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년 10월 12일 제정, 1989년 3월 25일 개정, 1993년 7월 22일 개정,
1997년 2월 22일 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01년 4월 10일 개정,
2004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물리화학분야의 학술진흥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대한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중 물리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 분과회장에게 등록을 하여 회원이 된다.
제4조(임원) (1) 본 분과회는 회장 1인과 총무간사 1인 및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매년 마지막 분과회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3) 현임, 차기, 전임, 전전임 회장과 총무간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4) 회장은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들을 지명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의 업무를 대행한다.
(5) 회장은 분과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한시적인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를 적어도 1회 소집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또는 당해 연도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의 모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활동) 본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갖는다.
(1) 정기 세미나 개최
(2)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3) 물리화학 년보 발행
(4) 기타 본 분과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추진
제7조(세부전공위원회) 회장은 본 분과회의 학술활동을 각 세부전공분야별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전공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본 분과회의 회원은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9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 단위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회장은 회의 운영계획과 예산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 시에는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술상) 본 분과회에서는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의 명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물리화학분야에 기여가 큰 회원으로서 본인 또는 찬조자가 학술상의 기금을 조성한 경우에는 아호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상 세칙에 따로 정한다.
2000년 10월 9일 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장세헌박사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입재(立齋)물리화학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차기, 직전 및 현 회장과 총무 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매년 2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 는 기금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10일 제정, 2012년 10월 5일 개정, 2013년 3월 29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젊은물리화학자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 요건) 본 상은 물리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만 45세 미만(시상일 기준)의 회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해당 연구업적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도로 얻어진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학위논문 내용을 단순히 확장, 발전시킨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회장과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합의로 임명직 위원을 위촉한다.
(3) 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 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시상) (1) 본 상은 매년 8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부상을 수여한다.
(2) 젊은물리화학자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이자로 시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한다. 필요시 본 분과회 운영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분과회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상의 초기 기금은 본 상의 제정을 위한 회원들의 성금과 본 분과회 전입금으로 하며, 계속 성금을 받아 기금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2조 본 세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학술상(이하 “상”이라 칭함)들의 운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리화학 분과회는 상의 시상에 필요한 경비들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적립하며, 이의 원금과 이자를 이용하여 상의 시상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 이후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상의 보조 여부는 상의 선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4조 (3)항에 정한 운영위원회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결정한다.
제4조 상의 보조 여부 결정에는 운영위원회 전원의 투표에 따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신국조 교수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신국조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이론화학 및 계산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 회장과 현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매년 3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및 이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2월 6일 제정
제1조 본 세칙은 물리화학분과회 세칙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 물리화학분야의 학술 발전을 위하여 김명수 교수와 그 문하생 및 후학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김명수 학술상(이하 “본 상”이라 칭함)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상은 본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으로서 실험 물리 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우리나라 물리화학과 본 분과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본 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1) 선정위원회는 당연직 및 임명직 선정위원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심사 날짜 기준으로 본 분과회의 현, 직전, 차기 회장과 현 총무간사 등 4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현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3)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임명직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될 때에는 선정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자는 소정의 공적서를 제출한 회원이나 선정위원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 선정위원이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위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1) 후보자 중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 일 때도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2)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한 재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3) 재투표 결과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출석 선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매년 7월말까지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물리화학분과회 발표회장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및 이의 이자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