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세칙
1994년 8월 10일 제정, 1998년 8월 13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5년 3월 19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대한화학회 재료화학분과회(이하 “재료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재료분과회는 재료화학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한다.
회 원
제3조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재료화학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는 재료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분과회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 재료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재료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해 연도 분과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선거권의 경우 지난 1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피선거권의 경우 지난 2년간 재료분과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에 한한다.
(2) 재료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재료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재료분과회 회비를 징수할 경우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활 동
제5조 재료분과회는 매년 4회 정도 재료화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6조 재료분과회는 국내의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재료화학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재료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proceedings, 세미나 초록을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재료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임 원
제9조 재료분과회는 분과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회장 1명
(2) 간사 10명 내외
(3) 운영위원회 위원 20명 내외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료분과회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회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재료분과회 현회장, 전회장, 현간사 및 직전간사들로 구성한다.
제12조 회장은 재료분과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13조 운영위원회는 재료분과회 기금을 관리하며 분과회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 의
제15조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동계 심포지엄과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으로 2회 개최하며,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는 참석위임이 가능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부 칙
제18조 개정된 세칙은 1998년 8월 13일로부터 시행하며 현회기와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료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젊은재료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00년 8월 21일 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2019년 9월 20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을 재료화학분과회 젊은재료화학자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재료화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젊은 우수연구자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학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본 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진은 2인 이상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임기 직전 하계 분과 심포지엄에서 선출한다.
(3) 분과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고, 전 회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기타 심사위원은 제2,3 항에 기술된 심사위원들이 위촉한다.
(5) 본 상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상 기준 및 수상자 결정) 수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자 선정은 후보자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차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최고 득표자 2인의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분과회의 회원으로서 수상 연도 10월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자 또는 연구 책임자로 부임 후 10년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 신청은 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회원 추천으로 한다.
(3) 신청방법은 본 분과회에서 정한 양식(별첨)에 따른 발표 논문 목록과 추천서를 기한 내에 분과회 총무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 총회시 본 분과회 총회에서 수여한다.
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9년 9월 20일 제정
제1조(명칭) 본 상의 명칭을 재료화학분과회 최진호 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은 재료 화학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아 다른 회원에게 귀감이 되는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함으로써 본 분과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여 학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본 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진은 2인 이상의 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새 임기 직전 하계 분과 심포지엄에서 선출한다.
(3) 분과회의 전·현직 회장과 전·현직 총무간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고, 전 회장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4) 기타 심사위원은 제2,3 항에 기술된 심사위원들이 위촉한다.
(5) 본 상의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수상 기준 및 수상자 결정) 수상자 선정은 서류 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자 선정은 후보자중 출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차 무기명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최고 득표자 2인의 투표결과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분과회의 회원으로서 수상연도 10월 기준으로 대한화학회 회원이며 분과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2) 후보자 신청은 회원 2인 이상이 추천하는 회원 추천으로 한다.
(3) 신청방법은 본 분과회에서 정한 양식(별첨)에 따른 발표 논문 목록과 추천서를 기한 내에 분과회 총무 간사에게 제출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상은 매년 대한화학회 추계 총회시 본 분과회 총회에서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