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약화학분과회 세칙
 
1988년 2월 26일 제정, 1998년 4월 24일 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화학회 의약화학분과회(이하 "본 분과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분과회는 의약화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회 원
제3조(회원자격) 대한화학회의 정회원 중 의약화학분야 및 관련 화학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자는 분과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본 분과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분과회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분과회 학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수령한다.
  (3) 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분과회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연회비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탈퇴) 본 분과회원은 탈퇴서를 분과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분과회를 탈퇴 할 수 있다.
임 원
제6조(임원) 본 분과회는 회장 1인, 감사 1인, 약간 명의 부회장 및 간사를 임원으로 둔다.
제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방법) 분과회장은 회원이어야 하며 분과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감사는 전임 회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분과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활 동
제10조(회의) 본 분과회는 정기적으로 의약화학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1조(학회활동) 본 분과회는 국내외 저명과학자를 초빙하여 의약화학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출판) 본 분과회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분과회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장은 분과회의 특별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상) 회원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연구업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학술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본 분과회는 기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회 의
제16조(회의) 회장은 본 분과회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시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히 필요할 시에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분과회원 10인 이상의 동의 또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17조(회기) 본 분과회의 회기는 1년을 단위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회장은 회기 시작시에 운영계획을 본 분과회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가 끝날시에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초대 회장은 본 분과회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조 본 회칙은 발기인 총회에서 인준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인준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의약화학분과회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2년 9월 23일 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총 칙
제1조 본 분과회 시행세칙 제2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의약화학분과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의약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의약화학분야 및 분과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의약화학인상, 젊은 의약화학인상으로 구성한다. 의약화학인상은 매년 추계총회에서, 젊은 의약화학인상은 춘계총회 (또는 워크샵)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상은 의약화학분과회에서 마련한 기금과 기부금으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지급되는 기금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하는 해를 포함 3년이상 연속으로 본 분과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젊은 의약화학인상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45세 이하인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3)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3년 동안 발표한 대표 연구성과 (논문, 기술이전, 임상진입 및 상용화 등) 1건으로 하며, 5년간 연구성과를 참고자료로 심사에 반영한다.
 
 (4) 후보추천은 본인 또는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또는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30일 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분과회의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현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4) 본 시상의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2인이 공동으로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
 
제 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젊은 의약화학인상은 2024년도부터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