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화학교육분과회 세칙
1991년 10월 16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화학회 화학교육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화학교육분야의 학술연구의 발전과 각급학교 화학교육의 진흥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화학교육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가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조직)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대학교육연구부
(2) 중등교육연구부
(3) 초등교육연구부
(4) 창의융합부
(5) 운영위원회
제5조(임원) 본 분과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장 4인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회장은 본 분과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부장과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장과 간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본 분과회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시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본 분과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또는 특별세미나의 개최
(2) 심포지엄 또는 워크숍의 주최
(3) 화학교육 연구의 수행
(4) 화학교육 강습의 실시
(5) 화학교육 자료의 개발
(6)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사업 지원
(7) 기타 화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초대 분과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