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전시회 참가신청대한화학회 2025년 기기전시회 안내 (추계:창원컨벤션센터)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회"라 함은 “대한화학회 전시회”를 의미한다.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 신청자를 말한다.
- "주관자" 혹은 “사무국”이라 함은 “대한화학회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화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 전시자는 참가비 완납 후 전시회 도면을 보고 직접 부스 위치를 선택한다.
-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회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회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못질,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조건)
- 전시자는 참가 계약서 원본을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참가비 전액을 참가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 한다.
제6조 (해약)
-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디.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시개시 20일 이전에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시회 개시 전 20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을 주관자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전시자의 준비지연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예: 추가전시장 사용료)은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와 폐기물 처리 등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시자가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부스 내 행사)
- 전시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회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타 부스에 방해를 주지 않는 조건 하에 자사 부스 내에서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주관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스 내 행사는 일체 실시할 수 없다..
- 부스 내 행사는 전시회 취지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스에 소음, 빛, 연기등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과잉된 연출로 타 참가업체와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접부스의 항의를 받거나 관람객에게 불편을 줄 경우 주관자가 허가한 행사라 하더라도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주관자는 전시자의 부스 내 행사내용이 주관자에 제출한 계획서와 다른 경우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12조 (소음규정)
주관자는 쾌적한 관람환경조성과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시장 내 소음발생을 규제할 수 있다. 만일 전시자가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전시회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주관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방화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충규정)
-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또한 전시자는 개최 장소(예: ㅇㅇㅇ 센터)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상복구)
- 전시자는 전시장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내에 완전히 완상복구 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내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전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의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
제17조 (기타사항)
본 규정 외에 대한화학회 전시회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무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한다.