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PM(양자기술단장, 에너지·환경단장) 초빙 공고
□ 결격사유(재단 인사규정 제9조)
ㅇ 「국가공무원 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ㅇ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ㅇ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위조·변조·조작한 사람
ㅇ 채용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사항
ㅇ PM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 이내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과제임.
※ 위탁연구개발과제 및 임용 후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상기 과제 수에서 제외
※ PM 재직기간 중 재단에서 시행하는 신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PM 재직기간 중 기획에 참여한 과제에 대하여 임기 만료 이후에도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
※ PM의 연구단절방지를 위한 연구활동지원제도운영(단, 당해연도 예산사정 및 기본계획에 따라 심의 후 지원여부 결정)
ㅇ PM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세부 역할, 근무조건 및 처우 등 변동 가능
ㅇ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자는 본인 소속기관의 파견규정이나 급여지급규정 등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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