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4월 2일 제정, 1991년 2월 20일 개정, 1999년 4월 9일 개정
2001년 4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7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생명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에 중점을 둔 생명화학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생명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회원으로 본 분과회장에게 등록을 하여 분과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본 분과회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임원)
  (1) 본 분과회는 분과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위원회를 둔다.
  회장 1명
  간사 약간 명(총무, 학술, 회원, 홍보, 재무)
  위원회 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
  (2) 임원 및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학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후보는 회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회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을 하거나 혹은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이 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4) 본 분과회 회장은 추천된 회장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1)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분과회 정기 총회를 소집한다.
  (2) 회장, 위원장 및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 본 분과회에서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1)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3) 기타 본 분과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제8조(학술상) 본 분과회에서는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의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생명화학분야에 기여가 큰 회원으로서 본인 또는 찬조자가 학술상의 기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아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상 세칙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세칙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박인원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_폐지
 
2013년 12월 20일 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24년 9월 20일 폐지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박인원박사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박인원 생명화학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위원회)학술상 심사를 위한 포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포상위원장 1인과 포상 위원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포상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의 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포상위원은 포상위원장이 분과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포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 (후보자 자격)
  (1) 운영 위원 및 포상 위원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2월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춘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생명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에 전입된 기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이대실 젊은생명화학자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이대실박사가 후원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대실 젊은 생명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위원회)학술상 심사를 위한 포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포상위원장 1인과 포상 위원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포상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의 회장 및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포상위원은 포상위원장이 분과회의 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포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후보자 자격)
(1) 운영 위원 및 포상 위원은 후보에서 제외한다.
(2)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수상)
(1)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추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명화학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이대실 박사의 기부금으로 시작하며,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 전입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8조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정성기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4년 9월 20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정성기 박사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정성기 생명화학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위원회를 구성한다.
(1) 포상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장과 총무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분과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조 (후보자 자격)
(1)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8월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추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생명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에 전입된 기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명화학분과회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4년 3월 22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생명화학분과회 세칙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 생명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루신 양철학 박사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루신 생명화학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위원회를 구성한다.
  (1) 포상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포함 총 5인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분과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회장과 총무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분과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3조 (후보자 자격)
  (1) 후보자는 2년 이상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1)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후보자는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한다.
  (3)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분과회 활동을 해온 자에게 수여한다.
  (4) 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수상자로 한다.
  (5) 과반수이상을 받은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 (시상)
  (1) 본 상은 매년 2월 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생명화학분과회 춘계 총회에서 생명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생명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에 전입된 기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포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