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분자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2월 11일 제정, 1989년 4월 21일 개정, 2002년 4월 20일 개정
 
명칭 및 목적
제1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고분자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본 분과회는 고분자화학 분야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고분자화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는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본 분과회의 회원이 되려면 본 분과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칭함)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본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3) 본 분과회가 정한 분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분과회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분과회 종신회원이 된다. 단, 분과회 종신회원은 본회 종신회원이어야 하며, 종신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본 분과회는 1인의 회장과 회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제6조 본 분과회는 회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 회를 둔다.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를 분과회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8조 본 분과회 총회는 본 학회 춘계총회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분과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 및 인준한다.
제9조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해 임시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본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본 분과회는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본 분과회는 활동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 본 분과회는 기타 본 분과회의 목적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8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 회장은 본 분과회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989년도 본 학회 춘계총회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원 15명 이상이나 또는 회장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이 개정한 세칙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고분자화학분과회 학술진보상에 관한 세칙
 
2021년 9월 16일 제정
 
제1조(명칭)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고분자화학 학술진보상"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화학 분야의 연구 활동에 탁월한 실적을 쌓은 우수 중견연구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피추천인 자격) 국내에서 수행한 고분자화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쌓고 이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중견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내용) 최근 5년간 대표 논문 1편의 수월성을 심사한다. 단, TCI 고분자신진학술상 등 기타 학술상 수상 시 사용한 실적은 대표 실적에서 제외한다.
제5조(추천) 학회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대표 논문, 그리고 대표 실적의 수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 연도에 시상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응모자가 없을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피추천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6조(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는 고분자화학분과회의 현 회장, 현 총무간사, 전임 회장, 전임 총무간사 등 총 4명으로 한다.
제7조(시상) 시상은 춘계학회에서 상패와 부상 200만원으로 하고 시상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상자 수) 수상자는 매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세칙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고분자화학분과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 관한 세칙
 
2021년 9월 16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 (명칭) 이 상은 대한화학회 고분자화학분과회 "TCI 고분자화학 신진학술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상은 국내 고분자화학의 발전과 고분자화학분야의 진취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피추천인 자격) 시상일 기준으로 고분자화학 분야에서 기관에 임용된 지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이하인 고분자화학분과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위는 국내, 국외에 상관없이 평가한다.
제4조 (심사내용) 최종학위 후에 낸 업적 전체를 평가하나 특정 분야에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는가에 비중을 둔다.
제5조 (추천) 학회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아 업적 목록이 포함된 이력서와 해당기간 교신저자가 표시된 대표 논문목록 1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주 추천인은 추천서에 해당 업적의 요약을 포함하여 추천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피추천자 중 당해년도에 시상하지 못하였으나 시한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다음 1년간 별도의 추천 없이 업적자료만 추가할 것을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 학술상심사위원회는 고분자화학분과회의 현 회장, 현 총무간사, 전임 회장, 전임 총무간사 등 총 4명으로 한다.
제7조 (시상 및 초청강연) 시상은 상장과 부상 100만원으로 한다. 시상자는 차회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수상자 수) 수상자는 춘계 및 추계 각 1명(연 2명)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 이외의 운영 및 시상에 필요한 세칙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마련하고, 고분자화학 분과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