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지부 임원으로 위촉하실 경우, 반드시 각 분과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서 본회로 신청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년도 9월 30일 까지 위촉 가능하나, 편의상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만 신규 위촉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연중 수시로 위촉은 불가합니다. |
분과회·지부 임원으로 위촉하실 경우, 반드시 각 분과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서 본회로 신청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년도 9월 30일 까지 위촉 가능하나, 편의상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만 신규 위촉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조하십시오. 연중 수시로 위촉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