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무기화학분과회 세칙
 
1983년 4월 8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6년 5월 24일 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01년 10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11년 4월 7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22년 9월 23일 개정, 2023년 3월 24일 개정, 2023년 9월 15일 개정, 2024년 9월 20일 개정, 2024년 11월 29일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화학회 무기화학분과회(이하는 무기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무기화학의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사이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대한화학회 정회원 가운데 무기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은 무기분과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서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무기분과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무기분과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무기분과회 학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3) 무기분과회 학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4) 무기분과회가 회비를 징수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제6조(활동) 무기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기간에 분과 총회를 개최한다.
  (2) 정기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3)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논문 모음집과 세미나 초록을 발간한다.
  (4) 대한화학회 총회 및 기타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대한화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5) <무기화학 소식>을 발간하여 무기분과회 활동을 보고하고, 공지사항, 관련 학회 소식, 세미나 등을 알린다.
제7조(임원) 무기분과회는 1인 회장, 약간 명의 부회장 및 간사를 임원으로 둔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만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후보자는 분과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후보자로 확정한다.
    (나) 후보자의 추천은 서면 혹은 이메일로 하고, 투표개시일 1개월 전에 시작해서 사전에 지정한 날에 마감한다.
    (다) 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한다.
    (라)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마) 전년도 회원이거나 선거 당일까지 회원자격을 얻은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장은 부회장 및 간사를 지명한다.
  (4)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특별한 학술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특정인을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위임한 사안을 처리한다.
제8조(회기) 본 회의 회기는 1년을 단위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현 임원 및 전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추천직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는 무기분과회의 운영 전반에 자문 역할을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대한화학회에서 무기분과회로 의뢰하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가) 각종 수상 후보자 추천
    (나) 대한화학회 총회 연사 추천
    (다)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중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의 조직과 운영
    (라) 기타 회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10조(김시중 학술상) 본 회는 “김시중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분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1인에게 “김시중 학술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김시중 학술상”은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1조(김기문 학술상) 본 회는 “김기문 학술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독창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룩한 1명에게 “김기문 학술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하되, 단일 주제의 연구업적 중심으로 평가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김기문 학술상”은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2조(우수연구상) 본 회는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우수연구상) 본 회는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했으며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2명 이내의 회원에게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위의 (나)-(마) 과정을 거쳐 수상이 결정된 1인 이외에 1인의 수상자를 더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의 후보자 가운데 이미 선정된 1인을 제외하고 (라)-(마)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사)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무기화학분과 우수연구상”은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13조(젊은무기화학자상) 본 회는 “무기화학분과 젊은무기화학자상”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했고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이며 연구 업적이 우수한 3명 이내의 회원에게 “무기화학분과 젊은무기화학자상”을 수여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실용화 실적 등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심사 대상 업적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인 연구의 성과물이어야 한다.
  (4) 수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나) 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회는 피추천인 가운데 5명 이내의 후보자를 정한다.
    (라) 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수상자가 된다.
    (마)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2인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재투표 결과가 동수이면 위원장이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바) 위의 (나)-(마) 과정을 거쳐 수상이 결정된 1인 이외에 수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의 후보자 가운데 이미 선정된 1인을 제외하고 (라)-(마)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사) 위의 (나)-(바) 과정을 거쳐 수상이 결정된 2인 이외에 1인의 수상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다)의 후보자 가운데 이미 선정된 2인을 제외하고 (라)-(마) 과정을 따를 수 있다.
    (아) 최대 3인까지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당해년도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무기화학분과 젊은무기화학자상”은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기간에 열리는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후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인준해야 한다.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20년 9월 18일 제정
 
제1조 본 상의 명칭을 무기화학분과회 김시중 학술상이라 한다.
  (1) 무기분과회는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선임연구원 이상)에 근무하며 무기화학분과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한 무기화학분과회원 중에서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연구자에게 김시중 학술상을 시상한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3) 연구논문, 특허, 그리고 실용화 실적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4)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의 수상자 선정은 무기분과회 운영위원회가 한다.
  ② 무기분과회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추천자 중 명 이내의 후보자를 결정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실적 등을 평가 후 무기명 투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 2인을 후보로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하며, 최다 득표자 2인이 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당해 연도에 적절한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김시중 학술상은 대한화학회 추계 총회시 무기분과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부 칙
제1조 개정된 세칙은 2020년 10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에 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무기분과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