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회 규정
1982년 2월 24일 제정, 1994년 10월 14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2009년 7월 24일 개정, 2010년 2월 26일 개정
제1조 대한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50 인 이상의 연명 신청
(2) 신청 당시 이전 3년간 2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 을 10회 이상 개최한 실적
제3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1월 1일 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제6조 각 분과회는 당해 연도 9월에 다음 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 그리고 1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1995년 7월 5일 제정, 1999년 10월 15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7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대한화학회 전기화학분과회는 전기화학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전기화학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흥미를 가진 대한화학회의 정회원은 이 분과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냄으로써 분과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대한화학회 학생회원은 이 분과회에 입회원서를 냄으로써 분과회의 학생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활동) 이 분과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술모임
(2) 회보, 기타의 간행
(3) 관련 외국학계와의 협력행사
(4) 대한화학회의 학술행사 참여
(5) 기타 학술이나 친목을 위한 모임
제4조(임원) 이 분과회에는 분과회장과 몇 사람의 간사, 그리고 수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분과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뽑고, 간사는 분과회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회기에 맞추어 1년으로 한다(단 운영위원은 회장 및 간사들과 기간이 겹치도록 선출시기를 조정한다).
제5조(회기) 이 분과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처음 회기는 1995년 10월 20일부터 1996년 끝까지로 한다.
제6조(총회) 분과회장은 중요한 일의 심의와 결정을 위하여 회기마다 1번 이상의 총회를 소집한다.
제7조(재정, 회계) 본 분과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연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분과회장은 회기가 끝난 다음 4개월 안에 회계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세칙개정) 이 세칙은 분과회 총회에서 참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조 전기화학분과회는 회원의 연구업적이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여 상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전기화학분과회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에 관한 세칙
2016년 9월 23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제1조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제1조에 의거하여 아이센스 젊은전기화학자상 (이하 본 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본 상의 심사위원회는 분과회장 및 부회장단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회장단이 지명한 외부위원 3-7인으로 구성한다.
(3) 본 상의 후보자는 시상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전기화학분과회 회원으로서, 전기화학분과회원 자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후보자는 추천서, 주요논문 5편, 전체논문 목록, 및 CV를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분과회 홍보간사에게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가 당해 연도 9월중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당해 연도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에서 기념강연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본 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전기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패 제작비용은 분과회 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상은 ㈜아이센스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기화학분과회 최규원 학술상에 관한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 1999년 10월 15일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중 내부 조항으로 제정, 2017년 3월 24일 별도 세칙으로 분리 제정
제1조 본 분과회는 전기화학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여 전기화학의 학술, 기술 또는 교육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분과회의 회원에게 최규원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수여한다, 1999년부터 매 2년마다 대한화학회 추계총회 기간 중에 개최되는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된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정위원회는 분과회 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분과회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분과회의 총무간사는 당연직위원이 된다.
(3) 분과회의 회원은 수상일 6개월 전까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4) 선정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3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당해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에서 기념강연 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 본상은 당해 대한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전기화학분과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패 제작비용 및 부상은 은 분과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전기화학분과회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 시행 세칙
2017년 3월 24일 제정
제1조 전기화학분과회 세칙 제1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우수 구두·포스터 발표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상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자는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2~3명을 선정한다.
(2) 후보자는 학술간사가 현장추천을 거쳐 선정하고, 분과회장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 수상자 명단은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전기화학분과회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4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원을 전기화학분과회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5조 본 상의 상금은 분과회기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화학분과회 간사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