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에너지분과회 세칙
2009년 1월 30일 제정, 2010년 2월 26일 명칭 개정, 2016년 1월 9일 개정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환경에너지분과회(이하 ‘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 분과회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환경 및 에너지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자는 분과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분과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분과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과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과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활 동
제5조 분과회는 정기 및 비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제6조 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학술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0조 분과회는 회장 및 총무간사 각 1인과 약간 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제11조 회장 및 총무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직은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분과 회장은 환경에너지분과회의 회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총무간사 및 운영위원을 지명한다.
제14조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5조 총무간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환경에너지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6년 1월 29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환경에너지분과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6인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2) 분과회 회장 및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다른 심사위원은 회장이 총무간사와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하며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환경에너지분과회 회원이 추천한다.
제5조 학술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 환경에너지분과회 심포지엄에서 환경에너지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환경에너지분과회 젊은연구자상에 관한 세칙
2016년 1월 29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 젊은연구자상(이하 “젊은연구자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는 환경에너지분과회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6인 이상 12명 이하로 한다.
(2) 분과회 회장 및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다른 심사위원은 회장이 총무간사와 상의하여 위촉한다.
제3조 수상자는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의 경력자로 하며 분과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환경에너지분과 회원이 추천한다.
제5조 젊은연구자상은 추천된 후보자 중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분과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7조 젊은연구자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 환경에너지분과회 심포지엄에서 환경에너지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젊은연구자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