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규정/세칙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차개정 2026-04-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며, 화학 및 그 응용 분야의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통해 과학기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04.16.>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화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개정 2026.04.16.>
제4조(사업)
① 화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04.16.>
- 1. 학술 발표회 및 교육 프로그램,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 학술행사의 개최
- 2. 화학회 학술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보급
- 3.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 4. 국제 학술교류
- 5. 그 밖에 화학회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화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1. 전시·홍보 부스의 설치·운영 및 이에 따른 비용의 수취 등 학술행사 관련 사업
- 2. 광고 및 협찬 관련 사업
- 3. 기념품 등 물품의 제작·판매에 관한 사업
- 4. 용역 또는 위탁사업
③ 제1항의 목적사업에 따라 연회비, 참가비 등 학술행사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회원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④ 제2항의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26.04.16.>
⑤ 제2항의 수익사업의 신설, 내용의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화학회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지부, 지회 및 분과회)
①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본회 또는 지부 하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화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문 분야별 연구 및 학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는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세부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강습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술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참가비·등록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⑤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학술행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은 화학회의 수입으로 귀속하며, 그 관리·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입회 및 종류와 자격)
① 제1조 화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화학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4.16.>
- 1. 정회원: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 2. 교육회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과학 관련 교육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3.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4. 특별회원: 화학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5. 학생회원: 대학원 또는 대학(학부)에서 화학, 공업화학, 화학공학 및 그 밖에 화학 관련 학문을 수학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다만, 대학(학부)에서 학문을 수학 중인 학생회원에게는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6. 명예회원: 화학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공헌이 현저하거나 화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로서 별도 회규에서 정하는 자
③ 회원의 입회 및 자격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 가. 연회비 정회원: 매년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
- 나. 종신 정회원: 정회원 회비의 20년분을 일시 납부한 자로서 별도의 회규에서 정하는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6.04.16.>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6.04.16.>
③ 회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화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회원의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③ 최근 5년간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실적이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회원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4.16.>
- 1. 본회 주최 학술대회 참가 등록
- 2. 본회 발행 학술지에 논문 투고 또는 게재
- 3. 본회 산하 위원회, 지부 또는 분과회 활동 참여
- 4. 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본회의 공식 활동 참여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화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 화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4. 회비 등 화학회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6. 화학회의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11조(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① 화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화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7명
- 3.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내
- 4. 감사 2명
- ② <삭제 2026.04.16.>
- ③ <삭제 2026.04.16.>
- 1. 회장 1명
- 2. 부회장 7명
- 3.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내
- 4.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 1. 회장: 2년
-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 3. 이사: 4년
- 4. 감사: 2년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제청하고 제14조가 규정하는 임원의 선임 방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에 선임한다.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 1. 회장: 2년
- 2. 부회장: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
- 3. 이사: 4년
- 4. 감사: 2년
제14조(임원의 선출·선임 및 해임)
- ①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②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6.04.16.>
- ③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 ④ 회장은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하며,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2년간 이사의 직을 수행한다. <신설 2026.04.16.>
- ⑤ 부회장, 제31조에 따른 실무이사, 32조에 따른 위원장 중 일부는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임기 중 이사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⑦ 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6.04.16.>
- ⑧ 임원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4.16.>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의 순서 및 방법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화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04.16.>
- ④ 임원은 직위에 따라 소정의 임원 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화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화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6.04.16.>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6.04.16.>
-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신설 2026.04.16.>
- ④ 회장은 총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⑤ 총회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19조(총회의 의결권자)
총회의 의결권은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한 연회비 정회원 및 교육회원과 종신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신설 2026.04.16.>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5분의 1 이상이 출석한 때에 개의하고, 출석한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1조(임시총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4.16.>
제22조(총회의 의결 제척)
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본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화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제척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6.04.16.>
제23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24조(총회 권한의 대행)
-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 의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26.04.16.>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 ④ 제17조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또는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 또는 계약 체결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그 변경을 포함한다)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⑤ 이사회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 내용, 사유 및 경과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화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 3. 관계 법령에서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04.16.>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 개의한다. <개정 2026.04.16.>
-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04.16.>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제척)
① 회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04.16.>
-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29조(이사회 소집의 요구 및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개의하고, 의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4.16.>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16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30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제한)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제6장 위원회 및 자문기구
제31조(운영위원회)
- ①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및 화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04.16.>
-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 ③ 회장은 화학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회장 및 실무이사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권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32조(위원회)
- ① 화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3조(평의원회)
① 화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신설 2026.04.16.>
②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4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화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 ① 화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4.1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신설 2026.04.16.>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 또는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제외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36조(재산 및 기금의 관리)
- ① 화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② 화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④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회계는 구분 계리한다. <신설 2026.04.16.>
- ⑤ 화학회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중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특별회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⑥ 기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37조(재산의 평가)
화학회의 재산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8조(재정의 수입)
- ① 화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6.04.16.>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등록비 등)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출판·판매 수입, 전시·홍보 부스비, 광고·협찬금, 임대료, 용역·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 6. 그 밖의 수입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입의 관리·사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 1. 회원의 회비
- 2.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3. 기부금품 및 후원금
- 4.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참가비·등록비 등)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출판·판매 수입, 전시·홍보 부스비, 광고·협찬금, 임대료, 용역·위탁 수입 등을 포함한다)
- 6. 그 밖의 수입
제39조(회계연도)
화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4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 ① 화학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6.04.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및 직원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41조(재산의 무상대여 등 금지)
- ① 화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화학회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설립자
- 2. 화학회의 임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화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6.>
- 1. 화학회의 설립자
- 2. 화학회의 임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화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42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 ①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세입·세출 예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화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한 후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화학회는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화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04.16.>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8장 보칙
제44조(해산)
① 화학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45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화학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화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26.04.16.>
제46조(정관의 개정)
- ① 이 정관을 개정하려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04.16.>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 1부(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2. 정관개정안 1부(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7조(회규)
- ① 이 정관의 시행 및 화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 ② 회규는 규정, 세칙, 요령 및 내규로 구분하며, 회규의 구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4.16.>
- 1. 규정: 화학회의 조직·권한·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④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분과회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해당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 하고, 분과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⑤ 요령 및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요령 또는 내규가 이 정관, 규정 또는 세칙에 위배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변경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 ⑥ 요령 또는 내규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기준 또는 기본 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절차는 요령 또는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 1.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회비·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 3. 선거·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 ⑦ 회규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정관, 규정, 세칙, 요령, 내규의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6.04.16.>
- 1. 규정: 화학회의 조직·권한·운영의 중요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세칙: 규정 또는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기준(기본 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요령: 규정 및 세칙의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방법·절차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 4. 내규: 사무기구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
- 1.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2. 회비·각종 부담금 등 금전 부담에 관한 사항
- 3. 선거·징계 등 회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기본 요건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
제48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화학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2와 같다. <개정 2026.04.16.>
부 칙 (2025.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 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04.16.>
- ② 2016년 1월 1일 이전 임원의 임기는 정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6년 선출되는 이사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3조(개정 연혁)
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 1. 1976년 8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승인
- 2. 1986년 4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3. 1986년 4월 1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06호로 등기를 필함
- 4. 1990년 2월 1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5. 1991년 7월 1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6. 1994년 6월 2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7. 1995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8. 1995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 제2098호로 등기를 필함
- 9. 1996년 7월 10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10. 1996년 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11. 1997년 6월 17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개정 승인
- 12. 1998년 12월 30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3. 2001년 5월 19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4. 2010년 1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15. 2014년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16. 2021년 12월 16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 17. 2025년 5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개정 승인
부칙 (2026.04.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허가)
이 정관은 2026년 05월 18일 주무관청(국립과천과학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되었다.
- <별지1>
<개정 2026.04.16.>
기본재산 목록
(단위: 원)
재산 구분
수량 (단위)
평가액
취득 연도
취득 원인
비고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0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주식
(맥쿼리인프라)
20,000(주)
280,000,000
2021
기부(한만정)
한만정학술상
현금
500,000,000
500,000,000
2024
기부(김용주)
합계
1,060,000,000
<별지2>
<신설 2026.04.16.>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회장
최상업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2년
부회장
김황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2년
부회장
한상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2년
부회장
김영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2년
부회장
전민제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2년
이사
최규원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2년
이사
장세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2년
이사
심문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2년
이사
심정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2년
이사
마경석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2년
이사
한만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2년
이사
최재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2년
이사
장세희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2년
이사
박태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2년
이사
이종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2년
감사
박기채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2년
감사
한태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2년
<개정 2026.04.16.>
기본재산 목록
| 재산 구분 | 수량 (단위) | 평가액 | 취득 연도 | 취득 원인 | 비고 |
|---|---|---|---|---|---|
| 주식 (맥쿼리인프라) |
20,000(주) | 280,000,000 | 2020 | 기부(한만정) | 한만정학술상 |
| 주식 (맥쿼리인프라) |
20,000(주) | 280,000,000 | 2021 | 기부(한만정) | 한만정학술상 |
| 현금 | 500,000,000 | 500,000,000 | 2024 | 기부(김용주) | |
| 합계 | 1,060,000,000 | ||||
<별지2>
<신설 2026.04.16.>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 기 |
|---|---|---|---|
| 회장 | 최상업 |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0-1 | 2년 |
| 부회장 | 김황암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8 | 2년 |
| 부회장 | 한상준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 2년 |
| 부회장 | 김영생 |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0 | 2년 |
| 부회장 | 전민제 | 서울 동대문구 창신3동 산 6번지 | 2년 |
| 이사 | 최규원 | 서울 관악구 사당동 419-35 | 2년 |
| 이사 | 장세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17 | 2년 |
| 이사 | 심문택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산 4-51 | 2년 |
| 이사 | 심정섭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45 | 2년 |
| 이사 | 마경석 | 서울 서대문구 녹번동 43-51 | 2년 |
| 이사 | 한만운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3-8 | 2년 |
| 이사 | 최재시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4-49 | 2년 |
| 이사 | 장세희 | 서울 성북구 삼선동 3가 15(2통1반) | 2년 |
| 이사 | 박태원 |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80-138 | 2년 |
| 이사 | 이종근 |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891 | 2년 |
| 감사 | 박기채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24 | 2년 |
| 감사 | 한태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8-1 | 2년 |
대한화학회 규정
※ 규정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규정
- 회장선출 규정
- 평의원회 규정
- 운영위원회 규정
- 지부·지회 규정
- 위원회 규정
- 사무국 규정
- 일반회계 규정
- 특별회계 규정
- 간행물 규정
- 윤리 규정
- 시상 규정
제2차 개정 2026-04-16
회원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7조의 회원 입회 승인, 제9조의 회원의 탈퇴, 제10조의 회원 징계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입회 승인)
① 회원의 입회는 정관 제7조의 회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04.16>
② 입회원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거나 회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3조(탈퇴)
① 회원이 화학회의 탈퇴를 원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또는 온라인 신청)하여야 하며, 탈퇴 요청 즉시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파기하고 탈퇴를 승인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회원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신설 2026.04.16>
제4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필요시 회원 징계 사안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징계 발의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04.16>
④ 징계는 경고, 일정 기간의 회원 자격 정지(정기간행물 투고 및 학술활동 제한 포함),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⑤ 제명 의결 시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회비의 처리)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자격이 박탈된 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 「회원 입회 및 징계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2014년 3월 29일 개정
2. 2026년 4월 16일 탈퇴절차를 명시하여 「회원 규정」으로 개정
제15차 개정 2026-04-16
회장선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화학회의 회장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조(선출 원칙)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정회원 또는 교육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② 최근 연속 5년 이상 선거권을 유지한 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이사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후보등록)
① 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50인 이상의 연명 추천
2. 평의원 20인 이상의 연명 추천
3. 이사 5인 이상의 연명 추천
② 등록된 후보가 2인 미만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 후보 지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개정 2026.04.16>
제7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거 일정, 투표 방법, 선거운동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89년 10월 10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991년 4월 17일 개정
2. 1992년 4월 10일 개정
3. 1993년 10월 13일 개정
4. 1994년 4월 14일 개정
5. 1996년 5월 2일 개정
6. 1996년 10월 11일 개정
7. 1997년 4월 18일 개정
8. 1998년 10월 23일 개정
9. 2001년 4월 20일 개정
10. 2003년 10월 8일 개정
11. 2005년 10월 11일 개정
12. 2012년 2월 3일 개정
13. 2014년 3월 28일 개정
14. 2016년 3월 24일 개정
15. 2026년 4월 16일 개정
제9차 개정 2026-04-16
평의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3조에 의거하여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구성)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화학회 회장이 맡는다. <개정 2026.04.16>
1. 당연직 평의원: 회장, 부회장, 지부장, 분과회장
2. 명예직 평의원: 역대 회장, 명예회장, 고문
3. 지명직 평의원: 학회 발전에 기여가 큰 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평의원회는 20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①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직을 유지하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② 명예직 평의원은 종신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③ 지명직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4조(업무)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04.16>
1. 화학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자문과 지원
2. 총회 부의 안건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3. 지부 및 지회 자체 운영 규약 심의
4.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학회 운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문
제5조(회의 소집)
정기 평의원회 회의는 매 정기총회 전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의장이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평의원회는 사업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평의원 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총회보고)
평의원회 주요 활동 내용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83년 1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994년 10월 14일 개정
2. 1996년 5월 2일 개정
3. 1997년 4월 18일 개정
4. 1998년 1월 16일 개정
5. 1998년 4월 10일 개정
6. 2001년 4월 20일 개정
7. 2002년 4월 20일 개정
8. 2012년 3월 30일 개정
9. 2026년 4월 16일 개정
제7차 개정 2026-04-16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4.16>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화학회의 회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6.04.16>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4.16>
② 위원장은 화학회 회장이 담당하며, 부위원장은 총무부회장이 담당한다.<신설 2026.04.16>
③ 위원은 당해 연도 부회장 및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이 위촉한 실무이사가 참여한다.<신설 2026.04.16>
④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신설 2026.04.16>
⑤ 회장 유고 시,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운영위원의 호선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04.16>
제4조(업무)
회장은 화학회를 대표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임하는 다음의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개정 2026.04.16>
1. 총무: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규정 관리
2. 기획: 화학회의 사업 기획, 대외협력 업무
3. 학술: 학술 관련 업무, 학술대회 및 분과회 관련 업무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관리 및 지부 관련 업무
6.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7. 화학회 학술지 및 출판물 발행, 홍보 업무
8, 화학교육 발전 및 관련 사업 업무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96년 5월 2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997년 4월 18일 개정
2. 1998년 1월 16일 개정
3. 1998년 10월 23일 개정
4. 2009년 10월 23일 개정
5. 2011년 4월 7일 개정
6. 2014년 3월 28일 개정
7. 2026년 4월 16일 개정
제3차 개정 2026-04-16
지부·지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부와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구성 요건)
① 단독 또는 인접한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지역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지부 구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회원 30명 이상으로 화학회 또는 지부 소속으로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3조(설치 승인)
지부와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개정 2026.04.16>
제4조(지휘 및 감독)
지부와 지회는 화학회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5조(임원)
지부와 지회에는 지부(회)장 1명, 총무 1명 및 기타 실무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6>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지부(회) 임원은 해당 조직의 내규에 따라 선출하며, 지부(회)장은 지부(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지부장, 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보고 및 승인 의무)
① 각 지부와 지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9조(운영 세칙)
지부와 지회는 자체 운영 세칙을 작성하되, 화학회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4.16>
제10조(재정 지원)
화학회는 지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11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91년 4월 17일 「지부, 지회 및 분회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998년 10월 23일 개정
2. 2009년 4월 10일 개정
3. 2026년 4월 16일 분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부·지회 규정」으로 개정
제5차 개정 2026-04-16
분과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각 학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하여 설치되는 학술분과회(이하“분과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4.16>
제2조(설치 요건)
분과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04.16>
1. 화학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50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 (20인 이상 참석)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증빙
제3조(세칙)
① 각 분과회는 「대한화학회 정관」 및 본 규정의 범위에서 명칭, 목적, 구성, 임원, 사업 범위를 포함하는 분과회별 세칙과 내규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분과회 세칙은 분과회 총회의 의결로써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신설 2026.04.16>
③ 분과회는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세칙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④ 모든 회원은 분과회별 세칙이「대한화학회 정관」 및 상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조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⑤ 이사회는 제4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한 심의를 통해 상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분과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4조(임원 및 임기)
① 분과회는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분과회장 1명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 <개정 2026.04.16>
② 분과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방법과 절차는 각 분과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③ 분과회장 및 임원의 임기(시작과 종료)는 화학회의 회계년도에 맞추는 것을 권장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재정 및 기부금)
① 분과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분과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4.16>
② 분과회가 외부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협찬금, 기부금 및 지원금은 법인인 화학회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화학회는 이를 해당 분과회 사업비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6.04.16>
제6조(보고 및 승인 의무)
① 각 분과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04.16>
1. 차년도 주요 임원 명단과 사업계획서를 9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전년도 회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3월 정기이사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의무 미이행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조(해산 및 통합)
① 분과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과회와의 충분한 협의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산 또는 통합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1.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화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조직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 경우
3.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유사업 및 활술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앞서, 이사회는 해당 분과회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자구 노력을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개선 여부에 대해서 해당 분과회 운영진의 의견을 청취 후 재평가해야 한다.<신설 2026.04.16>
③ 분과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적립금·자산 등)은 화학회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등은 관계 법령 및 기부 목적에 따른다.<신설 2026.04.16>
④ 분과회가 통합되는 경우 기존 분과회의 적립금과 자산은 통합 분과회로 승계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신설 2026.04.16>
제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규로 정한다.<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1982년 2월 24일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1994년 10월 14일 개정
2. 1998년 10월 23일 개정
3. 2009년 7월 24일 개정
4. 2010년 2월 26일 개정
5. 2026년 4월 16일 해산 및 통합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개정
제정 2026-04-16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무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위원회는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위원회와 특정 사안을 한시적으로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3조(설치 및 폐지)
① 위원회의 설치, 통합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명칭, 목적, 구성, 임원의 임기 및 업무 범위를 포함한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상설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 세칙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명칭, 목적, 구성, 업무 범위 및 설치 기간을 포함한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설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성격상 다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설치 기간이 만료되거나 과업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의 세칙과 활동 및 회의록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제4조(구성 및 임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며, 부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별도 세칙에서 정한 추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존중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또는 실무이사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경우 당해 연도 운영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④ 각 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별 운영 세칙을 따른다.
②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제3조 제5항에 따른 해산 시점(기간 만료 또는 과업 종료)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③ 보선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 세칙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화학회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존재하던 개별 위원회 규정들은 본 규정에 따른 위원회별 ‘운영 세칙’ 또는‘내규’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의 우선순위)
개별 세칙이나 지침이 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차 개정 2026-04-16
사무국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무 집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6.04.16>
제2조(구성)
①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무국장 1명과 회무 수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신설 2026.04.16>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6.04.16>
③ 직원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재정 상태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6.04.16>
④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화학회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3조(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04.16>1. 정관 및 회규에 정해진 사무 및 이사회·총회 수탁 업무
2,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지부 및 분과회 활동 지원
4. 학회 재산, 기록물 및 인장(印章) 관리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제4조(세칙 위임)
직원의 채용 절차, 복무 규율, 급여 및 퇴직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2003년 1월 24일 「사무기구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2009년 2월 27일 개정
2. 2012년 3월 30일 개정
3. 2026년 4월 16일 「사무국 규정」으로 개정
제2차 개정 2026-04-16
일반회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회계 원칙 및 연도)
① 학회의 모든 일반회계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과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③ 회계 계정 항목은 별도의 [회계 계정 항목표]를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3조(회계 책임 및 감독)
① 회계책임자는 해당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4.16>
② 회계책임자는 학회 회계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장의 회계 집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6.04.16>
제4조(예산편성)
① 회계책임자는 「대한화학회 정관」 제42조가 정한 기한 내에 차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회계책임자는 각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취합하여 화학회의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③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6.04.16>
제5조(회계 집행 결재 범위)
① 일반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② 모든 지출은 학회의 공익적 목적 수행에 한하여 예산안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신설 2026.04.16>
③ 지부, 지회 및 분과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은 본 규정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영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직의 장이 1차 승인하되, 최종 결과는 화학회 회계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신설 2026.04.16>
제6조(회계처리)
① 회계담당자는 전표를 수입, 지출 또는 대체전표에 의거 확정 기장하며,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다.
② 모든 회계 처리는 전자결재 시스템 또는 ERP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서명은 인감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6.04.16>
③ 회계담당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익월 운영위원회 전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04.16>
④ 지부, 지회 및 분과회의 회계담당자는 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를 화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신설 2026.04.16>
제7조(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① 모든 거래는 전표상에 거래처와 내역을 명기해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②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6.04.16>
제8조(금전의 취급)
① 학회의 모든 금융거래는 법인 명의로 행한다. <개정 2026.04.16>
② 모든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반드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범위와 한도, 증빙 및 정산 절차는 별도의 회규로 정하며, 해당 지출에 대한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책임은 회계책임자에게 있다. <신설 2026.04.16>
제9조(비용과 수익의 인식)
①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다.<개정 2026.04.16>
②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사업의 수입 비중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배분한다.<신설 2026.04.16>
제10조(결산)
① 회계책임자는 정관 제38조가 정한 기한(회계연도 종료 후3월 이내) 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04.16>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으로 이월하거나 전출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③ 결산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6>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2. 각 계정 명세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령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수익사업 구분 경리 관련 서류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② 감사는 결산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정관 및 관련 회규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 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③ 결산 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6.04.16>
④ 총회에서 승인된 결산 보고서는 주무관청이 정한 기한 내에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12조(인수·인계)
① 회계 인계는 회계연도 종료일 및 회장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유동 자산, 은행 잔고, 미수금·미지급금 목록을 확인하여 실시한다.<개정 2026.04.16>
② 결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회계연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기 운영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04.16>
③ 운영위원회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수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한다.
④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되는 연속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개요(사업명, 계약체결 상대 기관명, 계약기간, 잔여 사업비 사용 계획 등)를 첨부하여 인계한다.
제13조(기초 운영자금의 대여)
회계연도 초기에 일반회계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발전기금에서 일정액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4.16>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신설 2026.04.16>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2012년 2월 3일 「회계 규정」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2013년 3월 29일 개정
2. 2026년 4월 16일 기금 관련 내용을 「특별회계 규정」으로 이동하고, 「일반회계 규정」으로 개정
제9차 개정 2026-04-16
특별회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36조의 재산과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4.16>
제2조(기본재산)
① 기본재산은 화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토대이므로 그 원금을 감소시킬 수 없는 자산을 말하며,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자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6.04.16>
②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등 처분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4.16>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매년 결산 시 확정하여 보고한다. <신설 2026.04.16>
④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의 지정 목적 또는 기부 의도에 따라 사용한다. <신설 2026.04.16>
제3조(기금)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중 특정 사업의 수행, 학술 시상, 인재 양성 또는 학회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한다. <신설 2026.04.16>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보통재산 중 다음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4.16>
1. 종신회비 수입
2, 외부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과 찬조금
3. 일반회계 결산 후 전출된 학회 운영 잉여금(적립금)
4.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과실금
5. 분과회 또는 지부의 위탁관리기금 및 그 운영 과실금
6.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수입
제5조(기금의 명칭 및 관리)
① 기금의 세부 명칭은 기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6.04.16>
제6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위원회가 운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회 또는 지부·지회의 위탁관리기금은 해당 분과회, 지부·지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04.16>
③ 기금의 과실금은 기금 원금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실금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규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04.16>
제7조(보고 및 결산)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은 일반회계 결산 시 병합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일반 회원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6.04.16>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현황과 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② 감사는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6조에 따른 기금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③ 감사는 감사 결과 기금 운용에 있어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6.04.16>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연혁)
본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04.16>
1. 2006년 12월 1일 개정
2. 2007년 7월 27일 개정
3. 2008년 4월 4일 개정
4. 2012년 3월 30일 개정
5. 2013년 3월 29일 개정
6. 2014년 2월 7일 개정
7. 2015년 2월 6일 개정
8. 2016년 3월 24일 개정
9. 2026년 4월 16일 「기금관리에 관한 세칙」을 「특별회계 규정」으로 승격 개정
제정 2026-04-16
간행물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이하 ‘화학회’)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투고, 심사,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공통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발간 업무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종류)
화학회는 다음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한다.
1. 영문 학술지인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BKCS)
2. 국문 영문 혼용 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JKCS))
3. 교육 전문 학술지인 화학교육
4. 학회 소식지인 화학세계
5. 기타 학술대회 초록집, 단행본, 용어집 등 이사회가 승인한 간행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학회는 간행물의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판위원회」와 「학술지 간행위원회」를 둔다.
② 「출판위윈회」는 비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학술지 간행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③ 「학술지 간행위원회」의 산하에는 학술지별 편집위원회를 두며 각 간행물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당 간행물별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회규를 따른다.
④ 학술지별 편집위원장은 편집 및 심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4조(투고 및 심사 원칙)
① 간행물별 투고 자격 및 범위는 각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②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의 중복 투고는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학회 연구윤리 관련 회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모든 학술 논문은 해당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Peer Review)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편집위원회의 심사 지침을 따른다.
제5조(연구 및 출판 윤리)
① 모든 투고 논문은 화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공표하며, 해당 투고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연구 부정행위가 판명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화학회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고를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
① 화학회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학회에 귀속된다. 단,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화학회는 게재된 논문의 무분별한 온라인 공개를 제한하며, 저작권 보호와 화학회의 운영 목적에 따라 배포 및 열람 권한을 관리한다.
③ 게재된 논문의 디지털 전송 및 복제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유료/무료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운영 방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발행 비용 및 게재료)
① 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회 예산 및 외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 시 투고자에게 소정의 게재료 또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모든 수입은 화학회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제8조(배포)
간행물의 배포는 별도로 정하는 세칙을 따른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4-16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상 청렴성과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책임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화학회의 임원, 위원회 위원, 사무국 직원 및 화학회의 모든 회원(이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무수행의 공정성)
① 구성원은 화학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화학회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구성원은 화학회의 의사결정, 시상 심사, 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화학회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있거나 이해상충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 직무 수행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 및 자산관리의 공정성)
① 화학회의 모든 회계 처리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과 「대한화학회 정관」, 「일반회계 규정」 및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② 화학회의 예산과 자산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 및 학회 운영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③ 각종 사업비 집행 및 물품 구매, 용역 계약 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부당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5조(연구 및 학술 윤리)
① 구성원은 학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위조, 변조, 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화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자는 화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회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③ 학술지 및 시상 후보자의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미발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인격권 보호 및 상호 존중)
① 구성원은 학회 활동 중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구성원은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상급자는 교육, 연구, 업무 현장에서 하급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의 및 조사 기구)
① 이사회는 화학회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기 또는 부정기 감사를 통하여 회계 부정 및 자산 유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연구 및 학술 윤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
① 제7조 각 항의 기구로부터 위법한 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이사회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징계를 의결한다.
1. 경고 및 시정 권고
2. 학술활동의 참여 제한
3.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4. 수상 취소 및 공적 기록 삭제
5. 민형사상 손해 배상 청구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이사회 의결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자는 관련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4-16
시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화학회 정관」 제4조에 따라 화학 및 화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각종 시상의 종류, 자격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구분)
① 화학회가 수여하는 상은 재원과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회상: 화학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2. 기금상: 개인 또는 단체가 기탁한 특정 목적 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3. 외부협력상: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과 외부협력기관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4. 분과회상: 각 분과회에서 전공 분야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분과회장 또는 외부협력기관장과의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5. 학술대회상: 학술발표회 등 행사 현장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회장과 외부협력기관장 공동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② 화학회가 수여하는 모든 상의 구분, 명칭, 시상 시기 및 주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거친 [별표 포상일람표]로 정한다.
제3조(시상 시기)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또는 학술발표회 기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분과회상 및 학술대회상(우수포스터상 등)은 각 행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① 수상자는 화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연속 3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단, 학생회원 및 특별 승인자는 예외로 함)
2.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화학계의 명예를 드높인 자
② 각 상의 수상자격에 대한 세부 요건은 별도의 회규에 따른다.
제5조(추천공고)
① 화학회 사무국은 각종 시상의 명칭과 대상을 「화학세계」를 통하여 학술대회 개최 최소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상의 추천권자에게 추천 기한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추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회규를 따른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수상자의 선정은 상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규로 정한다.
② 각 심사위원회는 회규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별 정족수 및 의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7조(수상자 확정)
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상 및 분과회상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인준 절차를 대신한다.
제8조(중복 시상 제한)
① 같은 연구 성과나 저작물로 화학회에서 수여하는 2개 이상의 상을 중복하여 수상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상의 중복 시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별도의 회규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일한 등급의 상은 수상 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수상을 제한하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제9조(수상 취소)
수상 후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거나 화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을 회수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일람표 <제정 2026.04.16.>
| 분류 | 명칭 | 포상대상 | 유관기관 | 주기 |
|---|---|---|---|---|
| 학회상 | 공로상 | 한국화학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 | 홀수년 춘계 |
| 우수논문상 | 최근 3년 이내 BKCS에 게재된 우수 논문 중 피인용횟수가 탁월한 논문의 대표저자 | - | 매년 춘계 | |
| 학술진보상 | BKCS, 대한화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 - | 매년 춘계 | |
| 교육진보상 | 화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에 화학교육 분야의 우수한 논문 또는 자료를 발표한 자 | - | 매년 춘계 | |
| 초중등학교 화학교사상 | 교육자로서 초중등학교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 | 매년 추계 | |
| 우수지부(회)상 | 활발한 지부(회) 학술 활동을 통해 학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 | - | 매년 추계 | |
| 화학경영자상 | 화학 관련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대한민국 화학산업 발전과 화학분야 인재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인정되는 자 | - | 춘/추계 | |
| 기술혁신상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화학 관련 기업체의 연구자로서 화학분야 기술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연구자 | - | 춘/추계 | |
| 우수박사학위논문상 | 국내박사학위 수여자에 대하여 학위과정 중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자 | - | 매년 추계 | |
| 기금상 | 학술상 |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학술상기금 | 매년 춘계 |
| 이태규학술상 |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한 자 | 이태규학술상기금 | 매년 추계 | |
| 전민제화학인상 | 학술, 산업 및 국가 기반 기술 발전, 사업화, 교육, 국제교류, 화학 지식의 확산 등 화학회의 각종 활동에 헌신하여 화학 산업과 학문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전민제학술상기금 (전엔지니어링) |
매년 춘계 | |
| 한만정학술상 | 국내의 화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화학자 | 한만정학술상기금 (헵스켐) |
매년 춘계 | |
| 화학교육상 | 교육자로서 화학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 화학교육상기금 | 홀수년 춘계 | |
| 외부협력상 | Sigma-Aldrich 화학자상 | 실험화학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화학자 | Sigma-Aldrich | 매년 추계 |
| 아이센스 여성화학자상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며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화학자 | 아이센스 | 매년 추계 | |
| KCS-ACES Early Career Award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며 학문적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로, 시상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젊은 화학자 | ACES (The Asian Chemical Editorial Society) |
매년 추계 | |
| KCS-ACS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상 |
화학관련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대학원생 및 박사후연구원 |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
매년 춘계 | |
| 분과회상 | 고분자화학 학술진보상 |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중견연구자 | 고분자화학분과회 | 매년 춘계 |
|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 | 국내 고분자화학의 발전과 고분자화학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 | - | 춘/추계 | |
| 무기화학 우수연구상 |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2명 이내의 연구자 | 무기화학분과회 | 매년 춘계 | |
| 젊은무기화학자상 |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했고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이며 연구 업적이 우수한 3명 이내의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김시중 학술상 |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 | - | 매년 춘계 | |
| 김기문 학술상 | 독창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한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입재(立齋)물리화학상 | 물리화학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 | 물리화학분과회 | 매년 춘계 | |
| 젊은물리화학자상 |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신국조 학술상 | 이론화학 및 계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 - | 매년 춘계 | |
| 김명수 학술상 | 실험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김동호 학술상 | 실험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 | - | 매년 춘계 | |
|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 | 분석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분석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분석화학분과회 | 매년 추계 | |
| 분석기술상 | 분석화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 분석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분석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연구자 | - | 매년 춘계 | |
| 정성기 생명화학 학술상 |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 | 생명화학분과회 | 매년 추계 | |
|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 | 생명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생명화학 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 | 매년 춘계 | |
| 유기화학 학술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유기화학분과회 | 매년 유기분과총회 | |
| 심상철 학술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 | 매년 춘계 | |
| 장세희 학술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젊은 유기화학자상 | 유기화학에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유기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시상일 기준 최종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 연구자 | - | 매년 유기분과 하계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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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화학인상 |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 의약화학분과회 | 매년 추계 | |
| 젊은 의약화학인상 |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 | - | 매년 춘계 (또는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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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호 학술상 | 재료화학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연구자 | 재료화학분과회 | 매년 추계 | |
| 젊은재료화학자상 | 재료화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최규원 학술상 |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전기화학의 학술, 기술 또는 교육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연구자 | 전기화학분과회 | 홀수년 추계 | |
| 아이센스 젊은 전기화학자상 |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하고, 전기화학분야 교육 및 분과회 발전에 공헌한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연구자 | - | 매년 추계 | |
| 환경에너지 학술상 |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연구자 | 에너지화학분과회 | 춘/추계 | |
| 환경에너지 젊은연구자상 |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연구자 | - | 춘/추계 | |
| 학술대회상 | 포스터발표상 | 학술연구발표회(연회)에서 자료 정리가 체계적이고 내용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 - | 춘/추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