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환경부-대한화학회 공동심포지엄 언론보도 안내
2013년 7월 24일(수)
- 연합뉴스 : '화학사고 대응' 민간 화학전문가 도움받는다
- 뉴시스 : 화학사고 발생시 전문가 도움 받는다…환경부, 인프라 구축
- 아시아경제 : 화학사고…민간전문가 결합 '사고대응' 핫라인 구축
- EBN : 환경부-대한화학회 "화학사고 대응 손 잡는다"
- 헤럴드생생뉴스 : 환경부, 민간 전문가와 화학사고 대응 핫라인 구축
- 뉴스Y : '화학사고 대응' 민간 화학전문가 도움 받는다
- SBS CNBC : 화학사고 발생시 민간 화학전문가 도움받는다
- 아주경제 : '화학사고' 빠른 초동대응에 대한화학회 투입
- 공감코리아 : 화학사고 즉시 대응에 민간 전문가 힘 합친다
- 환경TV : 화학사고 대응 위한 민-관 핫라인 구축
- 헤럴드경제 : 환경부-대한화학회 업무협약…화학사고 대응 핫라인 구축
- 매일경제 : 화학사고 발생시 민간 전문가 초기 대응 돕는다
2013년 7월 25일(목)
- 내일신문 : 화학사고 발생시 민간화학전문가 도움 받는다
- 뉴스1 : 환경부-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안전 협약
- 전자신문 : 환경부, 화평법 시행령 내달 초안 작성..연내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
- 건설타임즈 : 환경부-대한화학회, 화학물질 안전 업무협약 체결
- 매일경제 : 화학사고 발생때 민간전문가 투입
- 공감코리아 : ‘화학사고 즉시 대응’ 민간 전문가 도움 받는다
- 더사이언스 : 화학사고 대응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 환경TV : <그린데스크>7월24일 주요단신
- 환경일보 : 화학사고 대응 위해 민간 전문가 힘 합친다
[전자신문 2013년 7월 25일자 17면 보도 내용]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법령에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은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환경부는 대한화학회(회장 강한영)와 공동개최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심포지엄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평법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황인목 환경부 사무관은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두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규 화학물질 모두와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등록을 해야 하는데 R&D용은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처럼 미량 면제 규정은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사무관은 “법에서 신규 화학물질 모두를 등록하도록 못박아 이를 하위법령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5월 제정된 화평법은 모든 신규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해 산업계는 조기 R&D를 막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R&D용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달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아무리 미량이라도 신재료를 일일이 등록해야 해 시장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미량 사용 면제로 보호받아온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라도 이를 보호해주는 장치 마련을 기대해 왔다.
이진규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단순한 규제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하게 교육받고 깨달아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장외 영향평가제도도 오는 2015년 도입한다. 장외 영향평가제는 시설을 설계할 단계부터 화학물질이 주변 지역에 누출될 때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장외 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 표준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대응 시 화학 전문가들과 협력하기로 하고 이날 대한화학회와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