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업화학분과회 세칙
1986년 4월 26일 제정, 1990년 4월 14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공업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공업화학분야의 학술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여 대한화학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화학공업분야에 종사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분과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년마다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에 회장 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 약간 명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간사 중 연장자가 유고회장의 잔여임기 동안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총회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시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갖는다.
(1) 산학협동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2)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기타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포함한 20~30명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회의 결의에 따라서 회의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정기회비는 매년 10,000원으로 하고 특별회비는 필요시에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하기로 한다.
제9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되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기 시작시에 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을 본 분과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초대 회장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발기인 총회 때 승인을 받는다.
제2조 이 회칙은 198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