거 행위가 확인된 경우 또는 공개 경고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후보 자격 박탈을 건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개정 2026.09.18.>
② 선관위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해당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조치를 의결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후보자와 상대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④ 선관위는 당선 확정 이후라도 후보자의 제10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부정선거 행위인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26.09.18.>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선관위는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관위는 차순위 득표자가 없거나 차순위 득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선거 실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09.18.>
제13조(재심의 요청)
①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조치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재심의 요청자및 모든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박탈 및 당선 무효에 대한 재심의 결과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4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전자투표(온라인/모바일)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성과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투표 개시 전 시스템의 무결성을 점검하고, 대리 투표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개표 및 당선자 공고)
① 선관위는 투표 종료 직후 개표를 시행하며, 각 후보자는 참관인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표 결과를 확인한 후,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즉시 이를 선포하고 화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에 공고한다.
③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관위는 즉시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시행한다. 재투표의 방법과 일정은 선관위가 공고한다.
제1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와 제3조의 선거 일정은 제5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정연혁)
본 세칙은 2026년 7월 28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09.18.>
2026년 9월 18일 개정
[별첨 1] 회장선출규정 및 선거관리세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제○○대 회장 선거의 후보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규정 준수 및 성실 이행
본인은 학회의 「회장선출 규정」 및 「선거관리 세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선거와 관련한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사전 선거운동 금지
본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모든 사전 선거운동(개별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SNS 포함), 전자우편 발송 등)이 금지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공정한 경쟁 및 부정선거 행위 금지
본인은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 금품·향응 제공, 학회 예산의 부당한 사용, 제3자를 통한 매수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존중
본인은 「선거관리 세칙」 제1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정에 성실히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칙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___년 ___월 ___일
후보자: ____________________ (인)
제정 2026-07-28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조 제1항 및 「회장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선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 중 7인을 회장이 위원으로 선임한다.
③ 제2항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관위원인 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날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제3조(임기)
① 선관위는 선거 전년도 8월 말까지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활동을 개시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본 조 제3항에 따라 선관위가 해산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③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선거관리 세칙」 제13조에 따른 재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선관위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조(업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 공고 및 일정 관리: 선거 일정 수립, 공고 및 선거운동 기간의 관리
2. 선거권자 명부 확정: 사무국이 작성한 선거권자 명부의 검토 및 최종 의결·확정
3. 피선거권 자격 심사: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 요건 검증 및 결격 사유 심사
4. 선거운동 지도·감독: 선거운동 범위 설정, 사전 선거운동 금지 권고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5. 부정선거 조치: 「선거관리 세칙」 제12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26.09.18.>
6. 이의신청 처리: 명부 관련 이의신청 및 피선거권 자격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7. 투·개표 관리: 온라인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 점검, 본인 인증 절차 마련 및 개표 관리
8.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선거 결과 집계, 당선 선포 및 결과 공고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본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5조(회의 및 의결권)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확정, 이의신청 재심의 등 주요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후보 자격 박탈 또는 당선 무효에 대한 조치는 「선거관리 세칙」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다.
⑤ 회의록은 사무국이 작성하며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연혁)
본 세칙은 2026년 7월 28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09.18.>
2026년 9월 18일 개정
제정 2026-07-10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관리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회장선출 규정」 및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자격 검증, 명부 작성,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주체)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과 선거인명부의 확정 권한을 가진다.
② 사무국은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추출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1차 검증하여 명부 초안을 작성한다.
제3조(선거권자의 자격 검증 및 명부 작성)
① 사무국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화학회 정관」, 「회장선출 규정」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세칙」 제4조에 따라 선거권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시행한다.
② 사무국은 선거 시행 연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예정 선거권자 명부‘와 연회비 납부 시 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권 확보 가능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보고한다.
③ 선관위는 두 명부를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후, 선거 시행 연도 5월 초에 화학회 홈페이지 및 「화학세계」 5월호를 통해 ’예정 선거권자 명부‘를 공개하며, 선거 안내 메일을 통해 회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선거권 확보 가능자 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선거 시행 연도 6월 15일까지 「회비 납부에 관한 세칙」에 따른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단, 6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납부 기한은 익일 영업일까지로 한다.
⑤ 사무국은 제4항에 따른 연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리하고, 선거 시행 연도 7월 1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4조(피선거권자의 자격 검증)
① 선관위는 후보 등록자에 대하여 「대한화학회 정관」, 「회장선출 규정」 및 「회비 납부에 관한 세칙」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② 선관위는 자격 검증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보완 또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명 결과,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최종 판단되는 경우 선관위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④ 후보자는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재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선관위는 예정 선거권자 명부를 선거 시행 연도 5월 초부터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명부에서 누락되었거나 자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회원은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의 결과를 ’예정 선거권자 명부‘에 반영하며, 이후 선거인명부는 제3조 제5항에 따라 작성·확정한다. 단, 명부 확정 이후라도 학회의 행정 착오 등 명백한 귀책 사유가 발견될 때 선관위 의결을 거쳐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선거인 정보 보안)
①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② 선거 업무 종료 후, 선거인명부 및 관련 검증 데이터는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파기하거나, 관계 법령 및 학회 규정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관한다.
제7조(온라인 선거 시스템 연동)
① 최종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고유 식별값(회원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과 대조·연계하여 중복 투표 및 부정 투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투표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선거 안내 문자 및 메일 발송 용도로만 사용한다.
제8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 내규의 제3조와 제5조의 일정은 제5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9차 개정 2026-04-16
평의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화학회 회장이 맡는다. <개정 2026.04.16>
1. 당연직 평의원: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2. 명예직 평의원: 역대 회장, 명예회장, 고문
3. 지명직 평의원: 학회 발전에 기여가 큰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평의원회는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①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을 유지하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② 명예직 평의원은 종신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③ 지명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4조(업무)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04.16>
1. 화학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총회 부의 안건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3. 지부 및 지회 자체 운영 규약 심의
4.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학회 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
제5조(회의 소집)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 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총회보고)
평의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83년 1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994년 10월 14일 개정
2. 1996년 5월 2일 개정
3. 1997년 4월 18일 개정
4. 1998년 1월 16일 개정
5. 1998년 4월 10일 개정
6. 2001년 4월 20일 개정
7. 2002년 4월 20일 개정
8. 2012년 3월 30일 개정
9. 2026년 4월 16일 개정
제7차 개정 2026-04-16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4.16>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화학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6.04.16>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4.16>
② 위원장은 화학회 회장이 담당하며, 부위원장은 총무부회장이 담당한다.<신설 2026.04.16>
③ 위원은 당해 연도 부회장 및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이 위촉한 실무이사가 참여한다.<신설 2026.04.16>
④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신설 2026.04.16>
⑤ 회장 유고 시,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운영위원의 호선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04.16>
제4조(업무)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임하는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개정 2026.04.16>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2. 기획: 화학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 업무
3. 학술: 학술 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화학회 학술지 및 출판물 발행,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발전 및 관련 사업 업무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96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997년 4월 18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개정
제정 2026-07-28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화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의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시기 및 장소)
① 정기 학술대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최 장소와 시기는 원활한 행사장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년도 계약을 통해 개최 3~4년 전에 미리 결정할 수 있다.
③ 개최 정보의 확정 및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운영위원회: 학회 재정, 행정 여건 및 장기 계약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장소(안)를 제안한다.
2. 이사회: 운영위원회와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최종안을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④ 확정된 개최 정보는 회원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최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계약이 진행된 경우, 확정 사실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원활한 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겸한다.
② 조직위원장은 회장이 맡으며,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③ 학술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은 학술부회장이 담당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관리한다.
④ 행사 운영 전반 및 학술총회의 지휘는 총무부회장이 관할하며, 장소 대관, 등록, 예산 집행 등 실무 행정을 총괄한다.
제4조(프로그램 구성)
①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은 기조강연,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심포지엄 및 워크숍 등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분과회 및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세션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5조(초록 접수 및 심사)
① 발표 초록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수된 초록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발표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참가등록비 및 재정)
① 학술대회 참가자는 [별표 1]에 정해진 참가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참가등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찬금, 전시 수익, 초록 게재료 등 학술대회 관련 모든 수입은 화학회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통합 관리한다.
④ 사전등록 마감일, 등록 취소 및 환불 기준, 중복납부 처리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학술대회별 개최 계획 및 공지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참가등록비의 면제)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참가등록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명예회원 및 종신회원
2. 초청 연사: 학회가 공식 초청한 기조강연자 및 특별 심포지엄 강연자 (해외 연사 포함)
3. MOU 체결 기관의 대표단 등 회장이 정무적으로 승인한 외빈
4. 학부생으로 소정의 학부생회비를 납부한 자
5.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참가등록비 면제자
② 참가등록비 면제 대상자가 학술발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전시 및 후원)
① 화학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전시 참여와 후원을 적극 권장한다.
② 전시장 운영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학술대회 시상)
① 학술대회 기간 중 우수 포스터상, 젊은 화학자상 등 학술 관련 시상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시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시상 규정」 및 그 하위 세칙·요령을 따른다.
제10조(결과 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술대회 등록 및 발표자 수를 포함한 참가인원
2. 학술대회 결산 내역
② 제1항의 보고서는 작성 즉시 화학회 기관지인 「화학세계」 및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본 세칙의 [별표 1]의 참가등록비는 2027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술대회 참가등록비
| 단위(원) | ||
|---|---|---|
| 구분 | 사전등록 | 현장등록 |
| 종신회원 | 130,000 | 160,000 |
| 정회원 | 130,000 | 160,000 |
| 교육회원 | 80,000 | 100,000 |
| 학생회원(대학원생) | 80,000 | 100,000 |
| 비회원 | 250,000 | 250,000 |
제1차 개정 2026-07-28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세칙」 에 의거하여, 화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연구 발표의 종류, 자격, 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발표 방법)
학술 연구 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07.28>
1. 기조강연(Plenary Lecture):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학술 강연
2. 초청강연(Invited Lecture): 각 분과 및 세션별로 초빙된 전문가 강연
3. 특별강연(Special Lecture): 특정 주제나 학술적 이슈를 다루기 위한 강연
4. 수상강연(Award Lecture): 학술상 수상자의 기념 강연
5. 일반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일반 회원의 구두 발표
6. 포스터 발표(Poster Presentation): 게시판을 활용한 연구 결과 전시 및 발표
제3조(발표 편수의 제한)
운영위원회는 학술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진)당 일반구두 발표의 상한 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을 초과하는 연구 결과는 포스터 발표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심포지엄 조직)
① 심포지엄은 각 분과회에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화학회의 정책적 목적이나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은 운영위원회가 직접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제5조(연사의 자격)
① 연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7.28>
1. 기조연사: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자
2. 초청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전문가(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자)
3. 특별연사: 박사학위 취득 후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신진 또는 중견 학자, 혹은 산업계·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전문가
4. 심포지엄 연사: 세션 조직책임자 또는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해외 초청연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연사는 세션 조직책임자의 추천에 의해 선임한다. <신설 2026.07.28>
제6조(연사 추천 및 선정)
① 기조, 초청, 특별연사 후보는 분과회, 지부, 학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② 연사의 원활한 섭외를 위하여 국외 거주자는 학술대회 개최 4개월 전까지 국내거주자는 2개월 전까지 추천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③ 추천권자는 후보자의 이력서, 주요 연구 업적 목록, 발표 주제의 초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④ 추천된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문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확정한다.<개정 2026.07.28>
제7조(초록 및 발표자료의 이용)
① 발표자는 초록 및 강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학회가 해당 저작물을 학술대회 자료집, 홈페이지, 전자 초록집 등 학술대회 운영 및 홍보를 위해 복제, 전송, 배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7.28>
② 발표자는 발표 내용에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의 책임은 발표자에게 있다.<신설 2026.07.28>
③ 화학회는 학술대회 기간 중 강연 또는 발표의 녹화, 촬영을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발표자가 별도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07.28>
④ 화학회는 녹화된 발표 영상을 홈페이지 또는 학회 공식 채널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발표자가 자료의 외부 공개를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07.28>
제8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6.07.28>
부칙<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요령은 1993년 10월 13일 「연회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세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 7월 28일 「학술연구 발표에 관한 요령」으로 개정
제3차 개정 2026-04-16
지부·지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4.16>
제2조(구성 요건)
① 단독 또는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지부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 화학회 또는 지부 소속으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3조(설치 승인)
지부와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개정 2026.04.16>
제4조(지휘 및 감독)
지부와 지회는 화학회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5조(임원)
지부와 지회에는 지부(회)장 1명, 총무 1명 및 기타 실무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지부(회) 임원은 해당 조직의 내규에 따라 선출하며, 지부(회)장은 지부(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지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보고 및 승인 의무)
① 각 지부와 지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9조(운영 세칙)
지부와 지회는 자체 운영 세칙을 작성하되, 화학회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04.16>
제10조(재정 지원)
화학회는 지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의 1991년 4월 17일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4월 10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분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부·지회 규정」으로 개정
제정 2026-00-00
지부 운영 지원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지부·지회 규정」 제10조에 따른 지부와 지회의 운영비의 지급 기준과 정산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① 지부·지회 운영비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지부와 지회의 소속 회원이 납부한 당해 연도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연회비 총액의 1/3로 정한다.
② 운영비의 지급 기준은 화학회 재정 상황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부·지회가 광역 단위 연합 학술행사를 개최할 때는 운영비와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조건)
지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부·지회 규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4조(사용 범위)
지부·지회 보조금의 사용은 지부·지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제한한다.
제5조(미이행 시 조치)
① 지부·지회가 「지부·지회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사무국은 해당 지부·지회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소명을 요구한다.
2. 시정 요구 기간 내에 회신이 없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화학회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화상을 통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사무국은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소명 내용과 시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중단, 감액, 또는 환수 처분을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지부·지회는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원을 정상화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0.00>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5차 개정 2026-04-16
분과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각 학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4.16>
제2조(설치 요건)
분과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1. 화학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50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20인 이상 참석)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증빙
제3조(세칙)
① 각 분과회는 「대한화학회 정관」 및 본 규정의 범위에서 명칭, 목적, 구성, 임원, 사업 범위를 포함하는 분과회별 세칙과 내규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분과회 세칙은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2026.04.16>
③ 분과회는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세칙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④ 모든 회원은 분과회별 세칙이「대한화학회 정관」 및 상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조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⑤ 이사회는 제4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의를 통해 상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분과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4조(임원 및 임기)
① 분과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분과회장 1명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6.04.16>
② 분과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방법과 절차는 각 분과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③ 분과회장 및 임원의 임기(시작과 종료)는 화학회의 회계년도에 맞추는 것을 권장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재정 및 기부금)
① 분과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분과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분과회가 외부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협찬금, 기부금 및 지원금은 법인인 화학회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화학회는 이를 해당 분과회 사업비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보고 및 승인 의무)
①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04.16>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조(해산 및 통합)
① 분과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과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산 또는 통합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1.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화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조직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 경우
3.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유사업 및 활술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앞서, 이사회는 해당 분과회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구 노력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개선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분과회 운영진의 의견을 청취 후 재평가해야 한다.<신설 2026.04.16>
③ 분과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적립금·자산 등)은 화학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기부 목적에 따른다.<신설 2026.04.16>
④ 분과회가 통합되는 경우 기존 분과회의 적립금과 자산은 통합 분과회로 승계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신설 2026.04.16>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82년 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해산 및 통합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
제정 2026-04-16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무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위원회는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위원회와 특정 사안을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3조(설치 및 폐지)
① 위원회의 설치, 통합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명칭, 목적, 구성, 임원의 임기 및 업무 범위를 포함한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상설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 세칙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명칭, 목적, 구성, 업무 범위 및 설치 기간을 포함한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다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설치 기간이 만료되거나 과업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의 세칙과 활동 및 회의록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제4조(구성 및 임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며, 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별도 세칙에서 정한 추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존중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또는 실무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경우 당해 연도 운영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④ 각 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별 운영 세칙을 따른다.
②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제3조 제5항에 따른 해산 시점(기간 만료 또는 과업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③ 보선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 세칙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화학회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존재하던 개별 위원회 규정들은 본 규정에 따른 위원회별‘운영 세칙’ 또는‘내규’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규정의 우선순위)
개별 세칙이나 지침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정 2026-07-28
BKCS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대한화학회 정관」, 「위원회 규정」, 및 「간행물 규정」에 따라 화학회 공식 영문 학술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BKCS’)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해 설치된 BKCS 편집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글로벌 학술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장(Editor-in-Chief) 1명, 부편집장 (Associate Editors) 15명 내외, 및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Members)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장은 운영위원회가 제청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부편집장은 편집장이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정회원 중에서 제청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은 편집장이 부편집장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하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국외 거주 학자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조(임기)
① 편집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학술지의 연속적 발전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편집장 교체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학술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 만료 전 차기 부편집장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투고 지침(Instructions for Authors) 제정, 논문 심사(Peer Review), 편집 방향 결정 및 영문 발간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② 부편집장은 본인에게 배정된 전문 분야의 논문 심사 과정을 독립적으로 주관하며, 해당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편집장은 학술지의 영향력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학술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④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논문의 평가, 심사자 선정, 게재 여부 결정 등 학술적 편집 권한에 관하여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 학회 임원, 운영위원회, 학술지간행위원회, 출판사 등 어떠한 외부 기관이나 인물도 개별 논문의 편집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제5조(논문 심사 및 관리)
① 논문의 투고 자격, 심사 절차, 채택 기준 등 실무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BKCS 투고 요령」을 따른다.
② 모든 편집 및 심사 과정은 학회의 「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상충 및 회피)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자 선정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해당 논문은 다른 부편집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① 학술지 발간에 따른 게재료, 심사료, 광고료, 구독료 등 모든 수입은 학회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판사와의 관계)
위원회는 BKCS의 국제적 보급을 위하여 Wiley와 협력 업무를 학술지 간행위원회 및 사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9조(학술지간행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는 발간 예산, 출판 계약, 게재료(APC) 책정 등 주요 재정 사항에 대하여 학술지 간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7-28
JKCS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위원회 규정」, 및 「간행물 규정」에 따라 화학회 공식 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이하 ‘JKCS’)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해 설치된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술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장(Editor-in-Chief) 1명, 부편집장 (Associate Editors) 10명 내외, 및 약간 명의 편집위원 (Editorial Board Members)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장은 학술지 간행위원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장이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청하고, 학술지 간행위원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① 편집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편집장 교체 시 논문 심사 및 발간 업무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편집장의 약 3분의 1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투고 지침(Instructions for Authors) 제정, 논문 심사(Peer Review), 편집 방향 결정 및 영문 발간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② 부편집장은 본인에게 배정된 전문 분야의 논문 심사 과정을 독립적으로 주관하며, 해당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국문 학술지로서의 특성을 살려 화학용어집 준수 등 용어의 표준화와 국문 초록의 질적 관리에 주력한다.
④ 편집장은 학술지의 영향력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학술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⑤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논문의 평가, 심사자 선정, 게재 여부 결정 등 학술적 편집 권한에 관하여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다. 학회 임원, 운영위원회, 학술지간행위원회, 출판사 등 어떠한 외부 기관이나 인물도 개별 논문의 편집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제5조(논문 심사 및 관리)
① 논문의 투고 자격, 심사 절차, 채택 기준 등 실무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JKCS 투고 요령」을 따른다.
② 모든 편집 및 심사 과정은 화학회의 「윤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상충 및 회피)
편집장과 부편집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자 선정 및 게재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해당 논문은 다른 부편집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① 학술지 발간에 따른 게재료, 심사료, 광고료, 구독료 등 모든 수입은 학회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술지 간행위원회와의 관계)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간 발간 계획, 예산 편성, 게재료 책정 등 재정 및 정책적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학술지 간행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차 개정 2026-07-28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화학회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7.28>
④ 부위원장 중 1명은 당해 연도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나머지 1명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수행한다.<개정 2026.07.28>
1.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및 자료 수집
2. 국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학계 의견 제시
3. 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대응 및 대안 제시
4. 기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
5. 화학회가 대표하여 참여해야 하는 국책연구과제의 조사, 기획, 평가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4.03.22>
제10조
본 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첫해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24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2024년 11월 29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4차 개정 2026-07-28
국제협력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 Federation of Asian Chemical Societies (FACS), 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 (ACES) 등 국제기구 및 국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기획실무이사 또는 국제협력실무이사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6.07.28>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07.28>
⑤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PCCP) 담당 위원은 물리화학분과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4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개정 2026.07.28>
1. IUPAC, FACS, ACE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분담금 관련 업무
2.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및 해외 기관과의 교류 협정
3. 국제 학술지(PCCP 등) 관련 협력 및 담당 위원 파견
4. 기타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
제5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80년 1월 26일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1년 10월 13일 개정
1984년 1월 27일 개정
1989년 10월 10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5년 10월 11일 개정
2006년 4월 11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국제협력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2차 개정 2026-07-28
기금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 기금의 조성·운용·증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행정 지원과 재무 연동을 위해 당해 연도 총무부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고 총무실무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개정 2026.07.28>
1. 학회 기금(목적기금 및 기본재산 포함)의 조성·운용·증식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2.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 심의
3. 기금의 모금 전략 수립 및 관리
4.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 과실금 운용 및 일반회계 전출에 관한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5. 기타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72년 3월 7일 「기금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76년 1월 29일 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86년 4월 17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기금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차 개정 2026-07-28
여성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여성 화학인의 학술 활동 장려 및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화학 분야 내 여성의 역할 증대와 위상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화학회 회원 중 여성 회원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② 여성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과 12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여성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장은 여성위원회 총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2026.07.28>
④ 차기 위원장은 임기 개시 1년 전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0.00>
⑤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화학회 총무실무이사는 여성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회의의 종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여성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2026.07.28>
제5조 (회의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기간 중 별도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07.28>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3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대한화학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여성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6.07.28>
제6조(의결 정족수)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여성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07.28>
제7조(사업)
본 위원회는 화학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 여성 화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 및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2. 여성 화학인의 취업 증대 및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3. 여성 화학인력 관리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4. 여성 화학인의 업적 홍보를 위한 활동
5. 여성 화학인 간의 상호 교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활동
6. 기타 여성 화학인 관련 활동
제8조(운영 및 재정)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 보조금, 외부 지원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연1회 이상 ‘화학세계‘에 게재하여 회원에게 알린다.<개정 2026.07.28>
제9조(관리)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위원장이 총괄하며, 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활동은 행사 종료 후 그 내용을 학회 차원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05.04,15>
1. 본 규정안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 위원장의 임기는 2006년 말까지로 한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05년 4월 15일 「여성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년 7월 28일 「여성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2차 개정 2026-07-28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제3항, 「윤리 규정」 제5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연구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윤리 위반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③ 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당해 연도 기획부회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
④ 나머지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7.28>
1. 연구윤리 관련 요령 및 내규의 제·개정
2. 연구윤리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 심의 및 판정
3. 기타 이사회의 위임 또는 회장이 의뢰한 연구윤리 관련 사항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권을 가지며, 필요 시 대외적으로 화학회를 대표한다.<개정 2026.07.28>
제5조(소위원회)
① 특정 사안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② 소위원장의 선임과 구성은 위원장이 결정하며,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7.28>
③ 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종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비밀유지 및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보고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건의 사항을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07.28>
② 징계 등 결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한다.<개정 2026.07.28>
제8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2008.4.4>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초대 연구윤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08년 4월 4일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04.16>
2009년 7월 24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9차 개정 2026-07-28
출판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위원회 규정」, 및 「간행물 규정」에 따라 화학회의 발행 도서 및 학술 간행물(정기간행물 제외)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출판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2026.07.28>
③ 당해 연도 총무실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7.28>
④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개정 2026.00.00>
1. 학회 명의로 발간되는 모든 비정기 출판물의 기획 및 출판 심의
2. 타 위원회에서 의뢰한 간행물의 출판 적합성 검토
3. 출판물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②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안의 실제 집행(인쇄 및 배포)은 화학회 운영위원회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6.07.28>
제5조(재정 및 수익 귀속)
① 출판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에서 차용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② 출판물의 판매 및 배포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단, 기금을 차용한 경우 이를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08.08.08.>
제11조
본 규정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80년 1월 26일 「출판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3년 1월 19일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4년 4월 14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8월 8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출판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6차개정 2026-07-28
학술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술적 시상 업무를 심의·수행함으로써 화학 학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2026.07.28>
③ 당해 연도 학술실무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7.28>
④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개정 2026.07.28>
1. 위원회 소관 학술상 운영 및 수상 후보자 추천
2. 정부 및 외부 기관의 수상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한 사항
3. 기타 화학회 학술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사업
제5조(회피 제척)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07.28>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연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지도교수·제자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수행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26.07.2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에서 배제된 위원을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07.28>
제6조(소위원회)
① 특정 시상 부문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며, 주요 사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7.28>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90년 4월 12일 「학술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1년 4월 20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학술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4차 개정 2026-07-28
학술지간행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위원회 규정」, 및 「간행물 규정」에 따라 학술지 발간 사업을 위해 설치된 학술지 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당해 연도 학술부회장과 학술실무이사, 그리고 각 학술지 편집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7.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② 임기는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발간 사업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7.28>
1. 학술지 발간 사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관리·감독하며, 학술지 편집장 등 주요 편집 인사의 추천 및 관련 사항 심의
3. 학술지의 신규 발간, 휴간, 복간 및 폐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의 인준 요청
4. 학술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 협력 사업 추진
5. 학술지 발간 정책, 게재료 및 출판 관련 주요 정책 사항 심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26.07.28>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적인 논문 심사 및 편집을 위하여 BKCS 편집위원회,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 화학세계 편집위원회와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7.28>
②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6.07.28>
③ 개별 논문의 심사, 게재, 철회 등 편집과 관련된 고유 권한은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있으며, 본 위원회는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신설 2026.07.28>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7.28>
부칙 <2013.9.27>
제6조
본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첫해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전 BKCS·회지 편집위원회의 지위와 업무는 구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13년 9월 27일 「학술지간행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 7일 개정
2014년 3월 28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학술지간행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차 개정 2026-07-28
한만정학술상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술진흥 및 시상 사업의 일환인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선정과 추천을 위해 설치된 한만정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학술실무이사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한만정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자격 심사, 업적 평가 및 최종 후보자 추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07.28>
② 위원회 운영 및 의결은 「위원회 규정」 제6조를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 기준을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07.28>
제5조(비밀 유지 및 공정성)
①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심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7.28>
② 위원 본인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사제 관계, 공동 연구자 등)가 있을 경우,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6.07.28>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21년 9월 16일 「한만정학술상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7.28>
2026년 7월 28일 「한만정학술상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차 개정 2026-07-28
화학 대중화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학의 발전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화학 대중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홍보실무이사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청소년 및 일반 대중의 화학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 유도를 위한 콘텐츠 개발, 홍보물 제작, 저술 및 강연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6.07.28>
②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대중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타 화학의 대중적 확산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07.28>
제5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 칙<2024.01.01>
제7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23년 9월 15일 「화학대중화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년 7월 28일 「화학대중화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4차 개정 2026-07-28
화학교육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학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화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교육실무이사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개정 2026.07.28>
1. 화학 교육과정, 교육 내용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업
2. 화학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에 관한 사업
3. 화학의 학문적 중요성 전파 및 대중적 인식 제고 사업
4. 기타 학회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2.03.25>
제7조
본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98년 10월 23일 「화학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1년 4월 20일 개정
2011년 2월 17일 개정
2022년 3월 25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화학교육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3차 개정 2026-07-28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학 관련 기술의 발전 및 보급, 사회 이익 공여를 위해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 위원 및 고문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6.07.28>
③ 당해 연도 화학회 부회장 중 1인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는다. <개정 2026.07.28>
④ 당해 연도 기획실무이사 및 홍보실무이사 각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7.28>
⑤ 고문은 위원회의 추대 동의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개정 2026.07.28>
1. 연구실, 실험실습실 및 산업 현장의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인명·시설 보호 활동
2.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안전 관리 교육 및 대중 홍보 사업
3. 유관 기관(정부, 지자체, 연구소 등)의 자문 및 관련 수탁 사업 추진
4. 기타 화학 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16년 1월 29일 「화학물질안전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2025년 9월 19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9차 개정 2026-07-28
화학세계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위원회 규정」 및 「간행물 규정」에 따라 대한화학회의 소식지 화학세계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해서 설치된 화학세계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당해 연도 홍보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개정 2026.07.28>
③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7.28>
④ 위원회는 원활한 취재와 원고 작성을 위하여 약간 명의 기자를 둘 수 있으며, 기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회장의 임기와 종료일을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학회 소식지인 「화학세계」의 기획, 편집, 원고 청탁, 검토·감수·편집 심의 및 발간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회는 학회 활동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회원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발간물의 편집 방향을 결정하며,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6.07.28>
③ 위원회는 원활한 재원 확보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업 및 기관의 광고 수주와 홍보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특집 기사 기획 및 필진 발굴을 통해 콘텐츠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개정 2026.07.28>
제5조(재정)
① 「화학세계」 간행에 따른 광고료, 구독료 등의 모든 수입은 학회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07.28>
② 간행에 소요되는 편집비, 인쇄비, 원고료 및 기자 활동비 등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신설 2026.07.28>
제6조(콘텐츠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는 게재되는 모든 콘텐츠(원고, 사진, 도표, 디자인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 자료 사용 시 사전에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6.07.28>
② 필진은 본인이 작성한 원고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은 필진에게 있다. 또한 필진은 원고 제출 시 해당 자료를 소식지의 온·오프라인 게시 및 디지털 배포(복제·전송 등)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26.07.28>
③ 위원회는 소식지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신설 2026.07.28>
④ 회원 인터뷰, 소식, 학술대회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게재할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행사 참여자 등의 초상권은 행사 안내 시 사전 고지함으로써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6.07.28>
⑤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콘텐츠 게재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07.28>
⑥ 소식지 제작 및 배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학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26.07.28>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0.00>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83년 1월 19일 「화학세계 편집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5년 10월 17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10월 23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화학세계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0차 개정 2026-07-28
화학술어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화학술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상임위원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6.07.28>
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학술실무이사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에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표준 화학술어의 제정·개정 및 보급과 화합물 명명법에 관한 표준안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7.28>
②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 등 국내외 화학술어 및 명명법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며, 기타 화학술어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 2026.07.28>
제5조(확정 및 공표)
① 위원회가 제·개정한 표준 화학술어와 화합물 명명법은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07.28>
② 승인된 표준 화학술어는 학회 홈페이지 및 공식 간행물을 통해 공표하며, 학술지 및 교육 자료 등에 표준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신설 2026.07.28>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 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66년 4월 7일 「화학술어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72년 3월 7일개정
1976년 10월 22일 개정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4월 17일 개정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화학술어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1차 개정 2026-07-28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학 관련 정보의 보급 및 사회 이익 공여를 위해 설치된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6.07.28>
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총무실무이사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화학 안전 및 화학물질 관련 이슈 발생 시 대외 언론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학회 명의로 배포되는 보도자료 및 공식 견해를 검토한다. <개정 2026.07.28>
② 화학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여 학술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학회의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언론 소통 및 홍보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 2026.07.28>
③ 위원회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및 공식 견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회장단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26.07.28>
④ 위원회는 대외 대응 시 학회의 학술적 권위를 유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대응하여야 한다.<신설 2026.07.28>
제5조(운영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사안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대응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24년 9월 20일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년 7월 28일 「화학안전 미디어대응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7차 개정 2026-07-28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화학 영재 발굴 및 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이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자문위원 및 집행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7.28>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올림피아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7.28>
③ 집행위원 및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당해 연도 기획실무이사 1명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개정 2026.07.28>
④ 부위원장은 집행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07.28>
제3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만료 연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07.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업무)
① 위원회는 화학 영재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국제화학올림피아드(IChO) 참가 후보자 선발 및 교육·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7.28>
② 국내 화학 올림피아드 관련 대회의 개최와 운영, 화학 교육 교재 개발 및 관련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며, 기타 화학 영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6.07.28>
제5조(운영 및 자료 관리)
① 위원회 운영 및 의결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교육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② 역대 출제 문제, 교육 자료, 입상 실적 등 제반 기록물은 학회 자료실 또는 전산 시스템에 보존 관리한다. <개정 2026.07.28>
제6조(재정 및 정산)
① 올림피아드 사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및 후원금은 학회의 회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한다. <개정 2026.07.28>
② 모든 사업비 집행은 관련 정부 기관의 지침과 학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③ 올림피아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07.28>
제7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91년 4월 17일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3년 10월 13일 개정
1995년 7월 5일 개정
1998년 1월 16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8년 10월 6일 개정
2024년 11월 29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개정
제3차 개정 2026-04-16
사무국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무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조(구성)
①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장 1명과 회무 수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신설 2026.04.16>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6.04.16>
③ 직원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재정 상태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④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화학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3조(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04.16>
1. 정관 및 회규에 정해진 사무 및 이사회·총회 수탁 업무
2,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활동 지원
4. 학회 재산, 기록물 및 인장(印章) 관리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제4조(세칙 위임)
직원의 채용 절차, 복무 규율,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 「사무기구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2009년 2월 27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사무국 규정」으로 개정
제정 2026-07-10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에 접수되는 민원, 외부 질의 및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회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메일, 게시판, 서면,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모든 학술, 교육, 용어, 제도 관련 외부 민원 및 질의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민원 처리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화학회의 공식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제공한다.
1. 정부 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학술·교육 단체에서 공식 공문으로 요청한 협조 및 자문
2. 화학회 정회원이 학회 운영 및 본 회 발간 학술지와 관련하여 정식으로 제기한 학술적 질의
3. 화학 용어 정립 등 학회 고유 사업의 오류 수정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제안
제4조 (민원 처리 제외 대상)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 및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 이송 및 답변을 거부하며, 접수 후 즉시 종결(종결 처리 후 무대응 또는 반려)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 개인의 단순 학업적 호기심이나 학교 과제 해결을 위한 질문
2. 일선 학교의 지필평가, 수행평가 및 국가고시 등의 채점 기준, 오류 여부 판정 등 내신 이의신청이나 민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유권해석 요구
3. 화학회가 발간한 표준 화학술어집, 교과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 가능한 단순 확인성 질문
4.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이익, 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거나 개입될 여지가 있는 질의
5. 민원인의 신원(성명, 소속, 연락처)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한 학술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민원
제5조 (처리 절차)
① 사무국은 접수된 민원이 제3조(민원 처리 대상) 또는 제4조(민원 처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3조에 해당하는 민원은 관련 위원회(화학교육위원회, 화학술어위원회 등)로 이송한다.
2. 제4조에 해당하는 민원은 별도의 내부 결재나 위원회 이송 없이 접수 즉시 반려(자동 거절 문구 발송 등)하거나 무대응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 안내문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긴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은 해당 위원장 및 소관 부회장의 확인을 거쳐 이메일, 홈페이지 등록, 서면 등 사안에 적합한 형태로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단,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학회 공식 공문 형식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공식 답변을 회신할 때, 민원인의 자의적 왜곡 해석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유권해석의 면책 및 효력 제한)의 내용을 답변서 하단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유권해석의 면책 및 효력 제한)
① 본 내규에 따라 회신 된 답변, 자문 의견 및 유권해석은 학술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의 법적 소송, 행정 민원, 채점 이의신청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민원인이 화학회의 답변을 임의로 인용, 가공, 편집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민원인 본인에게 있으며, 화학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7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 과제 및 단순 호기심 민원 반려 안내문 (제4조 제1호 관련)
제목: [대한화학회] 접수하신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화학회 사무국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해 주신 질의 사항은 본 회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민원 처리 제외 대상) 제1호인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 개인의 단순 학업적 호기심이나 학교 과제 해결을 위한 질문’*에 해당하여 공식 답변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는 대한민국의 화학 학술 및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학술단체로서, 개인의 학업 과제 대행이나 기초 학습 질문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나 답변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유관 교과서, 전공 서적 및 학술자료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권해석 효력에 관한 사전 고지
본 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6조(유권해석의 면책 및 효력 제한)에 의거하여, 본 안내를 포함한 학회의 모든 비공식 서신, 메일 및 답변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의 채점 이의신청, 행정 민원, 법적 소송의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시험 문제 오류 판정 및 내신 민원 반려 안내문 (제4조 제2호 관련)
제목: [대한화학회] 외부 질의에 대한 답변 불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화학회 사무국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정 문항의 채점 기준 및 오류 여부 판정 등의 질의는 본 회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민원 처리 제외 대상) 제2호인 *‘일선 학교의 지필평가, 수행평가 및 국가고시 등의 채점 기준, 오류 여부 판정 등 내신 이의신청이나 민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유권해석 요구’*에 해당하여 답변 처리가 불가합니다.
본 회는 일선 교육기관의 평가 문항 검토, 채점 기준 성립, 또는 성적 이의신청 민원에 개입하거나 자문 의견을 내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접수 즉시 종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권해석 효력에 관한 사전 고지
본 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6조(유권해석의 면책 및 효력 제한)에 의거하여, 본 안내를 포함한 학회의 모든 비공식 서신, 메일 및 답변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의 채점 이의신청, 행정 민원, 법적 소송의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단순 확인성 민원 반려 안내문 (제4조 제3호 관련)
제목: [대한화학회] 질의 사항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대한화학회 사무국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해 주신 질의는 본 회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4조(민원 처리 제외 대상) 제3호인 *‘화학회가 발간한 표준 화학술어집, 교과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 가능한 단순 확인성 질문’*에 해당합니다.
학회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회가 이미 공식 발간 및 공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안은 공식 답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용어 및 제도는 아래의 대한화학회 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효력에 관한 사전 고지
본 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내규」 제6조(유권해석의 면책 및 효력 제한)에 의거하여, 본 안내를 포함한 학회의 모든 비공식 서신, 메일 및 답변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의 채점 이의신청, 행정 민원, 법적 소송의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개정 2026-07-10
여비 지급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화학회 (이하 “화학회”) 임원이 화학회의 업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운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실제 출장을 증빙하는 서류(출장보고서 등)를 기초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식비 및 일비는 별도의 기준액에 따라 정액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07.10>
② 제1항의 실비 정산 항목은 카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7.10>
③ 국외 출장 시 타 기관에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07.10>
제4조(지급 기준)
① 국내 여비: 운임 및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하며, 식비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기준액을 지급한다. 단, 일비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07.10>
② 국외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직위별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단, 일비는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07.10>
③ 회의 참석 교통비: 화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07.10>
제5조(출장 승인 및 절차)
출장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26.07.10>
제6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26.07.10>
부 칙 <2012.3.30.>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른다.
부칙<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내규는 2012년 3월 30일 「국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내규」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년 07월 10일 「여비 지급 내규」로 개정
제3차 개정 2026-07-10
직원 복리후생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 사무국 직원의 휴가, 상여, 출장비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제2조(적용대상)
본 내규는 화학회 사무국에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계약직 및 임시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내규를 준용한다. <신설 2026.07.10.>
제3조(휴가의 종류)
본 내규의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07.10.>
1.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
2. 경조사 휴가: 본인의 경조사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부여하는 유급휴가
3.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여하는 무급휴가
4. 법정 휴가: 법령에 따른 유급 또는 무급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5. 포상 휴가: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
6. 특별 휴가: 하절기, 동절기에 일괄 부여되는 유급휴가
제4조(연차 유급휴가)
① 화학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장려한다. <개정 2026.07.10.>
② 1년 미만 신입직원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신설 2026.07.10.>
③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다. 근속 연수별 세부 연차 발생 일수는 [별표 1 연차 휴가일수]에 따른다.<신설 2026.07.10.>
④ 연차휴가는 반차(오전 반차 09:00~14:00, 오후 반차 14:00~18:00)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차 2회는 연차 1일로 계산한다.<신설 2026.07.10.>
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신설 2026.07.10.>
⑥ 직원은 사전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07.10.>
⑦ 학회는 연차 유급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는 면제된다.<신설 2026.07.10.>
제5조(경조사 휴가)
① 직원의 경조사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별표 2 경조사 휴가 및 경조비]의 기준에 따라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경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07.10.>
②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 주말 및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경조사 발생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전·직후 평일 기준으로 휴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7.10.>
③ 근로자 본인 사망 시 지급하는 유족 위로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6.07.10.>
④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근조기를 발송한다. <신설 2026.07.10.>
제6조(병가)
①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② 병가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기간 중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단, 병가 사용 시 필요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07.10.>
제7조(법정 휴가)
①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7.10.>
② 여성 직원은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제8조(포상 휴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6.07.10.>
1. 학술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업무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경우
② 포상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07.10.>
③ 포상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연차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한다.<신설 2026.07.10.>
제9조(특별휴가)
화학회는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고 치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특별 휴가를 일괄 유급으로 제공한다.<신설 2026.07.10.>
1. 하계 휴가(하절기): 매년 7월 넷째 주부터 8월 첫째 주 사이의 2주간 기간 중 2일을 부여한다. 단,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일자에 2인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2. 연말 휴가(동절기): 매년 12월 말일에 연말 휴가 2일을 일괄 부여한다.
제10조(상여금 및 휴가비)
① 화학회는 직원에게 연 2회(설, 추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 지급액은 지급 당시 기본급의 50%로 한다.<신설 2026.07.10.>
② 화학회는 매년 7월 급여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하계 휴가 지원비로 정액 1,000,000원을 지급한다.<신설 2026.07.10.>
제11조(출장비 지급)
① 직원이 학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3 직원 여비지급기준]에 따른다.<신설 2026.07.10.>
② 화학 올림피아드 관련 업무 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6.07.10.>
③ 교통비 및 식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신설 2026.07.10.>
제12조(기타 복리후생)
① 본회는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7.10.>
1. 직원 생일 축하를 위한 점심 식사 및 다과 제공
2. 직원 자녀 입학 축하금 지급
3. 직원 화합 및 조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문화 체육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직원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시 다음 각 호의 자녀 입학 지원금 지급한다.<신설 2026.07.10.>
1. 초등학교: 300,000원
2. 중·고등학교: 500,000원
3. 대학교: 1,000,000원
제13조(장기근속자 포상)
① 입사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는 해당 근속 기간 도달일 익일(+1일)을 기준으로 재충전 포상 휴가와 휴가비를 지급한다. 근속 기간별 세부 포상 기준은 [별표 4 장기근속 포상일람]에 따른다.<신설 2026.07.10.>
② 장기근속 재충전 휴가는 평일 기준 일수로 연차와 별도 부여하며, 학술발표회 등 학회의 주요 일정을 피해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07.10.>
제14조(통상임금과의 관계)
본 내규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급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07.10.>
제15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신설 2026.07.10.>
부칙<2003.1.24.>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내규는 2003년 1월 24일 「휴가 내규」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2년 3월 20일 개정
2026년 7월 10일 「대한화학회 직원 후생 복리 지침」과 병합하여 「직원 복리후생 내규」로 개정
[별표 1 연차 휴가일수] <2026.07.10>
| 근속 년수 |
1년 초과 |
3년 초과 |
5년 초과 |
7년 초과 |
9년 초과 |
11년 초과 | 13년 초과 | 15년 초과 | 17년 초과 | 19년 초과 | 21년 초과 |
|---|---|---|---|---|---|---|---|---|---|---|---|
| 연차 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별표 2 경조사 휴가 및 경조비] <2026.07.10>
| 구분 | 대상 | 휴가 일수 | 경조비 | 비고 | |
|---|---|---|---|---|---|
| 결혼 | 본인 결혼 | 6 | 1,000,000원 | ||
| 자녀 결혼 | 3 | 1,000,000원 | |||
| 형제자매 결혼 | 1 | - | |||
| 출산 | 본인(배우자) 출산 / 유산·사산 (28주 이상) | 법령에 따름 | 500,000원 | ||
| 본인(배우자) 유산·사산 (28주 이내)* | 법령에 따름 | 200,000원 | |||
| 사망 | 본인 (유족에게 지급) | 5년 미만 근속 | - | 500,000원 | 근조기 발송 부고 안내 |
| 5년 이상~10년 미만 근속 | 1,000,000원 | ||||
| 10년 이상~15년 미만 근속 | 1,500,000원 | ||||
| 15년 이상~20년 미만 근속 | 2,000,000원 | ||||
| 20년 이상~25년 미만 근속 | 2,500,000원 | ||||
| 25년 이상~30년 미만 근속 | 3,000,000원 | ||||
| 30년 이상 근속 | 4,000,000원 | ||||
| 배우자 | 6 | 1,000,000원 |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6 | 1,000,000원 |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2 | - | 부고 안내 |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 |||
| 자녀 | 6 | 1,000,000원 | |||
| 자녀의 배우자 | 6 | 1,000,000원 | |||
| 기타 | 본인 생일 | - | 100,000원 | ||
| 본인(배우자)의 부모의 환갑, 칠순, 팔순, 구순 등 | 1 | 300,000원 | |||
*유산·사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별표 3 직원 여비지급기준] <2026.07.10>
| 구분 | 금액 |
|---|---|
| 일비(주중) | 20,000원/일 |
| 일비(주말, 공휴일) | 50,000원/일 |
| 식비 | 1일당 30,000원 이내 실비 |
| 교통비 | 실비 정산 |
※ 식비 및 교통비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근속기간 | 휴가일수 | 휴가비 |
|---|---|---|
| 10년 | 5 | 1,000,000원 |
| 15넌 | 5 | 1,500,000원 |
| 20년 | 7 | 2,000,000원 |
| 25년 | 7 | 2,500,000원 |
| 30년 | 10 | 3,000,000원 |
<2026.07.10>
제4차 개정 2026-07-28
직원 인사·복무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및 퇴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나누며, 계약직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개정 2026.07.28>
제4조(직급 체계)
직원의 직위는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7.28.>
제5조(채용 및 수습)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다. <개정 2026.07.28>
② 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학회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회는 본 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③ 제2항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6.07.28>
④ 초임호봉은 경력을 산정하여 [별표 1. 사무국 직원 호봉표]에 따른다. <개정 2026.07.28>
제6조(결격사유)
법률에 의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6.07.28>
제7조(제출서류)
① 직원 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1. 이력서
2. 최종학력 증명서
3.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 및 공인 성적서(해당자에 한함)
②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
③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며, 채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어 채용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7.28>
제8조(채용시험)
① 채용시험은 회장, 총무부회장, 기획부회장, 당연직 총무 실무이사를 포함하는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26.07.28>
② 채용시험의 결과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6.07.28>
제9조(채용 결정 후 서류제출)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6.07.28>
1. 직원 윤리 서약서
2. 주민등록 등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승진)
직원의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대리(5년), 과장(5년), 차장(5년), 부장(6년)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제11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12조(인사 기록)
사무국은 직원의 인사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07.28>
제13조(징계)
① 직원이 화학회의 명예 손상, 재산상 손실 초래, 근무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② 징계 종류는 해고(면직), 정직(6개월 이하), 감봉(6개월 이하, 보수의1/10 이내), 견책(경위서 제출)으로 구분한다.<개정 2026.07.28>
③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해 3인 이상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6.07.28>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심의 일시 및 장소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신설 2026.07.28>
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07.28>
⑥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2026.07.28>
⑦ 징계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징계는 효력이 없다.<신설 2026.07.28>
제14조(포상)
학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07.28>
제15조(급여)
①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 채용 및 퇴직 시,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6.07.28>
③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해야 하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07.28>
제16조(급여의 구성)
급여의 구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7.28>
1. 기본급: 직원의 직급과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별도의 내규로 정한[별표 1. 사무국 직원 호봉표]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급여를 말하며,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성과급: 학회 운영 기여도 및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상여금 및 수당: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말하며, 세부 기준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기본급의 보안 및 관리)
① [별표 1. 사무국 직원 호봉표]는 대외비로 분류하며, 사무국장이 별도로 보안 보관 및 관리한다. <신설 2026.07.28>
② 사무국장은 매년 각 직원에게 본인의 해당 급여 내역 만을 개별 통보하여 급여 계약을 갱신하며, 직원은 학회의 보안 정책에 따라 타인의 급여 정보를 탐문하거나, 학회의 기밀에 해당하는 인사 데이터 및 호봉 체계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07.28>
제18조(급여의 갱신)
① 직원의 기본급은 매년 1월 1일자로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② 매년 기본급과 수당이 확정되면 '급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개정 2026.07.28>
제19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학회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②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6.07.28>
③ 학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한다.<신설 2026.07.28>
④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학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다.<신설 2026.07.28>
제20조(근무 성적 평가)
① 모든 직원은 매년 초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매년 말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6.07.28>
③ 평가 항목 및 가중치는 사전에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승진 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6.07.28>
제21조(복무 준칙 및 윤리)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신설 2026.07.280>
② 모든 직원은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허위·누락·사후 조작된 회계 처리를 엄격히 금지한다. <신설 2026.07.28>
③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화학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7.28>
제22조(회계 관리)
① 화학회 지출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철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6.07.28>
② 개인카드 사용 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와 감사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③ 모든 지출 증빙의 분실, 조작, 사후 작성은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6.07.28>
제23조(부당한 지시의 거부 및 제보 의무)
① 직원은 상급자로부터 회계·재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의무를 가지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6.07.28>
② 직원은 회계 부정, 횡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이사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③ 화학회는 선의의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신설 2026.07.28>
제24조 (감사 및 조사 협조 의무)
① 사무국 직원은 감사의 자료 제출 및 업무 설명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6.07.28>
② 학회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학회 소유 계좌 및 재산에 대한 조사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직원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6.07.28>
③ 직원 개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학회 공금 횡령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의심되어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직원은 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6.07.28>
④ 직원은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2026.07.28>
제25조(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희망일 최소 1개월 전에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은 퇴직한다. <신설 2026.07.28>
1. 제1항의 사직 의사가 수리되었을 때
2. 정년이 되었을 때
3. 제15조의 징계에 의한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③ 퇴직하는 직원은 퇴직 시까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④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6.07.28>
제2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03년 1월 24일 「인사 규정」과 「급여 규정」으로 각각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 8일 「급여 규정」 개정
2009년 4월 10일 「인사 규정」 개정
2009년 7월 24일 「인사 규정」 개정
2012년 3월 30일 「인사 규정」 및 「급여 규정」 개정
2014년 3월 29일 「급여 규정」 개정
2026년 7월 28일 「인사 규정」에 「급여 규정」 조항을 포함하여 「직원 인사·복무 세칙」 으로 일괄 개정
제2차 개정 2026-04-16
일반회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회계 원칙 및 연도)
①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③ 회계 계정 항목은 별도의 [회계 계정 항목표]를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조(회계 책임 및 감독)
① 회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4.16>
② 회계책임자는 학회 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장의 회계 집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6.04.16>
제4조(예산편성)
① 회계책임자는 「대한화학회 정관」 제42조가 정한 기한 내에 차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계책임자는 각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취합하여 화학회의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③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①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모든 지출은 학회의 공익적 목적 수행에 한하여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신설 2026.04.16>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은 본 규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의 장이 1차 승인하되, 최종 결과는 화학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6.04.16>
제6조(회계처리)
① 회계담당자는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② 모든 회계 처리는 전자결재 시스템 또는 ERP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서명은 인감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6.04.16>
③ 회계담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익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04.16>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회계담당자는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를 화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7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①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거래처와 내역을 명기해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②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6.04.16.>
제8조(금전의 취급)
①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법인 명의로 행한다. <개정 2026.04.16>
②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와 한도, 증빙 및 정산 절차는 별도의 회규로 정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책임은 회계책임자에게 있다. <신설 2026.04.16>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
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개정 2026.04.16>
②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의 수입 비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다.<신설 2026.04.16>
제10조(결산)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회계연도 종료 후3월 이내)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04.16>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으로 이월하거나 전출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③ 결산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2. 각 계정 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령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수익사업 구분 경리 관련 서류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감사는 결산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정관 및 관련 회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 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결산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04.16>
④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 보고서는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12조(인수·인계)
① 회계 인계는 회계연도 종료일 및 회장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유동 자산, 은행 잔고, 미수금·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여 실시한다.<개정 2026.04.16>
②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기 운영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04.16>
③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④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를 첨부하여 인계한다.
제13조(기초 운영자금의 대여)
회계연도 초기에 일반회계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2012년 2월 3일 「회계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2013년 3월 29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기금 관련 내용을 「특별회계 규정」으로 이동하고, 「일반회계 규정」으로 개정
제정 2026-07-10
올림피아드 경비 지급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운영 세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화학올림피아드 사업(국내 대회, 겨울·여름학교, 국제대회 참가 등)에 참여하는 위원, 강사, 조교 및 운영 인력에게 지급하는 여비, 출제비, 강사료, 조교비 등 제반 경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요령은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비, 정부 지원 보조금, 기업 후원금 및 학회 배정 예산 집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올림피아드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비 지급은 「대한화학회 여비 내규」를 우선하며,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하여 중복 집행하지 않는다.
③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인 수당이나 여비는 「대한화학회 여비 내규」 및 관련 사업 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④ 사업 환경 변화, 물가상승률 또는 정부 지침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지급 단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급 절차 및 증빙)
① 모든 수당 및 경비는 원칙적으로 수령인 본인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을 집행할 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증빙 서류를 충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1. 출제·검토·채점비: 출제(보안) 확약서, 참석 확인서 또는 결과물
2. 강사료 및 조교비: 강의/근무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③ 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제5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올림피이드 경비 지급 기준 <2026.07.10>
| 항목 | 세부항목 | 지급액 |
|---|---|---|
| 계절학교 입교평가 | 출제 수당 | 100,000원/1문제 |
| 선정/검토 회의 수당 | 300,000원/1인당 | |
| 최종 검토 수당 | 100,000원/1인당 | |
| 채점 수당 | 300,000원/1인당 | |
| 책임 교수 | 600,000원/1인당 | |
| 문제 인쇄 감독(교수) | 300,000원/1인당 | |
| 시험감독 및 준비 조교 | 90,000원/일 | |
| 책임 조교 | 250,000원 | |
| 계절학교 | 출제 수당(이론) | 100,000원/1문제 |
| 출제 수당(실험) | 200,000원/1문제 (대표선발) | |
| 최종 검토 수당 | 100,000원/1인당/회 (최대 4인) | |
| 채점 수당 | 150,000원/1인당 | |
| 이론 강의 + 자료 준비 | 500,000원/1인당 | |
| 실험 강의 | 400,000원/1인당 | |
| 평가 감독 수당(이론) | 150,000원/1인당 | |
| 평가 감독 수당(실험) | 200,000원/1인당 | |
| 운영 책임(교장 수당) | 200,000원/1인/1일 (평일 기준 10일 최대 200만원) | |
| 실무 책임(간담회) | 1,000,000원 1인 | |
| 행정 조교 | 온라인 80,000원/1일, 대면 100,000원/1일 | |
| 생활 조교 | 100,000원/1일 | |
| 실험 조교 | 100,000원/1일 | |
| 국가대표 보조조교 | 100,000원/1일 | |
| 고1 평가감독 조교 | 100,000원/1일 | |
| 고2 평가감독 조교(이론) | 100,000원/1일 | |
| 고2 평가감독 조교(실험) | 200,000원/1일 | |
| 중학생화학대회 | 출제 수당 | 80,000원/1문제 |
| 선정/검토 회의 수당 | 300,000원/1인당/회 | |
| 최종 검토 수당 | 100,000원/1인당 | |
| 문제 인쇄 감독(교수) | 300,000원/1인당 | |
| 시험감독 및 준비조교 | 100,000원/1일 | |
| 책임 교수 | 600,000원 | |
| 책임 조교 | 250,000원 | |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강의(문제) | 100,000원/1문제 |
| 온라인 교육 강의(풀이) | 100,000원/1문제 | |
| 국내출장 | 고등부 평가, 중등부대회, 입교식, 수료식, 발대식, 출/입국 지원 | 300,000원/1인당 *필요시, 교통비 및 식비는 법인카드 결제 |
| 국제대회 | 예비문제 번역 | 100,000원/1문제 |
| 주말교육 강의 | 300,000원/1회당 | |
| 집중교육 강의 | 300,000원/1회당 | |
| 참가 기간 동안 일비/식비 | * 단장, 부단장, 업저버 2인 대상으로 창의재단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별 지급 * 숙식 제공되는 공식 기간일 제외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될 경우 연동하여 변경 * 국제통장(창의재단지원금)에서 지급 |
|
| 참가 기간 동안 출장 수당 | 200,000원/일 *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급. 공항까지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음. * 국내 통장에서 지급 |
|
| 합숙 기간 | * 출장수당: 200,000원/1일*4일*4인 (총320만원) * 숙박비:호텔예약 (3박,4인,총200만원한도) * 식비:30,000원/1식/1인당*4일(총144만원) |
|
| 집중교육 조교 | 150,000원/1일 | |
| 주말교육 조교 | 150,000원/1일 | |
| 국가대표 교육 조교 | 200,000원/1일 |
제3차 개정 2026-07-28
학술행사 지원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가 주관하거나 행정 대행을 수행하는 학술행사의 운영 절차, 사무국의 지원 범위, 재무 관리 및 간접비 징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체계화와 재무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행사의 범위 및 승인)
① 본 세칙의 적용을 받는 학술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1.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부 또는 분과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2. 지부 또는 분과회의 행사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행사
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이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부합할 것
나. 화학회 회원이 50인 이상 참가할 것. 단, 전체 참가자가 100인 미만이면 참가자의 50% 이상이 화학회 회원일 것
다.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을 화학회(지부 및 분과회 포함)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
3. 다수의 화학회 소속 회원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전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유관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별첨 양식의 ‘행사계획서’와 ‘이행의무 확약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7.28>
제3조(역할 및 책임의 구분)
① 본 세칙에 따른 행사는 화학회의 관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6.07.28>
1. 화학회 주관 행사: 화학회가 기획·운영·재무의 모든 책임을 지는 행사(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2. 화학회 후원 행사: 화학회가 아닌 별도의 법인(이하 "주최자")이 개최하며, 주최자가 화학회에 수납 및 행정 업무의 대행을 요청한 행사(제2조 제1항 제4호의 행사)
② 화학회는 화학회 주관 행사에 대하여 모든 법적·세무적 책임을 진다. <신설 2026.07.28>
③ 후원 행사의 경우, 행사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운영 책임, 세무 처리(과·면세 판단 등) 및 법적 분쟁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화학회는 참가등록비의 수납과 정산을 대행한다. <신설 2026.07.28>
④ 주최자는 행사와 관련된 별도의 회계장부 및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대행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산 데이터를 제공한다. <신설 2026.07.28>
제4조(유관기관 협력 및 상호주의)
① 화학회는 유관기관과의 행사 지원 및 협력 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07.28>
② 운영위원회는 유관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화학회의 설립 목적 부합 여부 및 학회 기여도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범위와 상호 의무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7.28>
③ 유관기관 행사를 지원할 경우, 해당 기관은 화학회 회원에게 참가비 할인 등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화학회의 행사 홍보에 협조하는 등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제5조(사무국의 지원 내용)
① 사무국은 승인된 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6.07.28>
1. 수납: 홈페이지 결제시스템을 통한 참가비 수납 및 화학회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2. 홍보: 화학회 매체(「화학세계」,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활용한 행사 안내
3. 운영: 행사 장소 섭외 자문 및 화학회 명의 공문·영수증 제공
② 화학회 주관 행사의 경우, 화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당사자로서 직접 수행하며, 그에 따른 법적·세무적 책임은 화학회에 있다. <신설 2026.07.28>
③ 화학회 후원 행사의 경우, 사무국은 주최자의 요청과 자료에 근거하여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영수증·공문 등 근거자료의 진정성, 과·면세 판단 등 세무상 책임은 제3조 제3항에 따라 주최자에게 있다. <신설 2026.07.28>
제6조(개최자의 의무 및 지출 증빙)
① 개최자는 행사 홍보물에 화학회를 주최 또는 후원 기관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그 표기는 제3조에 따른 행사 유형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② 모든 지출은 화학회 명의 또는 (제3조에 따른 주최자가 있는 경우) 그 주최자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행사 시작 2개월 전 ~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제된 건에 한하여 경비로 인정한다. <신설 2026.07.28>
③ 개인 명의 카드 사용액은 화학회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관련 증빙이 없는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등 제반 비용은 개최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6.07.28>
④ 개최자는 강연료, 좌장 사례비, 인건비 등 원천징수 대상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실비 지원 등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최자가 화학회에 원천징수 대상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화학회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납부를 대행하며, 개최자는 원천징수 대행 수수료로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28>
⑥ 제5항에 따라 화학회가 지급을 대행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 세액 및 관련 가산세 등 세무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개최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수수료를 제외한 대행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세무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6.07.28>
⑦ 화학회의 지급 대행은 제4항의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한한다. 행사 장소 사용료, 식음료, 인쇄·제작비 등 그 밖의 행사 운영비는 개최자가 자체 운영 계좌를 통하여 직접 집행하며, 사무국은 해당 비용의 지출결의·집행·기장 등 회계 처리를 대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7.28>
제7조(간접비 납부 기준)
화학회에 부과되는 직접비용(카드 수수료, 인건비, 법인세 등)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1. 참가비 수납: 수납액의 10% (카드·가상계좌 수수료 및 법인세 포함)
2. 광고비 수납: 수납액의 15% (부가가치세 별도, 법인세 포함)
3. 지자체 및 해외지원금: 수납액의 5% (부가가치세 면제 시)
4. 원천징수 대행 수수료: 제6조 제5항에 따라 화학회가 대행하는 경우, 지급대상 1인당 5만원
5. 법인세 보전 추가금: 화학회 명의 지출 증빙 총액이 실수납액의 70% 미달 시, 그 차액의 30%를 추가 납부
제8조(정산 및 사후 관리)
① 수납액은 행사 종료 보고 및 증빙 검토 완료 후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요청 시 수납액의 최대 70%까지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② 주최자는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행사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제9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2012년 2월 10일 「사무국 행사 지원에 관한 내규」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12년 8월 10일 개정
2025년 7월 7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학술행사 지원 세칙」으로 전면 개정
별첨 양식 1
별첨 양식 2
제정 2026-07-28
회계감사 세칙
제1조(목적)
①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16조에 따른 감사의 직무 중 재산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세부 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세칙은 「일반회계 규정」과 「특별회계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감사 절차를 중심으로 하며,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감사의 재산상황 조사, 업무집행 감사 및 시정 요구 등 고유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① 정기감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 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공익제보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때 감사는 제보의 신빙성을 예비검토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감사를 개시한다.
제3조(특별감사의 실시 및 절차)
① 감사는 특별감사 착수 전, 대상 사안·감사 목적·조사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여 피감사 부서(또는 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감사는 수집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특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조사 근거, 조사 내용, 관련자의 소명 내용 및 감사의 의견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회계 감사의 범위 및 항목)
일반회계에 대한 감사는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적정성: 승인된 예산 범위 내의 집행 여부 및 예산 전용 시 적법한 절차(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승인 등) 준수 여부
2. 수입금 관리: 회원 회비, 입회비, 찬조금 등 각종 수입금의 즉시 예치 여부 및 누락 확인
3. 지출 증빙의 적격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법적 증빙서류 구비 여부 및 장부와의 일치성
4. 운영비 및 자산 관리: 사무국 인건비, 임차료, 여비 등의 규정 준수 지급 여부 및 학회 소유 비품의 관리 상태 실사
5. 계약의 공정성: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비교 견적 및 경쟁 입찰 절차 준수 여부
6. 대행 자금의 관리: 「학술행사 지원 세칙」에 따른 수납 대행금의 정산, 간접비 징수, 원천징수 대행 및 선지급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행 자금이 학회 고유 자금과 구분되어 관리되는지 여부
제5조(특별회계 감사의 범위 및 항목)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는 자산의 보존과 목적 사업의 이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설치 목적의 준수: 각 기금(학술상, 장학금 등)이 정관 및 기탁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목적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집행 절차의 특수성: 「특별회계 규정」 제6조및 「기금 운영 세칙」에 따라 기금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었는지 확인
3. 자산의 실재성 및 보존: 기금 예치금의 통장 잔액 증명서 대조,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기금 자산의 실재 여부와 명의 관리 상태 확인
4. 과실금 및 원금 관리: 기금 이자 등 과실금의 처리(목적사업 사용 또는 원금 편입)가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여부
5. 회계 분리의 적정성: 일반회계와 혼용되지 않도록 별도 계정으로 명확히 구분 경리되고 있는지 확인
제6조(감사 방법 및 권한)
① 감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계책임자 또는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 회계 장부, 증빙 서류, 예금 통장 및 기타 결산 관련 모든 서류의 제출
2. 관계 임원, 직원의 출석 및 진술(소명) 요구
3.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창고 등에 대한 현장 실사
② 감사는 사안의 전문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학회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시 감사는 회계감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상 민감한 정보(개인 금융자료, 인사기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한다.
제7조(감사 결과 보고 및 시정 요구)
① 감사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 및 변상
2. 관련자에 대한 문책 또는 윤리위원회 회부 권고
3. 회계 프로세스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가 감사 대상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
① 감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퇴임 후에도 같다.
② 공익 제보로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학회는 정당한 공익 제보를 한 구성원에게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윤리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9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9차 개정 2026-04-16
특별회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6조의 재산과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기본재산)
① 기본재산은 화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이므로 그 원금을 감소시킬 수 없는 자산을 말하며,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04.16>
②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 처분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4.16>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매년 결산 시 확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6.04.16>
④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의 지정 목적 또는 기부 의도에 따라 사용한다. <신설 2026.04.16>
제3조(기금)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중 특정 사업의 수행, 학술 시상, 인재 양성 또는 학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신설 2026.04.16>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보통재산 중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4.16>
1. 종신회비 수입
2, 외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찬조금
3. 일반회계 결산 후 전출된 학회 운영 잉여금(적립금)
4.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과실금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 및 그 운영 과실금
6.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수입
제5조(기금의 명칭 및 관리)
① 기금의 세부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6.04.16>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회 또는 지부·지회의 위탁관리기금은 해당 분과회, 지부·지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04.16>
③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 원금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조(보고 및 결산)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은 일반회계 결산 시 병합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일반 회원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6.04.16>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② 감사는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6조에 따른 기금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③ 감사는 감사 결과 기금 운용에 있어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제1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2006년 12월 1일 개정
2007년 7월 27일 개정
2008년 4월 4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3월 24일 개정
2026년 4월 16일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을 「특별회계 규정」으로 승격 개정
제정 2026-07-28
기금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특별회계 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의 목적 사업 집행,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금의 운용,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 및 차입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설치 목적과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운용하며, 학회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과실금)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상 원금 집행이 필수적이거나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원금 사용이 예정된 기금은 예산안에 원금 사용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기금은 해당 단위의 요청에 따라 집행하되,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화학회의 회계 절차를 준수한다.
제3조(일반회계 전출)
①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특별회계 운영에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운영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출 금액은 기금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령을 따른다.
② 본조 제1항의 요령을 운영위원회가 의결할 때, 운영위원회는 기금위원회의 안건을 존중하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금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화학회의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기금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일반회계의 일시적 운영 자금 부족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학회발전기금으로부터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 절차)
① 과실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나 위원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기금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위원회는 과실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기타)
① 본 세칙이 정한 절차(기금위원회 심의·의결, 운영위원회 의결, 이사회 승인 등)를 준수하여 기금을 운용, 전출 및 집행한 임원과 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금의 손실이나 행정적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회계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세칙 시행 전 이미 운용 중인 기금 및 승인된 사업계획,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은 본 세칙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화학회 기금 현황 <2026.07.28.>
| 기금명 | 설치 목적 및 내용 |
|---|---|
| 학회발전기금 | 화학회 발전 사업을 위한 기금 |
| 종신기금 | 종신회비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안정적인 화학회 운영을 위한 기금 |
| 학술상 기금 | 학술상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
| 화학교육상기금 | 화학교육상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
| 사무환경개선기금 |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 |
| 기념품사업기금 | 화학회 기념품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 |
| 전민제화학인상 기금 | 전민제화학인상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
| 한만정학술상기금 | 한만정학술상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
| 이태규학술상기금 | 이태규학술상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
| 분과회·지부 위탁 관리 기금 | 분과회 지부의 위탁 기금 |
제정 2026-07-10
기금 전출 집행 요령
제1조(목적)
① 본 요령은 「기금 운영 세칙」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화학회가 보유한 각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목적별 적립, 기타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요령에 따른 기금의 전출은 기금의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실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원금의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기금 운영 세칙」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다.
제2조(학회발전기금의 운용)
① 학회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운영비 전출 금액은 직전년도 학회 결산 기준 직원 인건비, 보험료, 수수료, 회계 검토 및 법인세 조정액 합계의 10%를 한도로 하되,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화학회 사무실의 안정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회발전기금에서 매월 500,000원을 사무환경개선기금으로 이체하며, 이는 기금 간 전입으로 처리한다.
제3조(종신기금의 전출)
종신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금액은 전년도 11월 1일 기준 종신 정회원 수에 당해 연도 정회원 연회비의 2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무환경개선기금의 집행)
사무환경개선기금은 화학회 사무실의 환경개선 사업비가 필요할 때 기금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출 및 집행한다.
제5조(기념품사업기금의 운용)
① 기념품사업기금은 기금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기념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며, 기념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해당 기금으로 재전입한다.
② 기념품 사업의 수익은 매출 총액에서 직접 원가(제작비, 배송비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제반 세무 처리는 관련 세법에 따른다.
제6조(시상 기금의 전출)
① 시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은 해당 상금 및 관련 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상 기금: 학술상 상금 600만원
2. 화학교육상 기금: 화학교육상 상금 50만원 (홀수 연도에 한하여 시행)
3. 전민제화학인상 기금: 상금 및 학술활동 지원금 1,000만원 (상금 500만원, 일반회계 학술활동 사업비 500만원)
4. 한만정학술상 기금: 한만정학술상 상금 3,000만원
5. 이태규학술상 기금: 이태규학술상 상금 500만원
② 제1항의 전출 시점은 각 시상의 일정에 따르며, 수상자 선정 및 상금의 구체적 지급 절차는 「시상 규정」 및 그 하위 세칙·요령에 따른다.
③ 상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회계 규정」, 「기금 운영 세칙」 및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기금 운영 세칙」 제3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기금위원회가 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요령 시행 전 이미 운용 중인 기금, 승인된 사업계획,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대여된 자금은 본 요령에 따라 집행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정 2026-04-16
간행물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발간 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종류)
화학회는 다음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한다.
1. 영문 학술지인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BKCS)
2. 국문 영문 혼용 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JKCS))
3. 교육 전문 학술지인 화학교육
4. 학회 소식지인 화학세계
5. 기타 학술대회 초록집, 단행본, 용어집 등 이사회가 승인한 간행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회는 간행물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판위원회」와 「학술지 간행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위윈회」는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학술지 간행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③ 「학술지 간행위원회」의 산하에는 학술지별 편집위원회를 두며 각 간행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간행물별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회규를 따른다.
④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4조(투고 및 심사 원칙)
① 간행물별 투고 자격 및 범위는 각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②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의 중복 투고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학회 연구윤리 관련 회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모든 학술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Peer Review)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편집위원회의 심사 지침을 따른다.
제5조(연구 및 출판 윤리)
① 모든 투고 논문은 화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공표하며, 해당 투고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화학회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고를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
① 화학회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학회에 귀속된다. 단,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화학회는 게재된 논문의 무분별한 온라인 공개를 제한하며, 저작권 보호와 화학회의 운영 목적에 따라 배포 및 열람 권한을 관리한다.
③ 게재된 논문의 디지털 전송 및 복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유료/무료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운영 방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발행 비용 및 게재료)
① 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회 예산 및 외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 시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 또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모든 수입은 화학회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8조(배포)
간행물의 배포는 별도로 정하는 세칙을 따른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5차 개정 2026-07-10
BKCS 투고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BKCS) (이하 “본지”) 발간을 위한 원고 작성 및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제2조(원고의 독창성)
본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6.07.10>
제3조(투고 방법)
① 논문 원고는 화학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며, 저작권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개정 2026.07.10>
② 투고 시 게재 양식(Accounts, Articles, Communications, Reviews)과 해당 연구 분야를 정확히 선택하여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개정 2026.07.10>
제4조(접수일자)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07.10>
제5조(사용 언어 및 양식)
① 모든 원고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6.07.10>
② 원고의 세부 작성 양식은 본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영문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따른다.<개정 2026.07.10>
제6조(원고 작성)
원고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1.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주소가 다를 경우 각주 표기)
2. Article, Accounts, Review는 150단어 이내의 초록(Abstract) 삽입
3. 2~5개의 주제어(Keywords) 선정
4. 본론 구성: 서론, 이론, 실험, 고찰, 결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5. 인용문헌, 도표, 그림 및 Graphical Abstract 별도 제출
제7조(단결정 X선 데이터)
단결정 X-ray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투고 전 영국 CCDC에 등재하여 CCDC 번호를 발급받은 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6.07.10>
제8조(용어 및 단위 표준)
① 화학술어는 IUPAC의 결정에 따르며, 화합물 약어는 Chemical Abstract의 규칙을 준수한다.<개정 2026.07.10>
② 숫자는 1-3을 제외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SI 단위 사용을 권장한다.<개정 2026.07.10>
제9조(인용문헌 표기 방식)
① 본문 인용은 어귀 우측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인용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한다.<개정 2026.07.10>
② 학술지는 '저자명, 잡지명(이탤릭), 연도(진하게), 권(이탤릭), 쪽' 순으로 기입한다.<개정 2026.07.10>
③ 단행본은 '저자명, 도서명(이탤릭), 편집자명, 출판사명, 소재지, 국가, 연도, 쪽' 순으로 기입한다.<개정 2026.07.10>
제10조(유의사항)
게재 양식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7.10>
1. Communication: 연구 결과의 즉각적인 공표가 중요한 시한성을 내포한 연구로, 초록을 생략하며 4면 이내로 작성한다.
2. Review: 연구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요약으로 출판 면수의 제한은 없다.
3. Accounts: 연구자 중심의 연구 영역 및 결과 기술로 6~10면 작성을 권장한다.
4. Corrigendum: 출판 후 발견된 오류 정정 시 편집장 승인을 거쳐 게시한다.
제11조(투고료 및 실비)
① 게재 확정 시 소정의 투고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6.07.10>
② 별쇄본 요구 또는 컬러 인쇄 희망 시 발생하는 실비는 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6.07.10>
제12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BKCS편집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26.07.10>
부칙<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요령은 1980년 1월 26일 「BKCS 투고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2년 2월 24일 개정
1983년 1월 19일 개정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1년 1월 22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2년 10월 9일 개정
1993년 12월 21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3년 8월 6일 개정
2012년 3월 30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20년 5월 29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2026년 7월 10일 「BKCS 투고 요령」으로 개정
제7차 개정 2026-07-10
JKCS 투고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대한화학회지(이하 “본지”) 발간을 위한 원고 작성 및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제2조(원고의 독창성)
본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6.07.10>
제3조(투고 방법)
① 논문 원고는 화학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며, 저작권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개정 2026.07.10>
② 투고 시 게재 양식(Communication, Article, Note, Personal Account, Review)과 해당 연구 분야를 정확히 선택하여 파일을 업로드해야 한다.<개정 2026.07.10>
제4조(접수일자)
논문의 접수일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07.10>
제5조(사용 언어 및 양식)
① 원고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개정 2026.07.10>
제6조(원고 작성)
원고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1.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주소가 다를 경우 각주 표기)
2. Article, Accounts, Review는 150단어 이내의 초록(Abstract) 삽입
3. 2~5개의 주제어(Keywords) 선정
4. 본론 구성: 서론, 이론, 실험, 고찰, 결론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
5. 인용문헌, 도표, 그림
제7조(국어 및 영어 논문의 표기)
① 국어 논문의 경우 제목, 저자명, 소속 기관명, 요약(Abstract) 및 주제어(Keywords)를 국어와 영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② 영어 논문의 경우 모든 내용을 영어로만 작성한다.
제8조(용어 및 단위 표준)
① 국어 논문의 화학술어는 화학회가 제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 논문은 Chemical Abstract의 규칙 준수를 권장한다.
② 화합물 약어는 Chemical Abstract 규칙에 따라 표기하고 각주에 그 정의를 기재한다.
③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SI 단위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표와 그림)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 및 내용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표와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예: Table 1, Figure 1).
제10조(인용문헌 표기 방식)
① 본문 인용은 해당 어귀의 우측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② 인용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여 작성하되,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인용 된 참고문헌, 학술잡지, 단행본, 컴퓨터 프로그램, 학위논문 및 특허들의 표기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1) Seto, C.; Whitesides, G. M. J. Am. Chem. Soc. 1990, 112, 6409.
(2) Schmid, R.; McDonagh, A. F. In The Porphyrins; Dolphin, D., Ed.; Academic Press: New York, U. S. A., 1979; Vol. 6, p 258.
(3) Perrin, D. D.; Armarego, W. L. F. Purification of Laboratory Chemicals; Pergamon Press: Oxford, U. K., 1988; p 19.
(4) Prasad, A.: Jackson, P. Abstracts of Papers, Part 2, 212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Orlando, FL, Aug 25-29, 1996;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1996; p 83
(5) Frisch, M. J.; et al. Gaussian 03, revision A.1; Gaussian, Inc.: Pittsburgh, PA, 2003.
(6) Cotruvo, J. Kinetic Model for Chlorophyll Degrad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June 1996.
(7) Bernson, S. W. Conversion of Methane. U.S. Patent, 4, 199, 533, April 22, 1980.
(8) Fritzberg, A. R. Metal Radionuclide Labeled Proteins for Diagnosis and Theraphy. Eur. Pat. Appl. 188256, Jan 13, 1986.
(9) Jordan, O. D. Br. Patent 2, 081, 298, 1982.
제11조(유의사항)
편집장은 총설논문(Personal Account, Review) 을 초청할 수 있으며, 본문은 저자의 주관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제12조(게재료)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교신저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화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07.10.>
부칙<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요령은 1983년 1월 19일 「대한화학회지 투고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0년 4월 12일 개정
1992년 1월 16일 개정
1992년 4월 10일 개정
1994년 2월 24일 개정
2026년 7월 10일 「대한화학회지 투고 요령」으로 개정
제5차 개정 2026-07-10
화학세계 투고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화학세계의 발간을 위한 원고 작성 및 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제2조(원고의 성격 및 채택)
① 화학세계에 게재할 원고는 화학의 보급, 학회 활동 홍보, 대중 소통, 교육, 산업·정책·안전 정보, 회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6.07.10>
② 원고는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각 유형별 처리 기준은 편집위원회 운영 세칙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6.07.10>
1. 청탁 원고: 편집위원회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작성한 원고
2. 자유 투고: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원고
3. 기획 원고: 편집위원회가 매호 테마를 정하여 기획한 원고
4. 광고/기관 협력 원고: 홍보 및 협력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
③ 원고의 채택 여부, 수정 요청, 반려 등 편집 절차는 원고 유형별 심사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원고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제3조(사용 언어 및 투고 대상)
① 원고는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 회원 또는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외부 인사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② 학회 홍보·국제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특별 기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07.10>
제4조(제출자료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제출된 원고 및 자료는 반송하지 않으며, 심사·편집·보존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신설 2026.07.10>
② 저자는 원고 내에 포함된 인물 사진 등에 대해 해당 인물의 초상권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성명, 소속 등) 노출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10>
③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원본 자료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파기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 시 보호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6.07.10>
제5조(용어 및 단위 표준)
① 화학술어는 화학회가 제정한 것을 따르며, 화학회가 결정하지 않은 술어는 IUPAC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07.10>
②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SI 단위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6.07.10.>
제6조(표, 그림 및 사진)
① 표, 그림 및 사진은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6.07.10>
② 모든 시각 자료는 선명하게 작성하며, 각각 새로운 페이지를 사용하여 제출하고 그림 설명은 별도로 작성한다. <개정 2026.07.10>
제7조(인용문헌)
인용문헌의 표기 방식은 대한화학회지(JKCS) 투고 요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6.07.10>
제8조(원고료 및 세무 처리)
① 원고료 지급 기준, 대상, 공동저자 배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며,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관련 세법을 준수한다.<개정 2026.07.10>
② 기 게재된 원고가 본인의 저작권 침해나 표절 등으로 판단될 경우, 원고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6.07.10>
제9조(저작권 및 이용 권한)
① 게재된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화학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자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07.10>
② 화학회는 원고를 복제, 전송, 배포, 번역, 편집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으며, SNS·홈페이지·디지털 아카이브 등 모든 홍보 매체에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7.10>
③ 저자가 타 학술지나 도서 등 기 출판된 저작물의 도표, 그림, 사진 등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사용 허가(Permission)를 얻어야 하며 그 증빙을 화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10>
④ 인용된 이미지의 하단에는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음을 명시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10.>
제10조(정정 및 삭제)
① 출판 후 사실관계 오류,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정정, 철회, 삭제 또는 반론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6.07.10.>
② 정정 또는 삭제 시 온라인 아카이브에 그 이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7.10.>
제11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세계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05.05>
부칙<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개정 연혁)
본 요령은 1983년 1월 19일 「화학세계지 투고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1990년 4월 12일 개정
2. 1992년 1월 16일 개정
3. 1992년 4월 10일 개정
4. 1994년 2월 24일 개정
5. 2026년 7년 10일 「화학세계 투고 요령」으로 개정
제정 2026-04-16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상 청렴성과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화학회의 임원, 위원회 위원, 사무국 직원 및 화학회의 모든 회원(이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공정성)
① 구성원은 화학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화학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성원은 화학회의 의사결정, 시상 심사, 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화학회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 직무 수행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 및 자산관리의 공정성)
① 화학회의 모든 회계 처리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과 「대한화학회 정관」, 「일반회계 규정」 및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화학회의 예산과 자산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및 학회 운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각종 사업비 집행 및 물품 구매, 용역 계약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조(연구 및 학술 윤리)
① 구성원은 학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화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는 화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③ 학술지 및 시상 후보자의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미발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인격권 보호 및 상호 존중)
① 구성원은 학회 활동 중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구성원은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상급자는 교육, 연구, 업무 현장에서 하급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의 및 조사 기구)
① 이사회는 화학회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감사를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자산 유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연구 및 학술 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
① 제7조 각 항의 기구로부터 위법한 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사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의결한다.
1. 경고 및 시정 권고
2. 학술활동의 참여 제한
3.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4. 수상 취소 및 공적 기록 삭제
5. 민형사상 손해 배상 청구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이사회 의결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자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차 개정 2026-07-10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화학회 「윤리규정」 제5조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윤리에 관한 화학회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개정 2026.07.10.>
제2조(연구윤리의 적용대상)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는 별지 제1호 「대한화학회 연구윤리 강령」을 따르며 화학회의 모든 구성원과 화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관련자에 적용된다. <개정 2026.07.10.>
제3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07.10.>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서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아이디어 표절: 창안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행위 포함)
나. 원문 표절: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등을 일부라도 복사하는 행위
다. 모자이크 표절: 타인의 저술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라. 자기 표절: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연구 및 중복게재: 같은 내용의 연구로 둘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2차 출판: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양측 편집인의 동의를 얻고, 1차 출판 사실을 명기한 경우 (번역 출간 포함)
나. 학술대회 발표: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한 초기 성과를 완성도를 높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6. 공적 허위진술: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행위
7. 조사 방해 및 위해: 부정행위 관련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4조(비윤리적 연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연구 행위에 해당한다. <개정 2026.07.10.>
1. 공동연구 사실의 은폐: 공동연구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또는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밝히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 단독 성과처럼 발표하는 행위
2. 성급한 결과 발표: 학계의 적절한 검증 절차(동료 심사 등)를 거치지 않은 채 언론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3. 연구 정보의 왜곡: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이권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연구 결과의 해석, 통계적 유의성 또는 기대 효과에 관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제5조(부적절한 집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개정 2026.07.10.>
1. 참고문헌의 왜곡 및 부적절한 인용:
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헌을 포함하거나,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인용하는 행위
나. 자신의 이론과 모순될 수 있는 중요한 관련 증거 또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다. 원문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초록 등에만 의존하여 인용하는 행위
2. 원문의 부당한 재활용: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등을 적절한 인용(인용부호 사용 또는 환문) 없이 다시 사용하는 행위
3. 연구결과의 부당한 분할: 연구 업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통합된 연구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4. 방법론의 왜곡: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 설계나 연구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5. 데이터 인용의 결함: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 근거로 인용하거나,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일부분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제6조(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①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는 화학회 사무국을 통해 서면,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포함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②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③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07.10.>
제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7.10.>
②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③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에 참여한 위원 등 관련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10.>
④ 학회는 피조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의 진행 상황, 처리 절차 및 향후 일정 등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제보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제8조(예비 심의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보 접수 후 4주 이내에 예비 심의를 진행하며, 단순한 견해차이나 근거 미비로 판단될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알린다. <개정 2026.07.10.>
② 제보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4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한다. <개정 2026.07.1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2주 이내에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10.>
1. 예비 심의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경우
2. 예비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나 사실관계의 중대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재심의 결정 시 위원회는 예비 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6.07.10.>
제9조(본조사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주 이내에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6.07.10.>
② 소위원회는 8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③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조사 일정에 관한 정보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특정 사안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비회원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1. 피조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있었던 경우
2. 피조사자와 공동연구 수행, 사제 관계, 동일 기관 소속 등 최근 5년 이내에 밀접한 학술적·직무적 관계가 있는 경우
3. 당해 사안의 제보자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6.07.10.>
1.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연구노트, 실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피조사자에 대한 적절한 소명 기회 부여
4.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서면 제출 및 적절한 제재 조치의 건의
④ 피조사자는 소위원회의 출석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제11조(조사 결과의 판정 및 재조사)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판정하고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07.10.>
②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재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07.10.>
1. 새로운 증거의 제시 여부
2. 기존 조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여부
3. 판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 여부
④ 재조사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기존 소위원회와 다른 위원들로 새로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07.10.>
⑤ 재조사 결과가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본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결과는 최종적이다. <개정 2026.07.10.>
⑥ 위원회는 피조사자 소속 기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7.10.>
제12조(징계 및 후속 조치)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최종 판정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확정한다. <개정 2026.07.10.>
1. 경고 및 해당 논문의 철회(게재 취소) 요청
2. 일정 기간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3.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4. 판정 결과의 피조사자 소속 기관 통보
②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학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07.10.>
③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이나 관련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07.10.>
제13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6.07.10.>
부칙 <2010.6.18>
① 이 내규는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내규는-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 2007-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등을 참고로하여 제정되었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내규는 2010년 6월 18일 「연구윤리위원회 내규」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26년 7월 10일 화학회 규정 체계 개편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내규」로 전면 개정
별지 제1호 <2026.07.10>
대한화학회 윤리강령
서문
대한화학회 회원은 화학인들이 학회 및 연구 행위가 진리의 탐구로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인류의 행복과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의 진보, 자연환경의 보존에 공헌하는 데 기여하여 왔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책임 또한 큼을 자각한다.
따라서 회원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 명예 및 존엄을 갖고 행동하며, 자기의 지식, 기술 및 인격을 연마하고 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 공감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경쟁, 이해상충의 증가, 외부요인에 의한 순수한 학문연구에 대한 개입 등 화학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요인이 증가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학인은 학문의 순수성 유지와 인류복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라는 목표를 위해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화학회는 다음과 같이 화학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화학인이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화학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스스로의 긍지를 높여 화학 및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화학인의 사회적 책임
화학인은 화학 및 관련기술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하여 지식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사회의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 지식 및 기술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항상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대응하며,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2. 화학인의 기본 연구윤리
화학인은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보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확인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3. 보편성의 원칙
화학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을 이해한다.
4. 법령의 준수
화학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 통용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5. 연구대상의 존중
화학인은 연구대상이 생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하며 생물 다양성과 환경의 보존에 노력한다.
6. 연구자료의 기록·보존
화학인은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자료를 처음부터 최종단계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7.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화학인은 연구업적의 저자표시에 있어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및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 문건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정해진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술함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연구업적에 표시된 저자는 발표논문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8.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화학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득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정당한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문 직무에 관해 고용자 또는 의뢰자의 대리인, 혹은 수탁자로서 계약을 준수하여 성실히 행동한다. 그때,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의 기밀유지 책무를 진다.
9. 연구환경 조성
화학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연구윤리 전파의 의무
화학인은 본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하며 새로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같은 수준의 연구 윤리강령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전파의 의무가 있다.
※ 이 연구윤리 강령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강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임.
제정 2026-04-16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화학 및 화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각종 시상의 종류, 자격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구분)
① 화학회가 수여하는 상은 재원과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회상: 화학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 기금상: 개인 또는 단체가 기탁한 특정 목적 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3. 외부협력상: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과 외부협력기관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4. 분과회상: 각 분과회에서 전공 분야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분과회장 또는 외부협력기관장과의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5. 학술대회상: 학술발표회 등 행사 현장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과 외부협력기관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 화학회가 수여하는 모든 상의 구분, 명칭, 시상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 [별표 포상일람표]로 정한다.
제3조(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발표회 기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과회상 및 학술대회상(우수포스터상 등)은 각 행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① 수상자는 화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단, 학생회원 및 특별 승인자는 예외로 함)
2.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화학계의 명예를 드높인 자
② 각 상의 수상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은 별도의 회규에 따른다.
제5조(추천공고)
① 화학회 사무국은 각종 시상의 명칭과 대상을 「화학세계」를 통하여 학술대회 개최 최소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상의 추천권자에게 추천 기한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추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수상자의 선정은 상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② 각 심사위원회는 회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별 정족수 및 의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7조(수상자 확정)
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상 및 분과회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인준 절차를 대신한다.
제8조(중복 시상 제한)
① 같은 연구 성과나 저작물로 화학회에서 수여하는 2개 이상의 상을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상의 중복 시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별도의 회규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일한 등급의 상은 수상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수상을 제한하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제9조(수상 취소)
수상 후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거나 화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을 회수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별표 포상일람표 <제정 2026.04.16>
| 분류 | 명칭 | 포상대상 | 유관기관 | 주기 |
|---|---|---|---|---|
| 학회상 | 공로상 | 한국화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홀수년 춘계 | |
| 우수논문상 | 최근 3년 이내 BKCS에 게재된 우수 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탁월한 논문의 대표저자 | 매년 춘계 | ||
| 학술진보상 | BKCS, 대한화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 매년 춘계 | ||
| 교육진보상 | 화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화학교육 분야의 우수한 논문 또는 자료를 발표한 자 | 매년 춘계 | ||
| 초중등학교 화학교사상 | 교육자로서 초중등학교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매년 추계 | ||
| 우수지부(회)상 | 활발한 지부(회) 학술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 | 매년 추계 | ||
| 화학경영자상 | 화학 관련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과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 춘/추계 | ||
| 기술혁신상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연구자로서 화학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연구자 | 춘/추계 | ||
| 우수박사학위논문상 | 국내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하여 학위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자 | 매년 추계 | ||
| 기금상 | 학술상 |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학술상기금 | 매년 춘계 |
| 이태규학술상 |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 이태규학술상기금 | 매년 추계 | |
| 전민제화학인상 | 학술, 산업 및 국가 기반 기술 발전, 사업화, 교육, 국제교류, 화학 지식의 확산 등 화학회의 각종 활동에 헌신하여 화학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전민제학술상기금(전엔지니어링) | 매년 춘계 | |
| 한만정학술상 | 국내의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 | 한만정학술상기금(헵스켐) | 매년 춘계 | |
| 화학교육상 | 교육자로서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화학교육상기금 | 홀수년 춘계 | |
| 외부협력상 | Sigma-Aldrich 화학자상 |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 | Sigma-Aldrich | 매년 추계 |
|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화학자 | 아이센스 | 매년 추계 | |
| KCS-ACES Early Career Award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 | ACES(The 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 | 매년 추계 | |
| KCS-ACS 대학원생/박사후 연구원상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 매년 춘계 | |
| 분과회상 | 고분자화학 학술진보상 |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중견연구자 | 고분자화학 분과회 | 매년 춘계 |
|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 | 국내 고분자화학의 발전과 고분자화학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 | 춘/추계 | ||
| 무기화학 우수연구상 |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2명 이내의 연구자 | 무기화학 분과 | 메년 춘계 | |
| 젊은무기화학자상 |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했고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이며 연구 업적이 우수한 3명 이내의 연구자 | 매년 추계 | ||
| 김시중 학술상 |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 | 매년 춘계 | ||
| 김기문 학술상 | 독창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한 연구자 | 매년 추계 | ||
| 입재(立齋)물리 화학상 | 물리화학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 | 물리화학 분과회 | 매년 춘계 | |
| 젊은물리화학자상 |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연구자 | 매년 추계 | ||
| 신국조 학술상 | 이론화학 및 계산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 매년 춘계 | ||
| 김명수 학술상 | 실험 물리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 매년 추계 | ||
| 김동호 학술상 | 실험 물리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 매년 춘계 | ||
|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 | 분석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분석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분석화학 분과회 | 매년 추계 | |
| 분석기술상 | 분석화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 매년 추계 | ||
|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 분석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분석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40세 미만의 연구자 | 매년 춘계 | ||
| 정성기 생명화학 학술상 |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 | 생명화학 분과회 | 매년 추계 | |
|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 | 생명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생명화학 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매년 춘계 | ||
| 유기화학 학술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유기화학 분과회 | 매년 유기분과총회 | |
| 심상철 학술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매년 춘계 | ||
| 장세희 학술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매년 추계 | ||
| 젊은 유기화학자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시상일 기준으로 최종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 연구자에 수여 | 매년 유기분과 하계워크샵 | ||
| 의약화학인상 |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 의약화학 분과회 | 매년 추계 | |
| 젊은 의약화학인상 |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에게 수여 | 매년 춘계 (또는 워크샵) | ||
| 최진호 학술상 | 재료 화학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연구자 | 재료화학 분과회 | 매년 추계 | |
| 젊은재료화학자상 | 재료화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연구자 | 매년 추계 | ||
| 최규원 학술상 |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전기화학의 학술, 기술 또는 교육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연구자 | 전기화학 분과회 | 홀수년 추계 | |
| 아이센스 젊은 전기화학자상 |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하고, 전기화학분야 교육 및 분과회 발전에 공헌한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연구자 | 매년 추계 | ||
| 환경에너지 학술상 |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연구자 | 에너지화학 분과회 | 춘/추계 | |
| 환경에너지 젊은연구자상 |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연구자 | 춘/추계 | ||
| 학술대회상 | 포스터발표상 | 학술연구발표회(연회)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이고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 춘/추계 |
제정 2026-07-10
기금상 시행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에 기탁된 특정 목적 기금으로 수여하는 포상(이하 “기금상”)의 관리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종류)
기금상의 명칭, 대상 및 시기는 이사회가 승인한 [별표 포상일람표] 중 기금상 항목을 따른다.
제3조(기탁자 의사 존중)
기금상은 기탁자의 지정 목적 및 분야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수상자격 및 심사기준)
상별 세부 수상 자격 및 심사기준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시상)
수상자에게는 화학회 회장 명의의 상장(패)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6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금상 세부사항 <제정 2026.07.10>
| 명칭 | 세부사항 | 기금 |
|---|---|---|
| 학술상 |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상장과 상금 600만원을 수여)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술상기금 |
| 이태규학술상 |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태규학술상기금 |
| 전민제화학인상 | 화학회 회원으로 학술, 산업 및 국가 기반 기술 발전, 사업화, 교육, 국제교류, 화학 지식의 확산 등 화학회의 각종 활동에 헌신하여 화학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 |
전민제학술상기금(전엔지니어링) |
| 한만정학술상 | 화학회 회원으로서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 (상장과 상금 3,000만원을 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되 상금은 헵스켐 기증 상금과 본 상을 위해 출연된 주식 배당금으로 구성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만정학술상기금(헵스켐) |
| 화학교육상 | 교육자로서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여) | 화학교육상기금 |
제5차 개정 2026-07-28
수상후보자 추천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 제2조에 따라 화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학술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7.28>
제2조(추천권자)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은 회장, 분과회장, 지부(회)장, 학술위원회 위원에 있다. 이 중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결을 거쳐 추천권을 행사한다. 다만, 외부협력상의 경우 외부 협력 기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종신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교육회원 5인 이상의 연명을 통해 본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단, 피추천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신설 2026.07.28>
③ 추천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시상 심사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07.28>
제3조(추천원칙)
① 젊은 과학자상, 여성과학자상과 같이 별도의 회규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추천 후보자들의 성별이나 연령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6.07.28>
② 각 추천권자는 같은 상에 대해서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07.28>
③ 같은 상에 대해서 동일인을 학술위원회 또는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은 2회까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6.07.28>
제4조(추천절차)
① 추천권자는 피추천자의 이력서, 연구업적 목록 및 공적서 등을 추천서와 함께 화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7.28>
② 사무국은 추천인 및 피추천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추천자의 대한화학회 학술지 (BKCS, JKCS)의 논문 발표 이력과 함께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신설 2026.07.28>
③ 추천권자와 피추천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천 보류 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6.07.28>
제5조(외부기관 추천의뢰)
① 외부기관(정부, 유관 단체 등)으로부터 학술상이나 공헌 공적에 대한 추천 의뢰를 받은 경우, 대한화학회장 명의로 추천한다. <신설 2026.07.28>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 의뢰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6.07.28>
1. 사무국은 의뢰된 상의 자격 요건 및 기한을 확인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상의 성격(학술성, 공헌성 등)을 고려하여 제2조 제1항의 추천권자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이를 공지한다.
3. 접수된 피추천자에 대하여 상의 성격에 따라 학술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4. 회장은 보고받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외부기관에 추천한다.
③ 후보자가 없거나 기한이 촉박하여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07.28>
제6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7.28>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 개정 이전에 존재하던 학술상별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은 본 세칙에 통합된 것으로 간주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요령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3조(개정 연혁)
본 세칙은 1993년 10월 13일 「각종 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5년 3월 30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22년 3월 25일 개정
2026년 7월 28일 외부기관 추천의뢰를 포함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칙」으로 전면 개정
제정 2026-07-28
시상 심사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대한화학회 시상 규정」에 따라 화학회에서 수여하는 각 상의 후보자 선정 및 심사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상에 대한 수상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공로상
전민제화학인상
화학경영자상
기술혁신상
우수지부(회)상
아이센스 여성과학자상
KCS-ACS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학술상
② 분과회상의 심사위원회는 각 분과회에서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술대회상의 수상자는 학술실무이사와 분과회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술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상의 수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한만정학술상은 학술위원회에서 2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한만정학술상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학술상의 경우, 화학회는 해당 학술상의 수상자 선정을 관련 분과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의 회피 제척)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후보자의 심사에서 제외(제척)된다.
1. 후보자와 사제 관계(지도교수 및 직계 제자)에 있는 경우
2. 후보자와 최근 5년 이내에 공동 연구 또는 논문 발표 실적이 있는 경우
3. 후보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기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해당 후보자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격에 대한 검증)
①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사무국의 자격 검증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의 연구 윤리 위반 여부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를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제5조(후보자의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포상의 설립 취지와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학술적 성과, 화학회 발전 기여도, 화학회 공식 학술지(BKCS 등)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서 후보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투표 방식 및 세부 운용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 시, 심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얻거나 최다 득표를 얻은 자를 후보자로 선정한다. 단, 동점자 발생 시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④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후보자의 추가모집)
① 심사위원회는 공고된 기한 내에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추천된 후보자가 해당 상의 격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 기한을 연장하여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접 적격자를 발굴하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사무국의 자격 검증 및 제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후보자의 추가모집과 선정 절차는 적어도 이사회 10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의 개인정보, 심사 내용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발언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심사 과정과 후보자 선정 여부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2026.07.28.>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7-10
외부협력상 시행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수여하는 포상(이하 “외부협력상”)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종류)
외부협력상의 명칭, 대상 및 시기는 이사회가 승인한 [별표 포상일람표] 중 외부협력상 항목을 따른다.
제3조(협력 기관과의 협의)
외부협력상의 수상 후보자 선정 시, 해당 포상을 후원하거나 공동 주관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및 심사기준)
상별 세부 수상 자격 및 심사기준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시상)
수상자에게는 화학회 회장과 협력 기관장의 공동명의 또는 화학회장 명의의 상장(패)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6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명칭 | 세부사항 | 외부 협력 기관 |
|---|---|---|
| TCI 화학자상 |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 TCI와 화학회 회장 공동명의의 상패와 상금 4백만원을 수여 수상자는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진씨아이 |
| Sigma-Aldrich 화학자상 |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로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5대 과학 기술특성화대학(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에서 1인, 2) 그 외의 소속기관에서 1인 Sigma-Aldrich와 화학회 공동으로 상장(패)과 부상으로 Sigma-Aldrich에서 기증하는 상금(600만원 상당)을 수상자 2인에게 나누어 수여 수상자는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Sigma-Aldrich |
|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화학자 아이센스와 화학회 회장 공동명의의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수여 수상자는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이센스 |
| KCS-ACES Early Career Award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 화학회와 ACES 공동으로 상장(패)과 ACES에서 기증하는 상금으로 부상을 수여 학술발표회에서 수상 발표와 BKCS에 총설 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CES(The 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 |
| KCS-ACS 대학원생/박사후 연구원상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지도교수 추천서와 연구 업적(발표평가 포함 가능)을 심사하여 KCS-ACS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학술상 총 4인 이내의 수상자 선정 화학회와 ACS 공동으로 상장(패)과 ACS에서 기증하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 |
ACS(American Chemical Society) |
제정 2026.07.10>
제정 2026-07-10
학회상 시행 요령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화학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여하는 포상(이하 “학회상”)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종류)
학회상의 명칭, 대상 및 시기는 이사회가 승인한 [별표 포상일람표] 중 학회상 항목을 따른다.
제3조(수상자격)
상별 세부 수상 자격 및 심사기준은 [별표 1]로 정한다.
제4조(시상)
수상자에게는 화학회 회장 명의의 상장(패)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26.07.10>
제1조(시행일)
본 요령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회상 세부사항 <제정 2026.07.10>
| 명칭 | 세부사항 |
|---|---|
| 공로상 | 한국화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 우수논문상 | 최근 3년 이내 BKCS에 게재된 우수 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탁월한 논문의 대표저자 |
| 학술진보상 | BKCS, 대한화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
| 교육진보상 | 화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화학교육 분야의 우수한 논문 또는 자료를 발표한 자 |
| 초중등학교 화학교사상 | 교육자로서 초중등학교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 우수지부(회)상 | 활발한 지부(회) 학술 활동을 통해 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 운영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지부(회)별 회원현황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개최된 학술발표회에 참석한 지부(회) 소속 회원 수의 비율과 지부(회)에서 주관한 학술 활동 등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한 1개 지부(회)를 선정. 단, 전년도 수상 지부(회)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 화학경영자상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과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1. 탁월한 경영실적 2. 기업가 정신 3. 기술 개발 실적 4. 화학분야 인재 육성 및 지원 실적 |
| 기술혁신상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연구자로서 화학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연구자 |
| 우수박사학위논문상 | 당해 또는 전년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국내 주도 연구)로서 추천 당시 화학회 회원인 자 박사과정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게재 확정 포함)한 논문 1편 및 학위과정 논문 목록을 바탕으로 5인 내외 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