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년 4월 8일 제정, 1996년 11월 23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분석화학분과회(이하 “분석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분석분과회는 분석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분석(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또는 관심이 있는 자는 분석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분석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분석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석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석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석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분석분과회 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시 일정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활 동
제6조 분석분과회는 정기 및 비정기 분석화학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분석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분석화학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분석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회보 (프로시딩) 및 소식지 (뉴스레터)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제9조 분석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분과회는 회원의 연구업적이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임 원
제11조 분석분과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그리고 총무간사를 비롯한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은 분석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회장은 분석분과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해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4조 부회장은 차기 분과회장이 되며, 부회장 임기 개시 전년도 춘계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1인을 직접 선출한다. 선출된 부회장은 당기의 분석분과회 운영 및 활동을 참관하고, 회장의 업무를 돕는다.
제15조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지명된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부재시, 부회장, 총무, 재무, 학술, 홍보 간사팀장의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제16조 감사는 분과회 업무 및 재무 운영 사항을 감독하고 이를 동계 총회에서 분과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업무 감사는 전임 회장의 추천을, 재무 감사는 부회장 (차기 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각각 임명한다.
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세칙
2019년 3월 15일 제정
제1조(분석화학분과회 부회장의 선출) 분석화학분과회(이후 분과회) 부회장은 임기 차년도 분과회장이 되며, 임기 전년도 분과 춘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분과회장이 위원장, 총무간사(팀장)가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이내로 선거개시 30일 이전에 구성한다.
제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그리고 당선자 공고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후보자격) 부회장 후보의 자격은 분과회 춘계 정기 총회에서 참석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추천자는 1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후보등록 및 선거 방법)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후보추천을 수락하면 후보자가 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의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 후에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제6조(당선자 확정)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3) 적격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는 고문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춘계총회 이후 첫 간사회의에서 선출한다.
제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사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분과총회의 승인을 획득한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분석화학분과회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에 관한 세칙
2000년 8월 21일 제정, 2006년 12월 1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제1조 본 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영인과학 분석화학학술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전임 분과회장들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들의 추천이 없을 경우 간사들이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학술간사 회의에서 논의 후, 분석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학술상 수상자는 매해 1 명으로 한다.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학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분석분과회 총회에서 분석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5년 9월 18일 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기술상을 제정한다.
제2조 분석기술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화학분과회 회원이 분석화학분과회 회원 중에서 추천한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가 분석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간사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자를 추대 후, 분석화학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분석분과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분석기술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분석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분석화학분과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5년 9월 18일 제정, 2018년 9월 14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화학우수학생상(이하 "우수학생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우수학생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분석화학분과 회원인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분석화학분과 주관 심포지엄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를 1회 이상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자로 한다.
(2) 지도교수는 1인당 1년에 최대 1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의 이력 및 추천 사유를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분석화학분과 총회 1개월 전까지 담당 학술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우수학생상은 피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간사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화학분과회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분석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한다.
제4조 우수학생상 수상자 명단은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 분석분과회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18년 9월 14일 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을 제정한다.
제2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는 분석분과회 회원이면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 추천 시, 추천자는 후보자의 연구업적을 분과회에 제출한다.
(3) 추천자들을 대상으로 학술간사회의 투표를 통해 다득점자를 추대 후, 분석분과회장이 선정한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 분석분과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 수상자는 매해 1 명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는 수상 당일 기준으로 만45세 이하인 분석화학자로 한다.
제5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조 아이센스 젊은분석화학자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분석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분석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7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분석화학분과회 분석화학우수구두발표상에 관한 세칙
2018년 9월 14일 제정, 2019년 3월 15일 개정
제1조 분석화학분과회 세칙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분석화학 우수구두발표상(이하 “우수구두발표상”이라 칭함)을 제정한다.
제2조 우수구두발표상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한화학회 춘계 또는 추계 학술발표회의 분석화학분과 세션에서 일반구두발표를 실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상자 수는 구두발표를 실시한 사람의 수를 고려하여 학술간사회에서 결정한다.
(3) 수상자는 해당 구두발표의 좌장 및 참석한 선임급 이상의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아 학술간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선정한다.
제3조 우수구두발표상 수상자 명단은 학술발표회 후 발표한다.
제4조 우수구두발표상 수상자에게는 분석화학분과 회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석화학분과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